政治의 紊亂
高麗는 農業으로써 國家經濟의 中心을 삼았음으로 土地生産은 國民生活의 基礎가 되고 國家財政의 支柱가 되고 戶口의 整備 軍士의 徵發 等이 모두 土地의 授受制度로부터 出發하였으니 國家의 興廢, 政治의 善否가 모두 土地制度의 如何에 달려 있었다. 蒙古亂 以後로 社會의 秩序가 헝클어짐을 따라 가장 먼저 弊害를 生한 것이 土地制度였다.
처음에 官吏의 俸給으로써 農民의 耕作하는 土地의 收租權을 준 것은 다만 現物 運搬의 不便을 덜기 爲한 方便에 不過한 것이오 그 官吏에게 土地를 준 것은 아니오 收租權을 가진 官吏와 農民과의 사이에 身分的으로 奴主關係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土地 生産物의 十分一을 官吏에게 주면서도 賦役이나 戶稅는 國家에 바친 것이니 이것은 다른 나라의 封建社會의 農奴制와는 그 性質이 全然 다르다.
그런데 國家의 秩序가 한번 헝클어지자 權臣 貴族 土豪들은 그 收租權을 가지고 農民에 對하여 國家의 戶口帳에서 削去하고 國家에 바쳐야 할 賦役과 戶稅를 自己가 私取하니 國家의 公民의 數는 날로 줄어들고 이 까닭에 戶籍이 헝클어지고 또 土地授受法이 제대로 實行되지 못함으로 因하여 兵役을 負擔할 壯丁의 數도 알 수 없이 되었다.
便으로 奸人의 무리가 함부로 弄奸을 하여 일찍 官吏가 兵丁을 들어간 일이 없이 田柴科의 土地를 盜賊해 먹으며 아비는 公田을 私私로이 아들에게 世襲시키고 아들은 이를 隱匿하여 나라에 바치지 아니하니 高麗 土地 一百七十餘萬結 中에서 國家의 土地帳에 남아있는 土地가 七八十萬結 밖에 되지 아니하였다 한다.
또 農民 한 집의 耕作하는 土地에 對하여 收租權을 가지고 있다고 自稱하는 者가 六七人에 達하는 일도 있어 어느 사람이 國家에서 認定한 收租權者인지 알 수 없고 이 까닭에 農民이 지은 一年 農事는 모두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公田數가 줄어들고 國家에 들어가는 田租가 또한 中間에서 橫領되어 國家財政은 말할 수 없이 窘塞하였고 或 賢相이 들어 있어 이 弊害를 그치려하되 盤根錯節한 權臣 貴族들의 勢力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農民들은 하루바삐 政局에 大變動이 생겨서 새로운 政治가 나오기를 渴望하였다.
世上일이 이와 같이되니 官吏의 腐敗는 極度에 達하여 民財를 빼앗아 먹기를 恒茶飯事로 하니 이때의 史官들은 이를 評하여 말하되 鷹犬을 雉兎의 場에 放함과 같다고 하였다.
高麗文化에 中心이 되고 있는 佛敎에도 弊害가 生하여 僧侶들은 特權을 믿고 放恣한 行動을 마음대로 하고 寺刹에서 淫犯을 行하는 일도 적지 아니하여 政界와 함께 腐敗 一路를 걷고 있었다. 여기에 不滿을 가진 儒臣中에는 佛敎를 排斥하는 소리가 漸漸 높아지고 儒敎 獎勵의 先陣에 나선者가 安珦이다. 安珦은 中國으로 부터 孔子圖像과 儒敎의 모든 儀式을 傳해오고 또 宋나라의 程朱學 卽 性理學을 가져와서 後進을 가르치니 이것이 우리나라에 性理學이 뿌리를 뻗은 始初이오 이어서 李穡(號 牧隱) 鄭夢周(號 圃隱) 같은 大儒를 生하니 當時 鄭夢周는 東方 理學의 祖라 稱하였고 이 淵源이 李朝에 흘러 내려가서 性理學의 全盛時代를 이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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