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時機
太宗이 임금이 된 것은 開國한지 九年만이라 이제로부터 漸次로 建設的 政策을 行하게 되었다.
經濟面에서는 高麗時代以來로 貨幣制度를 여러 番 確立하려 하다가 이루지 못한 것을 太宗이 다시 着手하여 錢貨를 만들려 하였으나 그 原料되는 銅이 不足함으로 主로 楮幣를 만들어 쓰게 하니 이는 지금의 紙幣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錢貨를 信用치 않는 當時 사람들이 楮貨를 信用할 理由가 없었다. 그리하여 楮幣의 價値가 暴落하더니 마침내 流通이 끊어지고 前日과 같이 麻布를 交換의 媒介로 쓰고 五升布를 標準으로 하니 五升布라 함은 一定하여있는 布幅에 經絲 四百本을 말함이다. (한 목은 十 오리 一升은 八목)
文化 面에 있어서 特記할만한 것은 鑄字所 設置이다. 高麗때에 活字를 만들어 쓴 일이 있었으나 그 規模가 크지 못하더니 太宗 三年에 鑄字所를 두고 李稷 朴錫命 等으로 하여금 銅으로 많은 鑄字를 만들어 主要한 書籍을 印刷하여 내니 이는 우리나라 出版文化史上 劃期的 革命이다.
外交에 있어서는 太祖開國할 때에 明나라의 承認을 얻고 해마다 많은 歲幣를 바치기로 하였음으로 明나라의 歲幣 要求가 數量이 많고 또 苛酷하여 特히 馬匹의 要求가 더욱 甚하여 每年 數千匹 乃至 萬餘匹을 强要하고 또 畜牛까지 要求하니 朝廷에서는 여기에 應하면 國內의 馬匹이 全部 없어질 것이오 應하지 아니하면 明나라로부터 어떠한 壓迫이 올지 알 수 없어서 進退 兩難에 빠졌다. 朝臣 中에는 이를 拒絶하자고 主張한 强硬 論도 있었으나 太宗은 穩話하게 이를 解決하자고 撫摩하고 明나라에 對하여 歲幣를 減할 것을 여러 次例로 要請하더니 얼마後에 그 要請대로 實現되었다.
高麗末에 極盛하던 倭寇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太宗때에 南海岸을 侵犯한 일이 있음으로 太宗이 位를 世宗에게 傳하고 大上王이 되었으니 自己 生前에 倭寇의 巢窟을 없애야 한다하고 世宗 元年에 李從茂로 하여금 對馬島를 쳐서 相當한 戰果를 내었으나 오래 守備하기가 어려움으로 얼마 후에 回軍하였다. (李從茂가 변변치 못하여 一敗하여 돌아왔다.)
처음에 太宗의 長子 讓寧大君으로써 世子를 삼았으나 三子 忠寧大君이 聖德이 있음을 보고 恒常 將次 忠寧大君에게 王位를 傳할 생각이 있고 讓寧大君이 또한 天資가 倜儻하여 自己보다 忠寧大君의 才德이 뛰어남을 알고 王位를 그에게 넘기려하여 거짓 放蕩하여 世子의 位에서 물러나니 李氏 開國이후 醜惡한 王位 爭奪戰을 하는 속에서 홀로 讓寧大君이 이와 같은 特異한 行動을 한 것은 一身의 榮譽보다 國家 全體를 위하는 至誠에서 나온 것이며 三國時代에 王位를 相讓하던 渾厚한 風을 다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後에 忠寧大君이 王이되니 이가 世宗이라 世宗은 李朝 一代를 通하여 第一가는 聖君일 뿐만 아니라 我國의 歷史 全體를 通하여 보아도 가장 훌륭한 人君이다.
世宗은 黃憙 許稠 等 名相으로 더불어 國事를 議論함에 그 重點을 人才 問題에 두었다. 즉 어떻게 하면 人才를 많이 培養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人才를 擧用할 수 있을까 하고 또 君王이나 宰相의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훌륭한 人才를 얻어서 國家의 各 機關에 適材適所로 配置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科擧로써 人才를 取하는데 그 出題는 主로 政治 經濟 國防 文化 等에 關한 實際 方策으로 하고 여기에 及第한 사람은 다시 湖堂에 보내어 몇 해 동안을 자유롭게 硏究케 하니 이 까닭에 人才가 輩出하여 여러 가지 큰 事業을 行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西邊과 北邊에는 女眞族이 居住하고 있는데 國人들은 이를 野人이라 불렀다. 太祖가 開國한 뒤에 鴨綠江과 豆滿江의 以南의 女眞族이 한때 모두 歸附하였으나 이는 一時的의 일이오 그 地帶가 우리나라의 領土로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 野人은 恒常 西北 邊의 근심이 되더니 世宗은 이를 征伐하기로 決意하고 金宗瑞를 보내어 北邊을 치게 하니 朝臣 中에는 有限한 人力으로써 成功할 수 없는 軍役을 始作한다하여 極力으로 反對하는 者가 적지 아니하였다. 世宗은 굽히지 아니하고 野人을 쳐서 或은 降服받고 或은 豆滿江 外로 쫓아내고 豆滿江 南에 鍾城 慶源 會寧 慶興 穩城 富寧의 六鎭을 새로이 세우고 慶尙道 百姓을 옮겨서 그 地方을 채우니 渤海가 亡한지 五百餘年에 이地帶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領土로 돌아왔으며 歸順한 野人들은 或은 우리나라 사람에 同化하고 或은 在家僧이라는 特殊人으로서 그 地方에 남았었다.
(咸鏡地名에 興 字가 셋이 있는 것은 太祖의 高祖父가 살았던 데를 慶興이라 하고 定宗 太宗의 出生地를 咸興이라 하고 永興은 太祖가 낫기 때문에 永興이라고 地名을 各各 지었다. 新興은 倭政때 새로 지은 地名)
世宗이 租稅制度에 對하여는 七八年을 苦悶하고 드디어 投票制度를 實施하였다.
西邊에서는 婆豬江 기슭에 野人 李滿住 等이 雄據하여 자주 鴨綠江을 건너와 掠奪함으로 太宗때에 甲山의 땅을 나누어 지금의 平安道에 閭延郡을 두었다. 世宗때에 이르러 野人의 侵入이 잦아서 江岸 一帶에는 百姓들이 安住할 수 없으니 世宗은 이를 다만 防備하느니보다 한 걸음 나아가 江을 건너서 野人의 本據를 부실 計劃을 세웠다. 그러나 江건너는 明나라의 領土이오 또 林木이 蔽文하여 함부로 쳐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이에 明나라에 對하던 外交로써 野人征伐의 不得已함을 力說하고 便으로는 秘密히 北伐軍을 訓練하고 江邊에 軍糧을 備蓄하니 朝臣 中에는 北伐을 反對하는 者가 많아서 每日 이 問題를 가지고 떠들었다. 世宗은 萬一 野人의 本據를 깨지 않으면 西邊 一帶는 野人의 獨舞臺가 될 것이니 이를 實行치 아니할 수 없고 또 이를 치자면 明나라 領土에 公公然하게 들어갈 수가 없음으로 秘密裏에 擧事하려는 것이다. 이 問題를 크게 떠들어서 萬一 明나라에 들리면 大事가 틀어질 것이니 조용히 處理하고자 타일렀다.
그러나 反對하는 者들은 듣지 아니하고 連日 떠들었다. 世宗은 大怒하여 曰 野人의 侵略을 그대로 放任하자는 것은 國土를 賊에게 주자는 생각이니 外交關係에 關한 일을 公公然하게 떠들면 國家 將來에 무슨 利益이 있느냐 하여 責하고 我國 人性이 輕躁하여 반드시 國家 大事를 그르칠지로다. 하고 嘆息하였다. 이에 모든 反對를 물리치고 崔潤德을 보내어 野人을 치고 江 이쪽에 慈城 茂昌 虞芮의 세 곳을 두니 이로써 鴨綠江 기슭에 四郡이 이루어져서 그 後 多少의 曲折이 없지 않았으나 이때부터 鴨綠江이 完全히 우리나라의 國境이 되었다.
土地의 租稅制度는 古制에 依하여 收穫量의 十分之一을 받기로 하였으나 土地마다 每年 一定한 額數를 받는 貢法을 쓰느냐 또는 해마다 年年의 豊凶과 作況의 良否를 實地로 踏査하여 稅額을 定하는 踏驗法을 쓰느냐 하는 것이 全國的으로 一大 訟案이 되었다. 土地가 肥沃하여 努力을 들이면 收穫을 올릴 수 있고 또 水旱災가 적은 土地를 가진 사람은 貢法을 歡迎하고 土地가 瘠薄하고 氣候의 影響을 많이 받아서 凶年이 잦은 土地를 가진 사람은 踏驗法을 歡迎하였다. 그리하여 貢法도 써보고 踏驗法도 써 보았는데 貢法에서 土地의 等級을 定하는 일이나 踏驗法에서 每年의 收穫量을 定하는 일이나 모두 實際로 幹事하는 官吏의 公正與否가 法의 精神을 살리고 죽이고 하였다.
그러나 稅制를 어느 쪽으로든지 確定치 아니할 수 없음으로 世宗은 各道를 單位로 하여 各 守令과 農家로 하여금 어느 制度를 贊成하는가를 落點케 하니 落點이라 함은 지금의 投票와 같은 것이다. 그 結果 忠淸 全羅 慶尙의 三道는 貢法 贊成 者가 十의 八이오 京畿 江原의 兩道는 兩法의 贊成이 大略 半半이었다. 이에 民意를 尊重히 여겨 三南과 京畿 江原은 貢法을 쓰고 西北 三道는 踏驗法으로 쓰이게 하되 貢法을 쓰는 地帶에서도 土地 等級이 낮은 薄土에 對하여는 災를 주기로 하였다. 同一한 國內에서 地方에 따라서 相異한 法을 쓴 것은 오직 民情에 맞추려 함이오 더욱이 지금으로부터 五百餘年 前옛날에 民意를 묻기 爲하여 大衆의 落點制를 썼다는 것은 一大 奇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土地制度에 結負制를 偏用한 것은 制度의 紊亂을 發生시킨 一因이 되었다. 新羅時代의 土地制度에는 面積을 表示하는 頃畝制와 收穫量을 表示하는 結負制를 竝用하니 一結의 百分之一이 負가되고 一負의 十分之一이 一束이 되었다. (結은 맥, 負는 짐, 束은 뭇)
頃이라 함은 土地의 一等地의 一結과 同一한 面積이오 頃의 百分之一이 畝가된다. 高麗에 이르러 처음에는 兩制를 竝用하다가 그 後에 稅額計算의 便宜를 爲하여 結付法을 專用하고 李朝에 이르러 이를 踏襲하였다. 世宗때에 土地를 九等에 나누었는데 이를 結負와 頃으로써 比較하여보면 一等地 一結은 一頃의 面積과 同一하나 九等地 一結은 四頃 餘의 面積과 同一함으로 土地의 等級에 따라서 頃數가 모두 다르고 따라서 그 土地를 보고 그 結數를 알 수 없으며 或 勢力있는 者들이 農民의 土地를 侵犯하되 國家의 土地帳簿에는 結負數만 있고 그 土地의 地圖라든가 面積이든가가 記載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侵占與否와 侵犯한 面積을 可考할 길이 全然없고 이 까닭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各 土地의 稅額이 헝클어지기 始作하였다. (世宗이 面積을 재기 爲하여 人才를 求하니 人才가 없어서 面積을 재지 못하여 土地制度가 紊亂하였다.)
世宗은 天性이 聰明하고 또 學問을 좋아하여 宮中에 集賢殿을 두고 學者들을 모아서 學問을 硏究하는 한편 有益한 書籍을 많이 만드니 高麗史 八道地理志 農事說 醫方類聚 鄕藥集成方等은 모두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音樂에도 많은 關心을 가져서 海州에서 秬黍가 나고 南陽에서 磬石이 나며, 朴堧으로 하여금 樂器를 고쳐 만들고 이어서 舊樂을 고쳐 다듬으니 지금껏 世界에 자랑이 되고 우리나라의 雅樂은 이때에 完成한 것이다. 또 曆象 方面에도 硏究를 쌓아서 蔣英實과 더불어 大小 簡儀臺 自擊漏(물시계) 仰釜日晷(해시계) 等을 만들고 銅으로 測雨器를 만들어 서울과 各道에 나눠주어서 雨量을 재었다. 이는 西紀1639年보다. 二百年이 앞서서 活字와 함께 우리 文化의 자랑거리다.
또 우리 文化史上 가장 特記할만한 事業은 訓民正音 즉 國文의 創製이다.
世宗은 「諸國이 各其 文字가 있어서 方言을 記하거늘 獨히 無하노라 我國語音이 中國과 달라서 漢字와 서로 流通치 못함으로 愚民이 言코자 함이 있으되 마침내 그 情을 伸치 못하노라 내가 이를 憫惘히 여겨 文字를 新製하야 人人으로 하여금 學習하기 쉽고 日用에 便케 하고자 하노라」함과 같이 國家意識의 自覺과 大衆敎育의 必要에 依하여 國文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鄭麟趾 申叔舟 成三問 崔恒 等과 더불어 親히 硏究를 거듭한 結果 그의 二十八年 三千七百七十九年 丙寅)에 二十八字를 지어내어 中外에 領布하니 이것이 오늘날 世界의 여러 文字中에서 第一 優秀한 우리 國文이다.
이때 漢學思想에 젖은 崔萬里같은 무리들은 訓民正音을 聖賢의 글이 아니라 하여 쓰기를 反對한 일이 있었으나 世宗은 이를 물리치고 訓民正音으로써 龍飛御天歌를 지어내는 한편 官廳의 公文書에 이 글을 쓰게 하며 또 儒敎와 佛敎의 經典을 飜譯하여 百姓들에게 읽혔다. 民間에서는 이 글을 諺文 또는 諺書라하고 漢文을 飜譯한 것을 諺解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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