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간도(北間島) 이주(移住)
청국(淸國)이 중국(中國)을 통일(統一)한 후(後)에 만주(滿洲)를 통(統)히 금봉지(禁封地)로 하여 만주(滿洲)인(人) 이외(以外)의 거주(居住)를 금지(禁止)하고 더욱이 백두산(白頭山)을 중심(中心)으로 한 압록강(鴨綠江) 유역(流域)의 서간도(西間島)와 두만강(豆滿江) 유역(流域)의 북간도(北間島)를 청국(淸國) 시조(始祖)의 발상지(發祥地)라 하여 공광(空曠)하게 하여 아무도 인거(人居)치 못하게 하니 공지(空地)로 된지 이백년(二百年)에 산야(山野)에 수림(樹林)이 가득하여 하늘을 가리고 그 사이로 각종(各種) 짐승들이 놀고 있으며 각(各) 강변(江邊)에는 겸가(蒹葭갈대)가 무성(茂盛)하고 지중(池中)에는 사람의 식료(食料)로 되는 마름이 가득하였다. 헌종(憲宗)이후(以後)에 정치(政治)는 더욱 어지럽고 흉년(凶年)이 자주 들어서 생로(生路)를 잃은 관서(關西)와 관북(關北)의 백성(百姓)들은 스스로 금지(禁地)로 되어 있는 강(江) 월편(越便)의 간도(間島)에 착안(着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밀(秘密)히 강(江)을 건너서 짐승도 사냥하고 인삼(人蔘) 마름을 캐는 자(者)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관리(官吏)들은 타국(他國)의 금지(禁地)에 들어가면 국제문제(國際問題)가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도강(渡江)하는 자(者)를 엄벌(嚴罰)하고 한편(便)으로 서간도(西間島)의 모아산(帽兒山) 지방(地方)에 있는 만주인(滿洲人) 부락(部落)과 북간도(北間島)의 혼춘(琿春) 지방(地方)에 있는 만주인(滿洲人) 부락(部落)에서는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인 식염(食鹽) 부정(釜鼎) 기(器) 농구(農具) 축우(畜牛) 등(等)을 우리 나라로부터 가져가지 아니하면 구(求)할 길이 없는데 양국(兩國)의 정식(正式) 개시장(開市場)을 통(通)하여 매득(買得)하는 일도 있으나 그것 만으로서는 항상(恒常) 그 수요(需要)를 만족(滿足)시키지 못함으로 자연(自然)히 우리 나라 사람의 입주(入住)를 환영(歡迎)하고 우리 나라 관리(官吏)가 그곳에 가서 수색(搜索)할 때도 잘 보호(保護)하여 주었다.
철종(哲宗) 때에 이르러서는 비밀(秘密)히 입주(入住)하는 자(者)가 더욱 늘어서 겨울에 강(江)이 합빙(合氷)한 때에 이르러서는 수십호(數十戶)가 집단(集團)으로 입주(入住)하는 일도 있으며 이때 연해주(沿海州)는 본시(本是) 중국영토(中國領土)이었는데 몇 해전(前)에 아라사(俄羅斯)(러시아)에 할양(割讓)된 것이다.
아(俄)국(國)에서는 연해주(沿海州)의 광막(廣漠)한 황지(荒地)를 개척(開拓)하기 위(爲)하여 우리 나라 사람의 입주(入住)를 환영(歡迎)하고 식량(食糧)과 종자(種子)등(等)을 대어주고 있음으로 북간도(北間島)에 들어갔던 우리 백성(百姓)들은 다시 연해주(沿海州)로 전주(轉住)하는 자(者)가 적지 아니하니 간도(間島)와 연해주(沿海州)가 우리 나라 사람의 손으로서 개척(開拓)되었다는 것이다. 후일(後日) 우리 나라 사람의 이주(移住)한 수(數)가 북간도(北間島)에 사십여만(四十餘萬), 연해주(沿海州)에 이십만(二十萬)이 된 것은 모두 이때로부터 비롯한 것이며 마령서(馬鈴薯)(감자)가 북방(北方)으로부터 전(傳)하여 온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비밀(秘密)히 도강(渡江)하다가 관인(官人)에게 잡혀 죽은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적지 아니하여 이러한 원사자(寃死者)의 피와 눈물이 간도(間島)와 연해주(沿海州)의 개척사(開拓史)의 첫머리를 꾸민 것이오 그만치 간도(間島)와 연해주(沿海州)는 우리 민족(民族)의 영원(永遠)히 잊어버리지 못할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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