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學原論'에 해당되는 글 109건

  1. 2016.05.03 易學原論 6_1
  2. 2016.05.03 易學原論 6_2
  3. 2016.05.03 易學原論 6_3
  4. 2016.05.03 易學原論 6_4
  5. 2016.05.03 易學原論 6_5
  6. 2016.05.03 易學原論 6_6
  7. 2015.04.04 易學原論 pdf (韓長庚)
  8. 2013.09.18 자서(自序) (역학원론)
  9. 2013.09.18 범례 (역학원론)
  10. 2013.09.18 목차 (역학원론)
  11. 2013.09.18 상과 법칙 천지는 한태일체 (역학원론)
  12. 2013.09.18 상과 자연법칙과의 관계 (역학원론)
  13. 2013.09.18 사회와 생존법칙 (역학원론)
  14. 2013.09.18 천지와 일월은 만상의 대종 (역학원론)
  15. 2013.09.18 역리와정치 조직운행의 계통도 (역학원론)

易學原論 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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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學原論 6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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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30 易學原論 學友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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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學原論 6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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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學原論 6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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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自序)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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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 序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탐색(探索)하여 우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행(行)하는 정치원리(政治原理)를 천명(闡明)한 학문(學問)이다.

역학(易學)에 의(依)하면 정치(政治)라는 것은 사회(社會)의 문물(文物)을 개명(開明)하고 세무(世務)를 성수(成遂)하여 민중(民衆)의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겁게 생활(生活)하게 하는 사업(事業)이니, 이 사업(事業) 이외(以外)에 따로 정치(政治)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事業)을 성수(成遂)함에는 정령(政令)을 민중(民衆)에 발시(發施)함이 가장 평이(平易)하고, 민심(民心)이 정령(政令)을 승수(承受)함이 가장 간약(簡約)하여, 정령(政令)과 민심(民心)이 서로 감응(感應)하고 서로 치일(致一)하여, 정령(政令)이 곧 민심(民心)이오 민심(民心)이 곧 정령(政令)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이간원리(易簡原理)라 하고 이간원리(易簡原理)가 곧 정치(政治)의 원리(原理)이다.

우리 인생(人生)은 정치(政治)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생활(生活)하기 위(爲)하여 물자(物資)를 생산(生産)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그를 교역(交易)하고 소비(消費)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어린 자녀(子女)들이 학교(學校)로 내왕(來往)하는 일, 청년(靑年)장정(壯丁)들이 군문(軍門)으로 출입(出入)하는 일 등(等),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어느 것이 정치(政治)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동정(一動靜) 일호흡(一呼吸)이 정치(政治)와 관련(關聯)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거늘, 만약에 정령(政令)이 가험(苛險)하여 민심(民心)에 순응(順應)치 못하고, 민심(民心)이 폐조(閉阻)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치 아니한다고 하면, 이는 이간원리(易簡原理)에 어그러져서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완수(完遂)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인류(世界人類)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두 가지로 대별(大別)되어 있다. 역리(易理)로써보면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이 정권(政權)을 잡고 사람을 황금(黃金)에 예속(隸屬)시키고 있으므로 정치(政治)가 이간(易簡)할 수가 없고 지금에 와서는 그 진로(進路)가 궁(窮)하고 있으니, 궁(窮)이라 함은 성장(成長)할 전도(前途)가 막혀서 더 발전(發展)치 못하고 스스로 변화(變化)함을 말함이며, 진로(進路)가 궁(窮)함으로 그 정표(政標)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바꾸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역시(亦是) 자본주의(資本主義)로서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행(行)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자본주의(資本主義)타도(打倒)를 표방(標榜)하고 나온 것이라, 처음에 지하운동(地下運動)으로 잠행(潛行)하던 시대(時代)에는 그 교묘(巧妙)한 선전술(宣傳術)을 통(通)하여 근로계급(勤勞階級)과 약소민족(弱小民族)에게 지대(至大)한 영향력(影響力)을 미치더니 일단(一旦) 지상(地上)에 출현(出現)하여 정권(政權)을 잡은 연후(然後)에는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강행(强行)하여 민중(民衆)의 천부(天賦)한 자유(自由)를 짓밟아서 노예(奴隸)상태(狀態)로 만들고, 독재(獨裁)지배층(支配層)과 피지배민중(被支配民衆)이 대립(對立)하여 공연은연(公然隱然)한 투쟁(鬪爭)이 일어나고 민중(民衆)들은 불안(不安)과 공포(恐怖)에 떨고 있으니, 이 주의하(主義下)의 정치(政治)는 이간(易簡)은 커녕, 최대(最大)의 험조(險阻)로 되어있다. 공산주의(共産主義)도 이미 궁(窮)에 달(達)한지라. 지금에 비록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자칭(自稱)하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가장(假裝)하고 독재군(獨裁群)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강행(强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一部)에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절충(折衷) 또는 구합(苟合)하는 중간로선(中間路線)을 취(取)하려는 경향(傾向)도 없지 아니하나, 물(物)이 궁(窮)한 자(者)는 그 본질(本質)이 변화(變化)한 연후(然後)에 전로(前路)가 벽통(闢通)하는 것이오, 만일 변화(變化)치 아니하면 궁(窮)을 아무리 절충구합(折衷苟合)하더라도 결국(結局) 궁(窮)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니, 소위(所謂) 중간로선(中間路線)도 자본(資本) 공산(共産)의 두 주의(主義)와 함께 궁(窮)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명일(明日)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이때까지 세인(世人)의 시청계(視聽界)로부터 멀리 격리(隔離)를 당(當)하고 있는 동양(東洋)의 역학(易學)이 있을 뿐이니, 이는 역학(易學)은 천지(天地)대자연(大自然)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의(依)하여 만물(萬物)이 자연(自然)스럽게 생생존존(生生存存)하고 있는 이간원리(易簡原理)를 정치(政治)의 원리(原理)로 삼는 까닭이다. 이간원리(易簡原理)는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그 이론(理論)의 근거(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그를 실천(實踐)하기 가장 평이(平易)하고 가장 간약(簡約)하여 조금도 가험(苛險)하다거나 폐조(閉阻)한 것이 없고, 마치 초목(草木), 충어(蟲魚), 조수(鳥獸) 등(等) 만물(萬物)이 생존법칙(生存法則)의 속에서 자연(自然)스럽게 번식(繁殖), 성장(成長)함과 같이 민중전체(民衆全體)가 순리(順理)로운 정치(政治)속에서 스스로 일심동체(一心同體)가되어, 지위(地位), 직업(職業)의 여하(如何)와 남녀로소(男女老少)를 막론(莫論)하고 모두 생활(生活)의 즐거움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것이다. 역학중(易學中)에 나타난 정치이론(政治理論)은 모두 이간원리(易簡原理)에 귀일(歸一)되는 것이니, 역(易)의 계사(繫辭)상전(上傳)의 첫머리에 이간정치(易簡政治)를 말하고 또 계사(繫辭)하전(下傳)의 초장(初章)에 이간원리(易簡原理)를 말하고 다시 그 종장(終章)에 이간(易簡)과 험조(險阻)의 이(理)를 말한 것은 반드시 심의(深意)가 있는 것이다. 저자(著者)는 이 원리(原理)를 정치연구(政治硏究)의 자료(資料)를 삼기 위(爲)하여 스스로 천학단식(淺學短識)함을 무릅쓰고 감(敢)히 이 일문(一文)을 초(草)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글의 초안(草案)을 작성(作成)함으로부터 금일(今日)에 이르기까지 무릇 칠년(七年)에, 그동안 글의 내용(內容)에 대(對)하여 친절(親切)한 지도(指導)와 귀중(貴重)한 조언(助言)을 베풀어주신 여러 선배(先輩)를 비롯하여, 이글의 완성(完成)을 후원(後援)하는 호의(好意)로 저자(著者)의 피난(避難)생활중(生活中)에 물질적(物質的)으로 막대(莫大)한 원조(援助)를 보내주신 여러 친우(親友)와 정치원리(政治原理)로서의 역학(易學)을 세상(世上)에 소개(紹介)하려는 특지(特志)로써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불관(不關)하고 이의 출판(出版)을 인수(引受)하여 주신 이우(李友) 종열씨(鍾烈氏)에게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더욱이 세간(世間)에서는 역학(易學)이라고 하면 의례(依例)히 점서(占書)인줄로만 알고 있는 금일(今日)에, 이 글이 처음으로 정치원리(政治原理)의 학문(學問)으로서 세상(世上)에 나오는 것은 결(決)코 저자(著者) 일인(一人)의 힘이 아니오, 오로지 여러 선배(先輩)와 제우(諸友)들의 계도(啓導)․ 성원(聲援)하여주신 결실(結實)임을 독자(讀者)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이다.

단기(檀紀) 사이팔칠년(四二八七年) 갑오(甲午) 십이월(十二月) 일(日)

 

서울 신촌(新村)에서 저자(著者)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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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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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凡) 예(例)

 

一. 이글에 물(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설명(說明)함에, 사시기후(四時氣候)의 변화(變化)와 생물(生物)의 생(生)․ 장(長)․ 수(收)․ 장(藏)하는 상태(狀態)는 북위(北緯) 온대지방(溫帶地方)을 표준(標準)한 것은, 역학(易學)이 이 지방(地方)에서 발생(發生)한 까닭이오. 절후(節候)는 양력(陽曆)을 쓰고 일년월(一年月)은 음력(陰曆)을 쓴 것은, 역학(易學)이 일월운행(日月運行)의 이(理)를 취(取)한 까닭이다.

 

一. 이글에 공자(孔子)의 학설(學說)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역학중(易學中)에서 특(特)히 공자(孔子)의 소작(所作)인 익전(翼傳)의 이론(理論)을 취(取)한바, 논어(論語) 기타서(其他書)에 있는 공자(孔子)의 학설(學說)은 모두 역리(易理)와 맥락(脈絡)이 상통(相通)하는 까닭이다. 세간(世間)에는 역(易)의 익전(翼傳)이 공자(孔子)의 소작(所作)이 아닌 듯 하다는 말도 있으나, 논어(論語)를 위시(爲始)하여 공자(孔子)의 여러 글 가운데에 있는 공자(孔子) 학설(學說)은 모두 익전(翼傳)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으므로 저자(著者)는 이 익전(翼傳)이 공자(孔子)의 글인 것을 조금도 의심(疑心)치 아니하는 바이다.

 

一. 이글에 소강절(邵康節)과 서화담(徐花潭)의 학설(學說)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강절(康節)과 화담(花潭)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에 대(對)하여, 주(主)로 물(物)로써 물(物)을 관(觀)하는 반관적(反觀的)(객관적(客觀的))방법(方法)을 써서 진리(眞理)의 구명(究明)에 힘쓰고, 환경(環境)에 추종(追從)하거나 시대성(時代性)에 구니(拘泥)된 일이 없는 까닭이다.

 

一. 이글의 구성(構成)은 역학(易學)의 단전(彖傳)과 대상전(大象傳)의 예(例)를 본받아서, 먼저 천도(天道)를 말하고 다음에 인사(人事)를 말하니, 이는 모든 이론(理論)이 그를 실천(實踐)에 옮겨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실생활(實生活)에 적용(適用)되어야하는 까닭이며, 사실(史實)은 전(專)혀 아국(我國)역사(歷史)를 인용(引用)한 것은 우리가 과거(過去)를 회고(回顧) 반성(反省)하면서 광명(光明)의 명일(明日)을 창조(創造)하기를 희망(希望)하는 미충(微衷)에서 나온 일이다.

 

一. 이글에 한의학(漢醫學)을 많이 인용(引用)한 것은, 한의학(漢醫學)은 주(主)로 역리(易理)를 응용(應用)하여 약재(藥材)의 미(味)․ 색(色)․ 향(香)․ 형(形) 등(等) 상(象)을 보아서 그 효력(效力)을 알고, 인신(人身)을 통일체(統一體)로 보아 병(病)의 소자출(所自出)한 근원(根源)을 탐색(探索)하는 역학적(易學的) 방법(方法)인 까닭이다.

 

一. 이글의 용어(用語)에는 현대(現代)에서 항용(恒用)치 아니하는 것과 현행(現行)하는 한자용법(漢字用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원문(原文)의 본지(本旨)를 상(傷)할가 염려(念慮)하여 현행어(現行語)로 바꾸지 못하고 부득이(不得已) 그대로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用語)를 숙독(熟讀)하여 보면 현행용어(現行用語)가 간명(簡明)․ 직절(直截)한 서양식(西洋式) 표현법(表現法)인 느낌을 가짐에 반(反)하여, 이 용어(用語)는 유심(幽深)․ 혼원(渾圓)한 동양특유(東洋特有)의 함축미(涵蓄味)를 느끼게 될 것이니, 이는 서양(西洋)의 학문(學問) 특(特)히 과학(科學)은 부분(部分)의 해부(解剖)와 분석(分析)을 주(主)로하고, 동양(東洋)의 학문(學問) 특(特)히 역학(易學)은 전체(全體)의 상호관련(相互關聯)과 종합(綜合)을 주(主)로하는 까닭이다.

 

一. 이글을 지음에 당(當)하여 절실(切實)히 느낀 것은,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이론(理論), 특(特)히 생물학(生物學)과 물리학(物理學)의 조력(助力)을 빌어야 한다는 일이다. 저자(著者)는 스스로 여기에 어두움을 한탄(恨歎)한다. 만일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이론(理論)을 기초(基礎)로하여 역학(易學)을 연구(硏究)한다면 반드시 전인미도(前人未到)의 대경지(大境地)가 개척(開拓)됨이 있을줄로 믿는다. 저자(著者)는 이러한 학문(學問)이 나올 것을 심절(深切)히 대망(待望)하는 바이다.

- 요(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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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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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第一章 총론(總論)14

第一節 상(象)과 법칙(法則)14

천지(天地)는 한 태일체(太一體)14

상(象)과 자연법칙(自然法則)과의 관계(關係)16

사회(社會)와 생존법칙(生存法則)18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은 만상(萬象)의 대종(大宗)21

역리(易理)와 정치(政治)25

第二節 조직(組織)과 운행(運行)29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의 작용(作用)29

조직(組織)의 음양성(陰陽性)33

운행(運行)의 사시성(四時性)35

조직(組織)∙운행(運行)의 계통(系統)40

第二章 대대원리(對待原理)43

第一節 통일(統一)과 대대(對待)43

일이이(一而二) 이이일(二而一)의 작용(作用)43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48

대대(對待)의 분포(分布)51

통관(通觀)과 동관(童觀)54

第二節 대대(對待)와 운동(運動)60

대대(對待)의 호근(互根)60

대대(對待)의 균등(均등(等))64

사회(社會)의 신진대사(新陳代謝)69

第三節 대대(對待)와 삼재(三才)75

대대조직(對待組織)과 삼재운행(三才運行)75

삼색(三索)과 삼극(三極)78

능동(能動)과 수동(受動)80

개체(個體)와 통체(統體)81

안정(安貞)과 발용(發用)83

삼대용(三對用)의 착종(錯綜)85

第三章 대시(大始)와 정(情)87

第一節 삼정(三情)(삼본능(三本能))87

본능(本能)은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발단(發端)87

본능(本能)과 선악문제(善惡問題)89

선악(善惡)과 미추(美醜)92

악(惡)의 발생(發生)하는 까닭95

第二節 感應98

감응(感應)은 괴위중(乖違中)의 상교(相交)98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상배(相配)101

이간(易簡)의 이(理)103

第三節 萃聚107

췌취(萃聚)는 분산중(分散中)의 통합(統合)107

점지진(漸之進)의 리(理)111

식물(食物)과 학문(學問)의 췌취(萃聚)113

권세(權勢)와 재화(財貨)의 췌취(萃聚)116

第四節 항구(恒久)121

항구(恒久)는 변화중(變化中)의 불변(不變)121

진화론(進化論)과의 관계(關係)124

항구(恒久)는 생존(生存)의 기초(基礎)129

第五節 삼정(三情)과 사정(四情)137

정대본능(正大本能)137

사람과 동식(動植)과의 비교(比較)139

삼정(三情)과 생활(生活)과의 관계(關係)143

정치(政治)의 삼정작용(三情作用)146

第四章 유형(流形)과 시용(時用)150

第一節 삼시용(三時用)과 사시의(四時義)150

상반(相反)의 속에 상제(相濟)가 있다150

규이(睽異)의 시용(時用)152

함험(陷險)의 시용(時用)153

건난(蹇難)의 시용(時用)155

시용(時用)과 시의(時義)157

第二節 차등(差등(等))과 균평(均平)162

호대호소(互大互小)의 원리(原理)163

현대(現代) 정치사상(政治思想)의 발원(發源)168

사회(社會)의 균평운동(均平運動)172

第三節 투쟁(鬪爭)과 조화(調和)178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한 투쟁(鬪爭)178

투쟁(鬪爭)과 조화(調和)의 반복(反復)183

악(惡)의 극제(克制)가 곧 투쟁(鬪爭)이다186

지도자(指導者)의 시범(示範)191

第四節 안정(安定)과 유동(流動)196

안정(安定)은 방(方)하고 유동(流動)은 원(圓)하다196

방(方)과 원(圓)의 호근(互根)199

환주운동(圜周運動)과 직선운동(直線運動)203

자전(自轉)과 공전(公轉)208

第五章 변화(變化)와 역(易)214

第一節 삼역(三易)214

궁변통구(窮變通久)214

삼역(三易)의 혼륜(渾淪)218

第二節 변역(變易)221

소장운동(消長運動)221

보수(保守)와 혁신(革新)224

양극(兩極)과 중간(中間)229

第三節 교역(交易)235

정위적(定位的) 질서(秩序)와 교체적(交體的) 질서(秩序)235

권력(權力)과 도덕(道德)240

第四節 반역(反易)247

만물(萬物)은 모두 반생(反生)247

신(新)이란 무엇인가252

성반제(成反齊)의 이(理)256

第六章 대화(大和)와 중(中)260

第一節 중(中)과 절(節)260

대대(對待)․ 중심(中心)․ 통일(統一)260

태극(太極)이란 무엇인가263

한도(限度)와 절(節)268

삼현일장(三顯一藏)의 이(理)271

第二節 중(中)과 화(和)275

화(和)는 중운동(中運動)의 극치(極致)275

이간(易簡)의 우로(憂勞)278

전례(典禮)와 경건(敬虔)280

언사(言辭)와 풍악(風樂)282

예악(禮樂)의 근본정신(根本精神)285

第七章 운명(運命)과 자유의지(自由意志)288

운명(運命)은 선천(先天)이오 자유의지(自由意志)는 후천(後天)이다288

천명(天命)과 운명(運命)과의 관계(關係)292

관상학(觀相學)의 원리(原理)296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교호작용(交互作用)300

第八章 결론(結論)302

사람의 생존(生存)하는 목적(目的)302

본능(本能)은 생존목적(生存目的)을 달성(達成)하는 수단(手段)303

무한(無限)한 즐거움306

즐거움도 만인만색(萬人萬色)308

근심과 즐거움311

【附錄 一】

역학(易學)과 우리 국문(國文)과의 관계(關係)313

제자원리(制字原理)313

초성(初聲)은 사시(四時)의 이(理) 초성(初聲)은 십칠자(十七字)315

中聲은 三才의 理 中聲은 十一字318

초(初)와 종(終)의 순환(循環)321

만성(萬聲)의 생생(生生)322

【附錄 二】

역학(易學)으로 본 귀신문제(鬼神問題)323

귀신(鬼神)의 유무(有無)323

사람의 생사(生死)와 귀신(鬼神)325

신(神)․인(人)․동(動)․식(植) 의 사등류(四등(等)類)331

귀신(鬼神)의 이(理)와 정치(政治)336

【附錄 三】

역학(易學)으로 본 수(數)와 상(象)과의 관계(關係)340

수(數)와 상(象)340

하도(河圖)와 낙서(洛書)343

구륙(九六)과 칠팔(七八)346

구륙칠팔(九六七八)은 생명(生命)의 호흡(呼吸)353

【附錄 四】

역학(易學)으로 본 시운(時運)의 변천(變遷)356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는 시운(時運)의 상징(象徵)356

생존작용(生存作用)의 생(生)․장(長)․성(成)362

삼도(三圖)와 시운(時運)의 상(象)370

지금은 인류역사(人類歷史)의 전환기(轉換期)378

대운중(大運中)의 소운(小運)과 지역(地域)의 기운(氣運)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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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법칙 천지는 한태일체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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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章 총론(總論)

 

第一節 상(象)과 법칙(法則)

 

‣천지(天地)는 한 태일체(太一體)

 

우리 인생(人生)은 만물(萬物)의 하나로서 만물(萬物)과 함께 천지(天地)의 중간(中間)에 위(位)하여, 상(上)으로 태허(太虛)의 기(氣)를받고 하(下)로 대지(大地)의 정(精)을 취(取)하여 써 생존(生存)하고 있으니, 역리(易理)에 태허(太虛)를 천(天)이라하고 대지(大地)를 지(地)라한다. 천(天)이라함은 기(氣)의 유행(流行)하는 연(淵)(공중(空中))으로서 만물(萬物)을 고무(鼓舞)하는 강건(剛健)한 힘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일월(日月) 등(等)이 의착(依着)하여 유명(幽明)․한열(寒熱) 등(等)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지(地)라함은 정(精)의 응결(凝結)한 구체(球體)로서 만물(萬物)을 함장(含藏)하는 유순(柔順)한 질(質)을 말함이니, 거기에는 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 등(等)이 의착(依着)하여, 동(動)하고 산(散)하고 윤(潤)하고 조(燥)하고 성(成)하고 자(滋)하는 등(等)의 작용(作用)을 행(行)하여 써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천(天)과 지(地)는 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있으되 그 작용(作用)은 판연(判然)히 상이(相異)하니, 이것을 물성(物性)에 의(擬)하면 천(天)은 양성(陽性)의 성능(性能)을 가지고 있고 지(地)는 음성(陰性)의 성능(性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천지(天地)를 흔히 우주(宇宙)라고 이르고 있는데, 우주(宇宙)라함은 상하(上下)․좌우(左右)의 공간(空間)과 고왕금래(古往今來)의 시간(時間)을 총칭(總稱)하는 말이라, 역학(易學)은 만물(萬物)의 생존(生存)하는 원리(原理)를 구명(究明)하는 학문(學問)이므로, 그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계선(界線)과 범위(範圍)를 구분(區分)하기 위(爲)하여, 우주(宇宙)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전(專)혀 천지(天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천지(天地)는 그 광대(廣大)함이 끝이 없고 그 속에 포함(包涵)되어 있는 만물(萬物)은, 비록 천수만분(千殊萬分)하여 삼라만상(森羅萬象)하고 있으되, 모두 천지(天地)로 더불어 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있어, 그 원(源)이 동일(同一)하고 그 근(根)이 상련(相連)하여, 동일(同一)한 계통(系統)으로 조직(組織)되고 일련(一聯)한 궤도(軌道)로 운행(運行)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물(一物)도 이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범위(範圍)를 벗어나서 독립독행(獨立獨行)하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소(小)하기는 세초미충(細草微虫)으로부터, 대(大)하기는 우리 인생(人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통(共通)한 조직요소(組織要素)를 가지고 통일적(統一的)으로 질서정연(秩序整然)히 운행(運行)하고 있으니, 만물(萬物)의 사이에 상호의존(相互依存)․식물연쇄(食物連鎖) 등(等) 관계(關係)가 있어 어느 것이 서로 관섭(關涉)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은 그 조직계통(組織系統)이 동일(同一)한 까닭이오, 만물(萬物)의 운동(運動)은 모두 한가지로 소장(消長)․성쇠(盛衰) 등(等)의 경로(徑路)를 밟고 또 그 경로(徑路)가 모두 공통(共通)되어 있음은 그 운행궤도(運行軌道)가 일련(一聯)한 까닭이니, 역(易)에「天下之動 貞夫一者也 = 천하(天下)의 동(動)함은 정(貞)히 그 일(一)한 것이라」【註一】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통일(統一)된 태일체(太一體)를 이루고 항상(恒常) 통일적(統一的)으로 운행(運行)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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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자연법칙과의 관계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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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象)과 자연법칙(自然法則)과의 관계(關係)

 

이와 같이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그 조직계통(組織系統)이 동일(同一)하고 그 운행궤도(運行軌道)가 일련(一聯)하여 비록 부단(不斷)히 변화(變化)하고 있으되 거기에는 반드시 일정(一定)한 규준(規準)과 순서(順序)가 있어 차위(差違)치 아니하니, 역(易)에는 이를「법(法)」또는「칙(則)」이라 하며 지금의 소위(所謂) 자연법칙(自然法則)이다. 역학(易學)은 이 법칙(法則)을 천명(闡明)하기 위(爲)하여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을 취(取)하여 써 이론(理論)의 근거(根據)를 삼으니, 상(象)이라 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운행(運行)하는 형태(形態)가 우리의 인식(認識)할 수 있는 형(形)으로 표현(表現)됨을 말함이오, 법칙(法則)이라 함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자연적(自然的)․필연적(必然的)인 규준(規準)․순서(順序) 등(等)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상(象)과 법칙(法則)은 서로 표리(表裏)가 되고 있어 법칙(法則)을 유추(類推)하여 상(象)을 알 수가 있고 또 상(象)을 관찰(觀察)하여 법칙(法則)을 찾을 수가 있으며, 따라서 만사만물(萬事萬物)이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조직(組織)․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이 또한 상사(相似)한 것이다. 역(易)은「易者象也 象也者像也 = 역(易)이라 함은 상(象)이오 상(象)이라 함은 상(像)이라」【註二】함은, 역학(易學)은 물(物)의 상(象)을 취(取)한 학문(學問)이오 상(象)이라 함은 그 물(物)과 준사(準似)한 초상(肖像)이라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상(象)과 법칙(法則)을 동일물(同一物)의 표리관계(表裏關係), 또는 일물(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으로 보는 것은, 역학(易學)의 가장 주요(主要)한 원리(原理)이다.

그런데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가 어찌하여 그 법칙(法則)이 또한 준사(準似)한가 하면 만사만물(萬事萬物)은 그 조직체(組織體)의 형태(形態)가 준사(準似)하면 그 표현(表現)되는 작용(作用)이 또한 준사(準似)하며, 그 표현(表現)되는 작용(作用)이 준사(準似)하면 그 운동(運動)․ 유행(流行)․변화(變化)하는 규준(規準)과 순서(順序)가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다. 그 일(一) 이(二) 예(例)를 들건대, 역리(易理)에 물(物)의 운동(運動)이 일정(一定)한 한도(限度)를 넘으면 궁(窮)에 이르러 도리어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한다는 법칙(法則)이 있는데, 한도(限度)를 넘는다 함은 상(象)의 표현(表現)됨이라, 그러므로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운행과정(運行過程)에 이러한 상(象)이 나타나는 때는 반드시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궁(窮)의 지경(地境)에 이르는 것이며, 또 역리(易理)에 원(圓)한 자(者)는 동(動)하고 방(方)(평(平))한 자(者)는 정(靜)한다는 법칙(法則)이 있는데, 원(圓)과 방(方)이라 함은 상(象)의 표현(表現)됨이라, 그러므로 만사만물(萬事萬物)의 조직형태(組織形態)에 이러한 상(象)이 있는 때는 반드시 동정(動靜)하는 작용(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상(象)이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조직(組織) 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이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다. 지금의 생물학(生物學)에 동식물(動植物)은 그 과(科)․유(類) 등(等)에 따라서 공통(共通)한 형태(形態)와 공통(共通)한 생리(生理)가 있으니, 과(科)․유(類)는 상(象)이오 생리(生理)는 생존법칙(生存法則)이라,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까닭에 그 생리(生理)가 또한 준사(準似)한 것이며, 한의학(漢醫學)에 약재(藥材)의 미(味)․색(色)․향(香)․형(形) 등(等)이 인체(人體)의 어느 기관(器官)과 준사(準似)한 자(者)는 그 약재(藥材)는 그 기관(器官)의 약(藥)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으니, 미색향형(味色香形)은 상(象)이오 약효(藥效)는 운행법칙(運行法則)이라, 그 상(象)이 준사(準似)한 까닭에 그 기관(器官)의 보강(補强) 또는 치병(治病)에 유효(有效)한 것이니, 지금 서양의학(西洋醫學)은 약재(藥材)를 분석(分析)하여 그 성분(成分)을 아는 것이로되, 한의학(漢醫學)은 상(象)으로써 그 작용(作用)을 아는 것은 이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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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생존법칙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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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社會)와 생존법칙(生存法則)

 

또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시현(示現)하는 상(象)과 법칙(法則)이 스스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과 준사(準似)하고 있음을 말하니, 이러한 상(象)과 법칙(法則)이 어찌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준사(準似)한가하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준사(準似)하다는 것은 역학(易學)의 특수(特殊)한 원리(原理)인데, 이것이 아직 세간(世間)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원래(元來) 사람은 자유의지(自由意志)를 가지고 대자연(大自然)속에 살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자유의지(自由意志)의 힘으로써 자연법칙(自然法則)을 극제(克制)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법칙(自然法則)과 자연계(自然界)를 혼동(混同)함에서 나온 생각이다. 자유의지(自由意志)와 자연계(自然界)는 서로 대대(對待)하여, 사람의 의지(意志)가 자연계(自然界)에 작용(作用)하는 동시(同時)에 자연계(自然界)가 또한 사람의 의지(意志)에 작용(作用)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법칙(自然法則)이라 함은 천지(天地) 태일체(太一體)를 일환(一圜)으로 하여 조직(組織)․운행(運行)하는 통일적(統一的)인 규준(規準)과 순서(順序)이라, 태일체(太一體)의 속에 존재(存在)하고 있는 만물(萬物)은, 일물(一物)도 또 일보(一步)도 그 법칙(法則)의 범위외(範圍外)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의 육체(肉體)가 이미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의(依)하여 생성(生成)되고, 그 의지(意志)가 또한 자연법칙(自然法則)에 의(依)하여 발생(發生)한 것이라, 기갈(飢渴)한 자(者)가 음식(飮食)을 구(求)하고 남녀(男女)가 서로 연모(戀慕)하고 생장로사(生長老死)가 모두 일정(一定)한 순서(順序)가 있고 이해(利害)가 상반(相反)하는 때에 서로 투쟁(鬪爭)하고 사상(思想)이 동일(同一)한 자(者)가 서로 결합(結合)하는 것 등(等)은, 비록 사람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속(屬)하는 일인 듯하나, 실(實)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이 스스로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社會)가 비록 복잡(複雜)하고 주(主)로 사람의 의지(意志)에 의(依)하여 운영(運營)되는 듯하나, 역시(亦是) 자연인(自然人)의 집합체(集合體)로서 개인(個人)의 의지(意志)가 이미 자연법칙(自然法則)의 속에 있고, 또 그 소위(所謂) 복잡(複雜)은 개인생활(個人生活)의 집합적(集合的) 표현(表現)에 불과(不過)하여, 사회(社會)는 스스로 자연법칙(自然法則)의 속에 살고 있으니, 이가 곧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으로 통용(通用)되는 소이(所以)이다.

고래(古來)로 소위(所謂) 비유법(譬喩法)이 있으니, 예(例)컨대 초목(草木)은 그 근본(根本)이 고착(固着)치 못하면 지엽(枝葉)이 무성(茂盛)치 못한다는 이(理)로써, 국가(國家)는 민생(民生)이 안정(安定)치 못하면 국세(國勢)가 흥왕(興旺)치 못함을 설명(說明)하고, 수(水)는 수원(水源)이 탁(濁)하면 하류(下流)가 청정(淸淨)치 못하다는 이(理)로써, 사회(社會)는 지도층(指導層)이 청백(淸白)치 못하면 하층부(下層部)가 염결(廉潔)치 못함을 설명(說明)하니, 이는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하여 자연법칙(自然法則)의 표현(表現)된 상(象)으로써, 정치운영(政治運營)의 법칙(法則)을 설명(說明)한 것이다. 또 얕은 물이 소리가 높고 깊은 물이 소리가 적다는 이(理)로써 마음이 얕은 사람은 자기(自己)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이 적다함을 설명(說明)하고, 물은 백도(百度)에서 비로소 비등(沸騰)한다는 이(理)로써 사회사물(社會事物)은 그 발전(發展)이 어느 한도(限度)에 달(達)하는 때에 비약(飛躍)의 상(象)이 나타남을 설명(說明)하니, 이도 또한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한 비유법(譬喩法)이다. 만일 만물(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과 준사(準似)치 아니하다고 하면, 이러한 비유법(譬喩法)은 모두 성립(成立)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상(象)과 법칙(法則)은 스스로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生存)하는 법칙(法則)이 되는 것이오, 사람들의 생활(生活)은 부지불식중(不知不識中)에 역학(易學)의 상리(象理)를 응용(應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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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와 일월은 만상의 대종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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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은 만상(萬象)의 대종(大宗)

 

그러면 역학(易學)은 지잡(至雜)․지동(至動)하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속에서 특(特)히 어떠한 상(象)을 취(取)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삼은 것인가 하면,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형태(形態)에는, 기(奇)와 우(偶), 강(剛)과 유(柔), 남(男)과 여(女), 주(晝)와 야(夜), 한(寒)과 서(暑), 상(上)과 하(下), 진(進)과 퇴(退) 등(等), 어느 것이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으로 대대(對待)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으로 역학(易學)은 먼저 음양(陰陽)의 상(象)을 취(取)하고, 다시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속에서 초목(草木)․조수(鳥獸)․인신(人身) 등(等)의 물상(物象)을 취(取)하지 아니함은 아니나, 주(主)로 초목(草木)․조수(鳥獸)․인신(人身) 등(等)을 생성(生成)하는 본원(本源)이되고 있는 천지(天地)․뇌풍(雷風)․수화(水火)․ 산택(山澤) 등(等) 팔물(八物)의 상(象)을 취(取)한 것이다. 역(易)에「法象莫大乎天地 縣象著明莫大乎日月 = 법(法)과 상(象)이 천지(天地)보다 대(大)함이 없고 상(象)을 현(縣)하여 저명(著明)함이 일월(日月)보다 대(大)함이 없다」【註三】함은, 역학(易學)이 천지(天地)와 일월(日月)의 상(象)을 취(取)함을 말함인바, 뇌풍(雷風)은 기(氣)로서 천(天)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수화(水火)는 정(精)으로서 일월(日月)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산택(山澤)은 형(形)으로서 지(地)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있으므로 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은 천지일월(天地日月)의 상(象)의 속에 포함(包含)되는 것이다. 또 지(地)와 산(山)이 동일(同一)하고 수(水)와 택(澤)이 동일(同一)한 것이나, 이것을 모두 양물(兩物)로 구분(區分)한 것은, 산(山)은 지력(地力)의 발로(發露)하는 면(面)을말함이오 택(澤)은 수정(水精)의 응결(凝結)하는 면(面)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지(地)라함은 만물(萬物)을 함용(含容)치 아니함이 없고 만물(萬物)을 생성(生成)치 아니함이 없는 대지(大地)를 말함이오, 산(山)이라함은 강해(江海)와 대칭(對稱)하는 육지(陸地)의 뜻으로서 융고(隆高)․돈실(敦實)하여 만물(萬物)이 이에서 생(生)하고 이에서 종(終)하는 지표(地表)를 말함이며, 水라함은 상(上)의 운우(雲雨)와 하(下)의 강해(江海) 등(等) 유행(流行)하는 수(水)를 말함이오, 택(澤)이라함은 관개(灌漑) 진액(津液) 등(等) 자익(滋益)하는 저수(貯水)를 말함이다.

또 역학(易學)은 이 팔물(八物)을 인사(人事)에 의(擬)하여 천지(天地)를 부모(父母)라 하고 뇌풍(雷風)을 장남장녀(長男長女)라 하고 수화(水火)를 중남중녀(中男中女)라 하고 산택(山澤)을 소남소녀(少男少女)라 한바, 물(物)의 화생(化生)하는 순서(順序)는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이 상교(相交)하는 때에 처음에 양성(兩性)의 기(氣)가 상감(相感)하고 다음에 양성(兩性)의 정(精)이 상취(相聚)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次世代)의 형(形)이 응성(凝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상감(相感)하는 기(氣)를 장남장녀(長男長女)라 하니 뇌풍(雷風)은 기(氣)이므로 장남장녀(長男長女)가 되고, 다음에 상취(相聚)하는 정(精)을 중남중녀(中男中女)라 하니, 수화(水火)는 정(精)이므로 중남중녀(中男中女)가 되고, 그 다음에 응성(凝成)한 형(形)을 소남소녀(少男少女)라 하니 산택(山澤)은 형(形)이므로 소남소녀(少男少女)가된다. 부(父)와 삼남(三男)은 양성(陽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이오 모(母)와 삼녀(三女)는 음성(陰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이니, 천지간(天地間)에 생장로사(生長老死)하고 있는 만물(萬物)을 분류(分類)함에, 양성(陽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와 음성(陰性)의 노장중소(老長中少)의 팔류(八類)는 만물(萬物)의 전형모(全形貌)를 상(象)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지(天地)․일월(日月)․뇌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은 만물(萬物)을 생성(生成)하는 본원(本源)이 되는 동시(同時)에 또한 만물(萬物)의 생성상태(生成狀態)를 상(象)한 전형모(全形貌)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역학(易學)이 취(取)한바의 팔물(八物)의 상(象)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조직(組織)되고 운행(運行)하는 자연법칙(自然法則)의 대종(大宗)이 되는 것이다.【註四】종래(從來)에 역학(易學)이 세인(世人)의 관심(關心)으로부터 소원(疏遠)된 것은 그가 점서(占書)로 알려진 때문이다. 역학중(易學中)에 문왕(文王)의 괘사(卦辭)와 주공(周公)의 효사(爻辭)는 점서(占書)로 되어있다. 그러나 역(易)에「夫易開物成務 = 그 역(易)은 물(物)을 개(開)하고 무(務)를 성(成)한다」【註五】하여, 역학(易學)은 사회(社會)의 문물(文物)을 개명(開明)하고 세무(世務)를 성수(成遂)하는 학문(學問)임을 말하며, 또 그 점사(占辭)는 속간(俗間)에 유행(流行)하는 점술(占術)의 유(類)와는 그 취지(趣旨)가 전연(全然) 다르다. 역(易)의 점사(占辭)는 시(時)와 처소(處所)에 따라서 사람의 처신(處身)하는 방도(方途)를 지시(指示)하고, 비록 과구(過咎)가 있더라도 회개(悔改)하면 점차(漸次)로 길(吉)에 나아가고, 비록 경상(慶祥)이 있더라도 근신(謹愼)치 아니하면 점차(漸次)로 흉(凶)에 향(向)한다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恒常) 계구(戒懼)하여 과오(過誤)를 범(犯)치 아니하게 함이 점사(占辭)의 본지(本旨)이니 이 점사(占辭)는 심신수련(心身修鍊)의 성훈(聖訓)이오 의혹부정(疑惑不定)한 일을 부석비판(剖析批判)하여 정중(正中)한 향로(向路)를 지시(指示)하는 양사(良師)이다. 더욱이 공자(孔子)가 여러 익전(翼傳)을 지어 괘사(卦辭)와 효사(爻辭)의 뜻을 해설(解說)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진퇴소장(進退消長)과 성쇠존망(盛衰存亡)하는 법칙(法則)을 천명(闡明)함으로부터, 역학(易學)은 완전(完全)히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과 정치원리(政治原理)를 개시(開示)하는 학문(學問)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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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와정치 조직운행의 계통도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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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易理)와 정치(政治)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이 공간적(空間的)으로는 여하(如何)히 구성(構成)되고 여하(如何)히 운동(運動)하고 또 여하(如何)히 서로 관섭(關涉)하고 있으며, 시간적(時間的)으로는 여하(如何)히 운행(運行)하고 여하(如何)히 변천(變遷)하고 또 여하(如何)한 단계(段階)로 추이(推移)하고 있는가를 관찰(觀察)하여, 그 상(象)으로써 조직(組織)․운행(運行)의 법칙(法則)을 밝히고, 그 법칙(法則)을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에 적용(適用)하여 인생사회(人生社會)로 하여금 천지(天地)로 더불어 함께 영원(永遠)히 생존(生存)케 하는 것이니, 이것이 역학(易學)의 본지(本旨)이다. 소위(所謂) 학술(學術)이나 정치(政治)같은 것도, 그것이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영원(永遠)한 생존(生存)을 도모(圖謀)하고, 그 사회내(社會內)에서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생존(生存)의 즐거움을 안향(安享)케하는 사업(事業)이오, 이 사업이외(事業以外)에 따로 학술(學術)이나 정치(政治)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天地)의 법(法)과 상(象)을 본받아서 사람된 도리(道理)를 다하고 삼재(三才)의 위(位)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삼재(三才)라 함은 상(上)에 천(天)이 있고 하(下)에 지(地)가있고 그 중간(中間)에 사람이 직립(直立)하여 천지(天地)를 연결(連結)하고 있으므로 천(天)․지(地)․인(人)을 삼재(三才)라 하는데, 원래(元來) 만물(萬物)은 모두 천(天)을 부(父)로 하고 지(地)를 모(母)로 하고 그 중간(中間)에 자녀(子女)로서 출생(出生)함으로 부모(父母)인 천지(天地)와 자녀(子女)인 만물(萬物)을 합(合)하여 삼재(三才)라 하는 것이나, 동식물(動植物)은 우매(愚昧)하여 천지(天地)의 법상(法象)을 본받지 못하고 오직 사람이 최령(最靈)하여 능(能)히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본받을 수 있으므로 만물중(萬物中)의 최장자(最長者)로서 삼재(三才)의 위(位)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의 형체(形體)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사람된 도리(道理)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본 받아서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개성(開成)하는 때에 비로소 삼재(三才)의 位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학(易學)은 역(易)에「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 천문(天文)을 관(觀)하여 써 시변(時變)을 살피고 인문(人文)을 관(觀)하여 써 천하(天下)를 화성(化成)한다」【註六】함과 같이, 천지(天地)의 운행(運行)․변화(變化)하는 상(象)을 살피는 천문학(天文學)인 동시(同時)에 또한 인세(人世)의 생활(生活)․문화(文化) 등(等)을 보아서 써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성수(成遂)하는 인문학(人文學)이다. 천지(天地)의 자연법칙(自然法則)은 지공무사(至公無私)하고 지미지선(至美至善)하여 능(能)히 미리(美利)로써 천하만물(天下萬物)을 이(利)하게 하고 있는지라,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 특(特)히 전국민(全國民)의 살림을 맡아 보는 정치(政治)는 반드시 이 법칙(法則)을 본받은 연후(然後)에 비로소 영원(永遠)히 생생(生生)․존존(存存)할 사회(社會)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註一. 繫辭下傳 第一章

註二. 繫辭下傳 第三章

註三.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四. 팔물(八物)의 이(理)를 인신(人身)의 병리(病理)에 응용(應用)한 것은 한의학(漢醫學)의 음양(陰陽)․허실(虛實)․한열(寒熱)․표리(表裏)의 팔요(八要)이니, 천(天)은 양(陽)이오 지(地)는 음(陰)이므로 음양(陰陽)은 천지(天地)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허(虛)라함은 정기(正氣)의 부족(不足)함이오 실(實)이라함은 병사(病邪)의 기(氣)의 유여(有餘)함이니 허실(虛實)은 기(氣)의 작용(作用)이므로 뇌풍(雷風)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한열(寒熱)은 수화(水火)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오, 표(表)라함은 병사(病邪)가 외부(外部)에 있음이오 이(裏)라함은 병사(病邪)가 내부(內部)에 있음이니, 표리(表裏)는 병사(病邪)의 소재(所在)한 위치(位置)의 형(形)을 말함이므로 산택(山澤)의 이(理)를 취(取)한 것이다.

註五.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六. 賁卦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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