端宗과 世祖(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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端宗과 世祖

世宗의 다음에 文宗은 在位한지 겨우 二年이오 그 아들 端宗이 王이 되니 나이 겨우 十二歲이다. 그런데 當時 端宗에게는 母后가 없고 近親이라고는 叔父 七人 卽 首陽大君 以下 七人君이 있어 모두 强盛하니 國民들은 王의 將來에 對하여 모두 危懼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前日에 世宗이 昇遐하였을 때에 國民이 聖君을 잃은 것을 크게 슬퍼하였는데 文宗이 昇遐하였을 때에는 그때보다도 더욱 슬퍼하니 그것은 文宗을 爲한 슬픔이 아니라 어린 端宗이 保護者가 없고 七大君의 힘이 强大함으로 國事가 將次 어떻게 될까 근심하는 슬픔이었다.

端宗 二年에 首陽大君이 權擥 韓明澮等과 더불어 亂을 일으켜, 그때 政丞으로 있는 皇甫仁 金宗瑞等을 죽이고 스스로 軍國 大權을 잡고 있더니 또 二年後에 端宗을 몰아내고 스스로 임금이 되니 이가 世祖이다. 이에 端宗의 舊臣中에는 兩派로 갈려서 鄭麟趾 申叔舟等은 世祖에게 붙고 世祖의 行爲를 痛憤히 생각하는 成三問 朴彭年 河緯地 李塏 柳誠源 兪應孚 等은 世祖를 몰아내고 端宗을 復位하려 하다가 未然에 發覺되어 그 家族및 連累者들과 함께 死刑을 當하고 端宗은 魯山君으로 내려서 寧越로 귀양 가더니 이듬해에 世祖의 아우 錦城大君이 慶尙道 順興에서 李甫欽과 더불어 端宗 復位를 일으키다가 敗하여 죽고 端宗도 또한 世祖에게 害된 바 되었다.

世祖는 王位를 억지로 얻었으나, 政治를 잘하여 成長期에 있는 李朝를 힘써 培養하였다. 王은 抑佛政策을 늦추어서 서울 안에 圓覺寺를 짓고 十三層塔을 쌓으며 刊都監을 두어서 佛經을 많이 박아내었다.

특히 民間의 弊害를 없애기에 努力하여 百姓들이 抑鬱한 일이 있는 때는 直接으로 王에게 上書하게 하고 비록 勢力이 있는 者라도 民弊를 짓는 者는 容恕함이 없이 處罰하였다.

(權擥은 權近의 孫子라 權近은 高麗 臣下로써 李氏 得國함에 歸化하였다. 처음에는 太祖가 써먹기 爲하여 잘 待遇하더니 李氏가 完全히 得國하니 權近을 節槪없는 臣下라고 물리치니 老末年에 忿함을 참지 못하였다. 이를 孫子가 알고 端宗이 임금이 되어 世祖가 王位를 빼앗는다는 것을 듣고 이에 參與하여 李氏끼리 싸우라는 內容計劃을 세웠다. 그러니 高麗 臣下가 李朝 집안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死六臣은 다만 端宗이 王位에 오르면 世祖보다 政治를 잘한다하여, 또 나라를 爲하여 端宗을 받든 것이 아니라 端宗에만 忠誠한 것이다. 世祖가 한 일은 無理가 아니고 當然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說도 있다.)

當時 民弊의 가장 큰 者는 防納이니 防納이라 함은 百姓이 國家에 바치는 貢物을 商人이나 勢力있는 者들이 代納하는 것이다. 當時의 百姓이 國家에 對한 負擔의 義務에는 土地生産의 一部를 바치는 租稅, 各 地方에서 産出되는 特産品을 바치는 貢物, 兵役, 築城, 運輸 等에 從事하는 賦役의 세 가지가 있었다.

貢物은 全國 各 郡을 單位로 하여 바치는 것인데 例컨대 海邊 郡은 魚物 海草 等等 山間 郡은 毛皮 藥材等 平野 郡은 煙草 果實 明油等 全州의 紙, 海州의 墨, 甲山의 山蔘, 江原道의 淸蜜, 全羅道 竹物 等이오 政府에서 數百種의 産物을 各郡 産出額과 戶口數를 參酌하여 各道에 配定하고 道는 郡에 配定하고 郡은 百姓의 各에 配定하며 百姓이 自己에게 配定된 貢物을 郡守에게 바치면 郡의 吏胥들이 그것을 檢査하여 收納하니 當時 貢物의 負擔은 租稅보다 몇 배나 重하고 檢査에 不合格되면 다시 好品을 求得하지 아니하면 안되므로 百姓의 損害가 적지 아니하였고 吏胥들은 百姓의 弱點을 乘하여 비록 好品이라도 不合格으로 退却하고 商人과 結託하여 百姓으로부터 時價의 二三倍를 걷어서 그 物品을 代納하고 差額되는 利益을 分食하는 것이다.

大抵 李朝의 吏胥는 行政上 한 特殊階級으로 存在하였다. 吏胥는 原來 國家의 官吏가 아니오 各郡의 行政事務를 돕는 事務員으로서 아무런 俸給이나 報酬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李朝開國 初에는 事務는 多端하되 生活費를 얻을 길이 없음으로 苦役과 窮困을 견디지 못하여 逃亡하는 者도 적지 아니하더니 그 後에 百姓들로부터 橫斂하는 曲逕을 發見하고 또 所謂 郡守 縣令은 그 地方의 實情을 잘 알고 있는 吏胥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郡政을 行할 수가 없음으로 郡行政의 實權은 全혀 吏胥의 손에 쥐여있었고 더욱이 全國 三百餘郡에는 모두 그 地方 出身의 吏胥가 있어 國家에서 任命한 守令과 百姓의 中間에 介在하여 事務階級으로써 一大勢力을 形成하고 있어 守令은 勿論이오 中央政府에서도 그 勢力을 無視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吏胥들이 貢物 檢査를 하게되니 그 合檢 不合檢은 專혀 그들의 一口一筆에 달려 있고 거기에 따라서 防納制가 생기게 되니 百姓에게 끼치는 弊害는 實로 莫大하고 世祖在世하는 동안은 嚴格하고 果斷있는 行政으로 能히 이 弊害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 임금 때로부터 漸漸 復活되고 말았다.

世宗이 六鎭을 建設한 뒤에 野人들의 侵略이 그치지 아니 하고 端宗 때에는 그 勢力이 더욱 盛하였음으로 朝臣 中에는 六鎭을 抛棄하자는 卑屈한 論者도 있어 한동안 서로 議論을 다투었다. 世祖가 王이 된 뒤에 처음에 鴨綠江기슭의 四郡을 廢하고 野人들을 撫摩하기로 하였으나 갈수록 그들의 버릇이 사나워 짐으로 世祖는 會寧을 엿보는 野人을 쳐서 이를 豆滿江 북쪽으로 쫓고 또 申叔舟를 보내어 江 內外의 野人의 巢窟을 엎었으며 魚有沼 南沼 將軍 等을 시켜서 婆豬江의 野人 魁首 李滿住의 父子를 잡아 죽였다.

世祖의 王位 爭奪 亂은 李氏王家의 開國 初부터 있은 例의 骨肉戰이오 六臣의 死는 主를 爲한 死節이라 君主政治 時代에는 흔히 있는 일이오 아무런 特異한 것이 없으나 다만 이 亂이 우리나라의 政治와 人心에 미친 影響은 實로 크고 또 深刻한 것이었다. 高麗 末에 鄭夢周가 國事에 殉節하고 그 弟子 吉再(號) (冶隱)가 鄭夢周의 理學 系統을 繼承하고 그것이 金叔慈(號 江湖))를 거쳐 金宗直(號 佔畢齊)에게로 傳하였는데 이 系統의 學을 받은 儒士들은 節義에 對한 觀念이 가장 强하고 따라서 世祖의 行事에 對하여 큰 憤怒를 품고 世祖에게 붙어서 功臣이 된 鄭麟趾 申叔舟 韓明澮 權擥 等을 極度로 미워함은 勿論이오 韓明澮 같은 사람은 이 功勞로 國舅가 되었기 때문에 儒士들은 王室의 外戚까지를 몹시 미워하여 이때로부터 儒士 對 功臣 戚里의 激烈한 鬪爭이 벌어져서 爾來 百餘年동안을 政界의 大小事件이 主로 儒士 對 功臣戚里의 싸움으로부터 일어났고 畢竟 우리 社會를 亡쳐버린 朋黨 싸움의 始初인 東西分黨도 儒士 對 戚里의 싸움에서 發端한 것이다.

또 한가지 影響은 벼슬하는 사람들이 君主에 忠誠을 다하다가 世祖의 毒手에 걸려서 無慘히 죽고 그 家族까지 虐殺 當하는 것을 보고 世事의 無常함을 보고 長太息하고 自後로는 保身之策에 置中하고 될 수 있는 대로 伉直한 行動을 避하려 하였음으로 政界의 空氣가 因循姑息과 悠悠泛泛에 흘러서 創造와 革新을 行하려는 活氣를 全혀 잃으니 이것이 李朝一代를 通하여 新銳와 獨創이 생기지 못한 主因이 되었다.

李朝開國 以來로 西北人을 쓰지 아니함으로 西北人의 不平이 적지 아니하고 太祖를 도와서 革命을 成功한 西北 猛將들도 모두 憤氣를 품고 鄕里에 돌아갔으며 特히 太祖의 牙將으로 있던 佟豆蘭도 太祖가 姓을 李氏를 주고 淸海伯을 封하여 特殊한 待遇를 하였으나 亦是 不滿을 품고 削髮爲僧하여 그 털과 上疏文과 함께 封하여 太祖에게 올리고 逃亡하여 그 故鄕인 咸鏡道 北靑으로 돌아가니 太祖는 後日에 或 變을 生할까 두려워하여 그 家族을 漢陽으로 옮겨온 일도 있다.

그러던 中 世祖의 亂이 일어나서 人心이 불안하게 되자 咸鏡사람 李施愛가 亂離를 꾸며서 咸鏡監司(申叔舟의 아들)를 죽이고 各地에서 亂民이 일어나서 守令들을 죽였다. 世祖는 軍士를 보내어 여러 달 만에 平定하고 爾來百年동안 咸鏡道에 停擧를 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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