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균평운동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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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社會)의 균평운동(均平運動)

 

체(體)와 용(用)은 대소(大小)의 차등(差等)과 호대호소(互大互小)하는 균평(均平)으로써 서로 균등(均等)한 대대관계(對待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차등(差等)의 속에 균평(均平)이 있고 균평(均平)의 속에 차등(差等)이 있다.

 

그러나 개체(個體)는 차등(差等)하고 통체(統體)는 균평(均平)한지라 천지(天地)의 정대작용(正大作用)은 태일체(太一體)의 통일운동(統一運動)을 행(行)하고 있으므로, 항상(恒常) 차등(差等)을 통합(統合)하여 균평(均平)을 만드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역(易)에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 천도(天道)는 영(盈)을 휴(虧)하여 겸(謙)을 익(益)하고 지도(地道)는 영(盈)을 변(變)하여 겸(謙)에 유(流)한다」【註五】하니, 일(日)은 한번 중(中)하고 한번 측(昃)하면서 항상(恒常) 광열(光熱)의 유여(有餘)함을 감손(減損)하여 부족(不足)함을 익(益)하고, 월(月)은 한번 만(滿)하고 한번 휴(虧)하면서 항상(恒常) 만(滿)함을 감손(減損)하여 휴(虧)함을 보익(補益)하고, 공기(空氣)는 고기압(高氣壓)과 저기압(低氣壓)이 항상(恒常) 서로 흘러서 평정(平靜)을 얻으려 하고, 수(水)는 항상(恒常) 저하(低下)에 취귀(聚歸)하여 수평(水平)을 만들려 하는 것이 곧 천지(天地)의 균평운동(均平運動)이다. 인구수(人口數)의 통계(統計)같은 것을 보면 어느 일가정(一家庭)이나 일지방(一地方)의 남녀수(男女數)는 심(甚)히 균평(均平)치 못한 일이 있으나 대지역(大地域)을 단위(單位)로 하여 보면 대개(大槪) 균평(均平)하고 있으니, 이는 균평운동(均平運動)의 자연적(自然的) 조절(調節)이라, 역(易)에 「乾道成男 坤道成女 = 건도(乾道)는 남(男)을 성(成)하고 곤도(坤道)는 여(女)를 성(成)한다」【註六】하여, 양기(陽氣)가 운행(運行)하여 남성(男性)을 생(生)하고 음기(陰氣)가 운행(運行)하여 여성(女性)을 생(生)함을 말함이니, 천지(天地)의 음양분포(陰陽分布)도 차등(差等)하면서 또한 균평(均平)함으로 남녀(男女)의 수(數)를 통계적(統計的)으로 볼 때에는 또한 스스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이나 인생사회(人生社會)는 각(各) 개체(個體)에는 여러 가지의 차등(差等)이 있으나, 통체적(統體的)으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는 균평(均平)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일 그 통체내(統體內)에서 불균평(不均平)이 생(生)하면 기형(畸形)이 되고 불구(不具)가 되어 안정(安定)치 못하고, 안정(安定)치 못하면 안정(安定)을 얻기 위(爲)하여 반드시 반항(反抗)․투쟁(鬪爭) 등(等) 현상(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경제(經濟) 분배(分配)가 균평(均平)하고 만민(萬民)의 권리(權利)가 평등(平等)하면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여 화평(和平)하고, 경제(經濟)와 권리(權利)가 균평(均平)치 못하여 재화(財貨)와 권세(權勢)를 가진 특권계급(特權階級)과 잔약무력(殘弱無力)한 민중(民衆)과의 계급(階級) 차별(差別)이 심(甚)하면 인심(人心)이 안정(安定)치 못하여 스스로 반항(反抗)과 투쟁(鬪爭)이 생(生)하나니, 속어(俗語)에 소위(所謂) 「불평(不平)」이라 함은 경제(經濟)․권리(權利) 등(等)의 불균평(不均平)으로 인(因)하여 인심(人心)의 불평정(不平定)이 생(生)함을 말함이오 고금(古今)의 역사(歷史)에 징(徵)하여 보더라도 사회내(社會內)의 모든 쟁란(爭亂)은 이러한 불균평(不均平)으로부터 생(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易)에 「裒多益寡 稱物平施 = 다(多)를 덜어서 과(寡)를 익(益)하고 물(物)을 칭(稱)하여 시(施)를 평(平)히 한다 」【註七】하니, 이는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은 과다(過多)한 자(者)를 감손(減損)하여 과소(寡少)한 자(者)를 보익(補益)하고 물(物)의 다과(多寡)를 칭량(稱量)하여 그 시여(施與)를 균평(均平)하게 하여 소대장단(小大長短)으로 하여금 모두 그 안정(安定)함을 얻게 함을 말함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盖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 국(國)을 유(有)하고 가(家)를 유(有)하는 자(者)는 과(寡)함을 환(患)치 아니하고 균(均)치 못함을 환(患)하며, 빈(貧)함을 환(患)치 아니하고 안(安)치 못함을 환(患)하나니, 대개(大槪) 균(均)하면 빈(貧)함이 없고 화(和)하면 과(寡)함이 없고 안(安)하면 경(傾)함이 없다 」【註八】하니, 과(寡)라 함은 국민(國民)의 인구(人口)가 과소(寡少)함이오, 빈(貧)이라 함은 경제력(經濟力)이 빈약(貧弱)하여 민생(民生)이 곤궁(困窮)함이오, 균(均)이라 함은 국민(國民)의 경제(經濟)와 권리(權利)가 균평(均平)하여 각각(各各) 그 적의(適宜)함을 얻음이오, 안(安)이라 함은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함이라, 국가(國家)를 운영(運營)하는 방법(方法)은 인구(人口)의 과소(寡少)함을 근심치 아니하고 경제(經濟)와 권세(權勢)가 균평(均平)치 못함을 근심하며 민생(民生)의 빈곤(貧困)함을 근심치 아니하고 인심(人心)의 안정(安定)되지 못함을 근심하나니, 대개(大槪) 경제(經濟)와 권세(權勢)가 균평(均平)하면 빈곤(貧困)을 극복(克服)할 수가 있고, 인심(人心)이 화평(和平)하여 상애(相愛)상조(相助)하면 과소(寡少)한 인구(人口)로써 강대(强大)한 역량(力量)을 발휘(發揮)할 수가 있고,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면 국가(國家)가 경복(傾覆)되는 일이 없다 함이니, 이는 모두 경제(經濟)와 권세(權勢)의 균평(均平)이 국가(國家) 안정(安定)의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로 되어 있음을 말함이다.

 

아국(我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에 차등(差等)과 균평(均平)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한 예(例)를 보건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전장제(田莊制)는 공신(功臣) 귀족(貴族) 등(等)에게 대면적(大面積)의 토지(土地)를 분급(分給)하는 차등제(差等制)이오, 신라(新羅)의 삼한(三韓) 통일후(統一後)에 장정(壯丁)에게 토지(土地)를 분여(分與)하는 정전제(丁田制)는 균평제(均平制)이며 고려(高麗) 건국초(建國初)에 신라(新羅)의 정전제(丁田制)를 습용(襲用)하더니 중엽(中葉) 이후(以後)에 사전제(私田制)가 발생(發生)하여 권신(權臣) 귀족(貴族)들이 광대(廣大)한 토지(土地)를 점유(占有)하여 균평제(均平制)를 파괴(破壞)하고 차등제(差等制)를 만들고, 이조혁명시(李朝革命時)에 다시 균전제(均田制)를 행(行)하더니 불과(不過) 백여년(百餘年)에 토지겸병(土地兼倂)의 폐(弊)가 생(生)하여 소작제(小作制)로 화(化)하여 토지(土地) 소유(所有)에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이 생(生)하고, 금일(今日)에 다시 농지소유제도(農地所有制度)를 개혁(改革)하여 대체(大體)로 균평제(均平制)를 쓰고 있으니, 이는 차등제(差等制)와 균평제(均平制)가 교호(交互)로 소장(消長)함이오 사회발전(社會發展) 과정(過程)에 필연적(必然的)으로 나타나는 형태(形態)이다. 대저(大抵) 모든 사물(事物)이 체(體)의 힘이 과승(過勝)하면 각기(各其) 분산(分散)하여 차등(差等)의 경향(傾向)이 강(强)하고, 체용(體用)의 힘이 균형(均衡)하면 주편(周遍)하는 작용(作用)이 건건(健健)하여 균평(均平)의 경향(傾向)이 강(强)한지라, 아국(我國)의 토지분배제도(土地分配制度) 같은 것은 창업(創業) 초기(初期)에 정치(政治)의 통일작용(統一作用)이 강(强)함으로 만민(萬民) 균평(均平)의 이념하(理念下)에 균평제(均平制)가 행(行)하고, 물(物)이 오래면 폐구(弊舊)하는지라 쇠세말엽(衰世末葉)에 이르러 특권계급(特權階級)들의 개체(個體)의 힘이 과대(過大)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이 해이(解弛)함으로 토지(土地)를 자유(自由)로 점유(占有)하여 드디어 차등제(差等制)가 생(生)한 것이다.

 

지금의 경제제도(經濟制度)에 소위(所謂) 자유경제(自由經濟)와 계획경제(計劃經濟)가 있는데, 자유경제(自由經濟)는 각개인(各個人)의 역량(力量)과 기능(技能)에 따라서 자유(自由)로운 경제활동(經濟活動)을 행(行)하는 것이므로 체(體)가 되고, 계획경제(計劃經濟)는 통체생활(統體生活)을 본위(本位)로 하여 각개체(各個體)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고 일정(一定)한 계획하(計劃下)에 생산(生産)․분배(分配)․교역(交易) 등(等) 경제활동(經濟活動)을 통제(統制)하는 것이므로 용(用)이 되는지라, 만일 자유경제(自由經濟)를 편용(偏用)하면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으로 각개인(各個人)의 모든 능력(能力)을 자유(自由)로히 발휘(發揮)시키는 이(利)가 있으나, 사회(社會)의 재부(財富)가 일부(一部)에 편축(偏蓄)되어 빈부(貧富)의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을 생(生)하게 되나니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의 결함(缺陷)은 실(實)로 이에 있는 것이며, 또 계획경제(計劃經濟)를 편용(偏用)하면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으로 사회(社會)의 재부(財富)의 편재(偏在)와 무질서(無秩序)한 생산(生産)․소비(消費)를 시정(是正)하는 이(利)가 있으나, 각개인(各個人)의 자유(自由)로운 경제활동(經濟活動)을 조해(阻害)하고 생산의욕(生産意慾)을 저하(低下)시키며 부자연(不自然)한 획일적(劃一的) 균평(均平)을 만들기 위(爲)하여 관부(官府)의 위풍(威風)과 압력(壓力)을 행사(行使)하여 무리(無理)한 간섭(干涉)을 행(行)하나니,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중에 일본(日本)의 통제정책(統制政策)의 해독(害毒)은 실(實)로 이에 있은 것이니, 이 양자(兩者)는 모두 편승편패(偏勝偏敗)함으로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 적응(適應)치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개체활동(個體活動)은 자유경제(自由經濟)의 원칙(原則)에 의(依)하여 각기(各其) 사유재산(私有財産)을 가지고 체대용소(體大用小)한 사생활(私生活)을 영위(營爲)할 것이오, 통체정책(統體政策)은 계획경제(計劃經濟)의 원칙(原則)에 의(依)하여 국가(國家)의 공동생존(共同生存)에 필요(必要)하다면 개체(個體)의 사유재(私有財)에 대(對)하여 지금에 세금징수(稅金徵收)와 같이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는 용대체소(用大體小)의 조치(措置)를 취(取)할 것이니, 이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가 있은 연후(然後)에 국민(國民)의 경제생활(經濟生活)이 균평(均平)하여지는 것이다.

 

註一. 徐花潭先生集 溫泉辨

註二. 同上

註三. 益卦彖傳

註四. 家人卦 彖傳

註五. 謙卦 彖傳

註六. 繫辭上傳 第一章

註七. 謙卦 大象傳

註八. 論語 季氏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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