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이란 무엇인가
세간(世間)에는 흔히 「신(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신(新)이라 함은 곧 반생(反生)의 뜻이니, 역(易)에 말한 바의 「일신(日新)」 또는 「거고취신(去故取新)」등(等)과 같이 인생(人生)이나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본체(本體)로 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더 일층(一層) 향상(向上)되고 발달(發達)됨을 신(新)이라 하고, 그것을 조해(阻害)하는 폐(弊)를 구(舊) 또는 고(故)라 하나니 우리의 생활(生活)에 어떠한 폐해(弊害)가 생(生)하여 생활(生活)을 완수(完遂)할 수 없거나 또는 사회제도(社會制度)에 불합리(不合理)한 부면(部面)이 있어 우리의 실
생활(實生活)에 적응(適應)치 못하는 때에 반생운동(反生運動)에 의(依)하여 그 폐해(弊害)를 제거(除去)하고 우리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 맞는 사물(事物)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신(新)이 되고 신문화(新文化) 신문명(新文明)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물(新事物)이 발생(發生)함에는 출분(出奮)과 비약(飛躍)의 상(象)이 있다. 출분(出奮)이라 함은 역(易)에 「雷出地奮 = 뇌(雷)가 지(地)에 출(出)하여 분(奮)한다」【註十一】한바, 내부(內部)에 잠은(潛隱)하던 물(物)이 반생(反生)하여 내외(內外)의 경계선(境界線)을 깨트리고 외부(外部)에 출현(出顯)하는 상(象)을 말함이오, 비약(飛躍)이라 함은 역(易)에 용(龍)이 지(地)에 있음을 「잠룡현룡(潛龍見龍)」이라 하고, 천(天)에 상승(上昇)함을 「약룡비룡(躍龍飛龍)」이라 한바【註十二】물(物)이 하체(下體)로부터 역행(逆行)하여 상하(上下)의 경계선(境界線)을 넘어서 하체(下體)를 절연(絶緣)하고 상체(上體)에 등상(騰上)하는 상(象)을 말함이니, 조류(鳥類)가 난중(卵中)에서 부화(孵化)하여 난각(卵殼)을 깨트리고 나옴과 같음은 출분(出奮)이 되고, 유추(幼雛)가 소중(巢中)에서 양육(養育)되어 우모(羽毛)가 성장(成長)하여 공중(空中)에 비행(非行)함과 같음은 비약(飛躍)이 되는데, 출분(出奮)과 비약(飛躍)에는 반드시 「신생명(新生命)의 창조(創造)」와 「생존체(生存體)의 성장(成長)」이라는 뜻이 포함(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新)이라는 사물(事物)에는 반드시 자체(自體)의 항구(恒久)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 감응본능(感應本能)에 의(依)하여 신생명(新生命)이 창조(創造)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췌취본능(萃聚本能)에 의(依)하여 생존체(生存體)가 성장(成長)치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包含)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卽) 현상(現狀)보다 더 향상(向上)된 생활(生活)을 창조(創造)하고 또 그를 더 발달(發達)시키는 것이 곧 신(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소위(所謂) 신(新)은 자체(自體)의 생존상(生存上) 절실(切實)한 요구(要求)에 의(依)하여 반생(反生)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구체(舊體)의 부패(腐敗)를 더 연장(延長)하고 폐해(弊害)를 더 증대(增大)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는 생활(生活)의 퇴화(退化)이오 신(新)이 아니다.
신생활(新生活)을 창조(創造)하고 자체(自體)를 성장(成長)시킴에는, 안일(安逸)이나 호사(豪奢)로서 되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는 반드시 투쟁(鬪爭)과 간난(艱難)이 따라 다니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각부면(各部面)에 나타나는 폐해(弊害)를 대상(對象)으로 하여 투쟁(鬪爭)하고, 모든 간난(艱難)을 극복(克服)하면서 외력(外力)의 원조(援助)가 없이 자력(自力)으로 반생(反生)하는 것이 곧 신생활(新生活)의 창조(創造)이오 또한 생존체(生存體)의 성장(成長)이며, 외력(外力)의 원조(援助)에만 기대(期待)를 가지고 그에 의존(依存)함과 같은 것은 능동(能動)하는 반생력(反生力)을 상실(喪失)하고 폐해(弊害)를 증대(增大)하는것 뿐이다. 원래(元來) 사회(社會)를 변통(變通)함에는 마치 춘해추혁(春解秋革)이 모두 자체내(自體內)의 양(陽)과 음(陰)의 반생(反生)에 의(依)하여 행(行)하여짐과 같이, 사회(社會)도 반드시 자체내(自體內)에서 생발(生發)의 기(氣)가 약동(躍動)하는 반생세력(反生歲力)이 생(生)치 아니하면 안되고, 외력(外力)의 원조(援助)같은 것은 자체(自體)의 반생력(反生力)이 건건운행(健健運行)한 연후(然後)에 자체(自體)의 부족(不足)함을 보수(補修)하는 정도(程度)로 그를 도입(導入)하는 것이다. 만일 자체내(自體內)의 반생세력(反生歲力)이 미약(微弱)하여 능동(能動)하는 자력(自力)으로 써 구사회(舊社會)를 변통(變通)치 못하고 주(主)로 외래(外來)의 타력(他力)에 의존(依存)하여 해방(解放)이나 혁명(革命)을 행(行)하는 때는, 자력(自力)은 약(弱)하고 외력(外力)은 강(强)함으로, 비록 그 해방(解放)이나 혁명(革命)이 성사(成事)된다 하더라도 결국(結局) 외력(外力)의 간섭(干涉)과 침요(侵撓)를 받는 것이 인류력사(人類歷史)의 명시(明示)하는 바이다. 즉(卽) 구사회(舊社會)는 체(體)이오 신생(新生)한 반생세력(反生歲力)은 용(用)이라, 구사회(舊社會)는 이미 소멸과정(消滅過程)에 있고 반생세력(反生歲力)은 아직 구사회(舊社會)를 계대(繼代)할만한 주도력(主導力)을 가지지 못함으로 스스로 외력(外力)의 지배하(支配下)에 굴복(屈伏)하는 것이니, 이는 외력(外力)과 반생세력(反生歲力)은 통일체(統一體)가 아님으로 대대작용(對待作用)이 행(行)치 못하고 편승편패(偏勝偏敗)의 세(勢)가 생(生)하는 까닭이다. 그 예(例)로는 신라(新羅)가 삼국통일(三國統一)을 도모(圖謀)함에 건국이래(建國以來)의 자력통일정신(自力統一精神)을 포기(抛棄)하고 당(唐)의 병력(兵力)을 차래(借來)한 연고(緣故)로 성사(成事)한 후(後)에 다년간(多年間) 당병(唐兵)과 전쟁(戰爭)하여 겨우 대동강(大洞江) 이남(以南)을 차지하고 광대(廣大)한 만주지역(滿洲地域)을 상실(喪失)한 것이 기일(其一)이오, 이조말엽(李朝末葉)에 소위(所謂) 정치가(政治家)들이 자력반생(自力反生)의 길을 취(取)하지 못하고 왈친청(曰親淸), 왈친일(曰親日), 왈친로(曰親露) 등(等) 전(全)혀 외력의존(外力依存)을 일삼다가 마침내 조국(祖國)을 멸망(滅亡)케 한 것이 기이(其二)이오, 소위(所謂) 팔일오해방(八一五解放)은 자체(自體)의 반생력(反生力)에 의(依)한 것이 아니오, 전(專)혀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이라는 타력(他力)에 의존(依存)한 것이므로 해방후(解放後)에 국토(國土)가 양단(兩斷)되고 우리 민족(民族)의 본의(本意)가 아닌 동족상잔전(同族相殘戰)을 일으켜 전세계(全世界) 군대(軍隊)의 연병장(練兵場)으로 화(化)한 것이 기삼(其三)이다. 역(易)에「解險而動 動而免乎險解 = 해(解)라 함은 험(險)하여 써 동(動)하고 동(動)하여 험(險)을 면(免)함이 해(解)라」【註十三】하니, 이는 해방(解放)이라 함은 험중(險中)에서 분동(奮動)하고, 분동(奮動)하여 험(險)을 탈출(脫出)하는 것이 곧 해방(解放)이라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자력(自力)의 능동력(能動力)으로 써 험난(險難)을 극복(克服)하고 출분비약(出奮飛躍)하는 때에 비로소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할 수 있는 해방(解放)이 와서 신생활(新生活)이 창조(創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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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成) 반(反) 제(齊)의 이(理)
물(物)의 반생(反生)하는 과정(過程)에 대(對)하여 역(易)에는 「성반제(成反齊)」【註十四】의 삼단계(三段階)의 이(理)가 있는데 이 이(理)를 사시중(四時中)에 특(特)히 동(冬)으로부터 춘(春)이 반생(反生)하는 상(象)에 말하고 있다. 동춘(冬春)의 교(交)는 입춘절(立春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만물(萬物)이 종(終)을 성(成)하고 또 시(始)를 성(成)하는 것이므로 성(成)이 되고, 정춘(正春)은 춘분절(春分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성종(成終)한 일양(一陽)이 하(下)로 반전(反轉)하고 화가(禾稼)가 모두 반생(反生)함으로 반(反)이 되고, 춘하(春夏)의 교(交)는 입하절(立夏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만물(萬物)이 모두 그 형(形)을 결제(潔齊)함으로 제(齊)가 된다. 그러므로 성(成)이라 함은 물(物)이 이미 종(終)하고 장차(將且) 시(始)하려 하는 대화단계(大和段階)이오, 반(反)이라 함은 시생(始生)하는 물(物)이 구체(舊體)와 역행(逆行)하여 외현(外顯)하는 대시단계(大始段階)이니, 이 단계(段階)에는 반드시 신구간(新舊間)의 투쟁(鬪爭)이 기(起)하는 것이오, 제(齊)라 함은 신생(新生)하는 물(物)이 자체독자(自體獨自)한 형(形)을 새로이 균제(均齊)하는 유형단계(流形段階)이니, 이 단계(段階)에서 만물(萬物)은 새로이 자체(自體)를 건설(建設)하는 것이다. 지금 서양철학(西洋哲學)에 소위(所謂) 변증법(辨證法)의 정반합론(正反合論)이라 함은 이 성반제(成反齊)의 이(理)를 술(述)한 것이다.
사회(社會)의 반생기(反生期)에는 또한 성반제(成反齊)의 상(象)이 나타나고 있으니, 사회(社會)가 궁(窮)에 이르러 더 성장(成長)할수 없음은 성(成)의 단계(段階)가 되고, 궁(窮)을 변통(變通)하기 위(爲)하여 현제도(現制度)를 개혁(改革)하려는 투쟁세력(鬪爭勢力)이 반생(反生)함은 반(反)의 단계(段階)가 되는데, 사회(社會)의 변통(變通)에는 해방(解放)과 혁명(革命)이 있는지라, 해방(解放)은 사회(社會)의 상층(上層)에 반거(盤據)하고 있는 가혹(苛酷)한 지배세력(支配勢力)을 타파(打破)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방(解放)은 구각(舊殼)을 타파(打破)하고 탈출(脫出)하는 출분(出奮)의 상(象)이 되는 것이오, 혁명(革命)은 사회(社會)의 내부(內部)를 침식(侵蝕)하고 있는 부패(腐敗)한 폐풍비정(弊風秕政)을 소청(掃淸)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혁명(革命)은 구체(舊體)를 폐거(廢去)하고 신체(新體)로 진출(進出)하는 비약(飛躍)의 상(象)이 되는 것이다. 신사회(新社會)가 출생(出生)하여 신건설(新建設)을 행(行)하고 투쟁(鬪爭)이 조화(調和)로 전화(轉化)함은 제(齊)의 단계(段階)가 되나니, 반(反)은 실(實)로 성(成)의 종궁(終窮)을 변통(變通)하고 제(齊)의 건설(建設)에 접속(接續)하는 생성계(生成階)이다.
지금에 성(成) 반(反) 제(齊)의 이(理), 즉(卽) 변증법(辨證法)으로써 사회(社會)의 만반사물(萬般事物)의 원리(原理)를 설명(說明)하려 하는 일이 있는데, 성반제(成反齊)의 이(理)는 사시(四時)의 대시(大始)․유형(流形)․변화(變化)․대화(大和)의 중(中)에서 특(特)히 변화형태중(變化形態中)의 일상(一象)을 말한 것으로서, 만일 이 일상(一象)만으로써 만반사물(萬般事物)을 설명(說明)하고자 하면, 이론(理論)이 국편(局偏)하여 차(此)에 통(通)하면 피(彼)에 질(窒)하고, 피(彼)에 통(通)하면 차(此)에 질(窒)하여 자상모순(自相矛盾)하여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에 통용(通用)치 못하는 것이니, 지금 공산주의(共産主義)국가(國家)가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행(行)하고 인생천부(人生天賦)의 자유(自由)를 박탈(剝奪)하는 것은, 이 국편(局偏)한 변증법이론(辨證法理論)에 또 유물론(唯物論)이라는 편론(偏論)을 가미(加味)하여 소위(所謂) 변증법적유물론(辨證法的唯物論)을 정치이론(政治理論)으로 쓰는 까닭이다.
註一. 解卦는 坎下震上이니, 八卦圓圖에 坎은 冬이 되고 北이 되며 震은 春이 되고 東이 되는데, 卦爻는 下로부터 上升하는 것이므로 坎으로부터 震에 運行하여 時節로는 冬으로부터 春에 推移하고 方位로는 北으로부터 東에 流行하는 象이 된다. 革卦는 離下兌上이니, 八卦圓圖에 離는 夏가되고 南이 되며 兌는 秋가 되고 西가 되는데, 亦是 下로부터 上升하여 離로부터 兌에 運行함으로, 時節로는 夏로부터 秋에 推移하고 方位로는 南으로부터 西에 流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註二. 解卦彖傳
註三. 革卦彖傳
註四. 頤卦彖傳
註五. 大過卦彖傳
註六. 六十四卦中에서 乾 坤 坎 離 頤 大過 中孚 小過의 八卦는 變易으로써 順序를 定하고, 그 밖의 五十六卦는 모두 反易을 取한 것이니, 이는 物의 新生하는 理를 象한 것이며, 또 反生에는 先天과 後天의 關係가 있으니, 例컨대 大畜卦와 無妄卦는 서로 反易하고 있는데 大畜卦로 볼 때에는 自體는 後天이 되고 無妄卦는 先天이 되며, 또 無妄卦로 볼 때에는 自體는 後天이 되고 大畜卦는 先天이 되는 것이다.
註七. 說卦傳第十一章 震卦
註八. 易學啓蒙傳疑
註九.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十. 說卦傳 第三章
註十一. 豫卦大象傳
註十二. 乾卦初二四五爻辭
註十三. 解卦彖傳
註十四. 說卦傳 第五章의 大意를 取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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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대화(大和)와 중(中)
第一節 중(中)과 절(節)
‣대대(對待)․중심(中心)․통일(統一)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반드시 대대(對待)와 삼재(三才) 등(等) 모든 상반작용(相反作用)을 통일(統一) 보합(保合)하여 대화(大和)하고 있으니, 역(易)에는 이를 「保合大和 = 대화(大和)를 보합(保合)한다」【註一】하며, 대화(大和)하고 있는 만물(萬物)의 운동(運動)은 반드시 고무력(鼓舞力)을 가진 일점(一點)을 가지고 대대양물(對待兩物)이 상추상인(相推相引)하면서 이 일점(一點)을 중추(中樞)로 하여 교호(交互)로 진퇴(進退) 왕래(往來)하나니, 이 일점(一點)을 중심(中心)이라 한다. 그러므로 물(物)의 운동(運動)에는 반드시 대대(對待)․중심(中心)․통일(統一)의 삼작용(三作用)이 혼륜(渾淪)되고 있으니, 대대(對待)가 있으므로 써 상반(相反)되는 양물(兩物)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하여 운동(運動)을 일으키고, 중심(中心)이 있으므로 써 대대양물(對待兩物)이 서로 이탈(離脫)하지 아니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고, 통일(統一)이 있으므로 써 정대작용(正大作用)이 자연(自然)스럽게 행(行)하는 것이니, 이 삼작용(三作用)의 대화(大和)한 상(象)을 「중(中)」이라 하고, 중(中)의 운동(運動)은 생존작용(生存作用)의 최선(最善)이오, 이 까닭에 역(易)에는 중(中)을 가장 존상(尊尙)한 것이다. 그러나 중심(中心)이라 함은 대대양물(對待兩物)의 이외(以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양성(陽性)을 띠고 고동(鼓動)하는 용(用)이 곧 중심(中心)이 되는 것이니, 태양계(太陽系)의 우주(宇宙)는 양성(陽性)을 띤 태양(太陽)이 중심(中心)이 되고, 혈액순환기(血液循環器)는 고동(鼓動)하는 양성(陽性)인 심장(心臟)이 중심(中心)이 되고, 지소지미(至小至微)한 원자(原子)도 양전기(陽電氣)를 띤 핵(核)이 중심(中心)이 된다고 한다. 이 이(理)를 인사(人事)에 의(擬)하면 가정(家庭)에는 남성(男性)인 부(夫)가 중심(中心)이 되고, 국가(國家)에는 정치(政治)의 용(用)이 되는 행정부(行政府)가 중심(中心)이 되는 것이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중심(中心)에 췌취(萃聚)하는 사업(事業)이오, 중심(中心)이 건일(健一)한 연후(然後)에 사회내(社會內)의 모든 대대세력(對待勢力)이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 정(政)을 함이 덕(德)으로써 하면 비(譬)컨대 북신(北辰)이 그 소(所)에 거(居)하고 중성(衆星)이 공(共)함과 같다」【註二】하니, 이는 민중(民衆)을 생생존존(生生存存)케 하는 도덕(道德)으로써 정치(政治)를 행(行)하여 인심(人心)에 응(應)하면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천(天)의 중추(中樞)에 위거(位居)하고 중성(衆星)이 사면(四面)으로 선요(旋繞)함과 같이 민심(民心)이 스스로 국가(國家)의 중심(中心)에 귀향(歸向)함을 말함이다. 그런데 중심(中心)을 중추(中樞)로한 중운동(中運動)에는 이심력(離心力)과 향심력(向心力)이 있는지라, 민중(民衆)은 통체생활(統體生活)에 있어서는 항상(恒常) 중심(中心)에 향응(向應)하여 사회(社會)를 위(爲)하여 공헌(貢獻)하려 하나니, 이는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는 향심력(向心力)이오, 개체생활(個體生活)에 있어서는 항상(恒常) 중심권력(中心權力)을 추척(推斥)하고 복종(服從)을 기피(忌避)하려 하나니, 이는 개체(個體)가 자주(自主)하는 이심력(離心力)이다. 즉(卽) 향심력(向心力)은 공전(公轉)이오 이심력(離心力)은 자전(自轉)이다. 물(物)의 운동(運動)에는 향심력(向心力)과 이심력(離心力)이 상반(相反)하는 작용(作用)으로 써 통일체내(統一體內)에 혼륜(渾淪)되어 있으되, 중심(中心)이 있으므로 써 대대(對待)가 대화(大和)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지라, 정치(政治)는 향심력(向心力)의 원리(原理)에 의(依)하여 대대(對待)되는 모든 세력(勢力)을 중심(中心)의 일점(一點)에 통어(統御)하면 사회(社會)가 통일적(統一的)으로 운영(運營)되고, 또 이심력(離心力)의 원리(原理)에 의(依)하여 민중(民衆)의 개체생활(個體生活)의 욕망(欲望)하는 바를 시여(施與)하면 민심(民心)이 화평(和平)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하는 것이다. 토(土) 지(地)가 초목(草木)에 양분(養分)을 발시(發施)함이 충분(充分)할수록 초목근(草木根)의 의착(依着)이 더욱 공고(鞏固)하고, 사람은 예우(禮遇)의 융숭(隆崇)한 곳에 전심력(全心力)을 바치는지라, 세간(世間)의 만사만물(萬事萬物)은 대대원리(對待原理)에 의(依)하여 편권편무(偏權偏務)가 없다. 아(我)로부터 발시(發施)함이 대(大)한 때에 피(彼)로부터 보답(報答)함이 또한 대(大)하고, 아(我)가 아(我)의 권리(權利)만을 주장(主將)하는 때에 피(彼)는 피(彼)의 의무(義務)를 이행(履行)치 아니한다. 국가(國家)가 민중(民衆)으로부터 부세(賦稅)를 수납(收納)하면 그 대상(對償)의 혜택(惠澤)이 반드시 민중(民衆)에게 반시(返施)되어야 하고, 이 반시(返施)의 혜택(惠澤)이 민중(民衆)의 마음에 흡족(洽足)할수록 민중(民衆)의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이행(義務履行)이 또한 완전(完全)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자(管子)의 정치론(政治論)에 「與之爲取 = 여(與)하는 것이 취(取)함이 된다」【註三】함은, 민중(民衆)의 욕구(欲求)하는 바를 주어서 이심(離心)하려는 작용(作用)을 만족(滿足)시키는 때에 또한 민심(民心)이 전적(全的)으로 향심(向心)하도록 취득(取得)할 수 있음을 말함이니, 이가 이심력(離心力)과 향심력(向心力)이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 정치(政治)의 중운동(中運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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