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後의 形勢(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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亂後의 形勢

七年동안의 大亂은 비록 끝났으나 起耕치 못한 土地가 적지 아니하고 집과 家産을 蕩盡하고 生計를 잃은 百姓이 數없이 많고 山谷에 避難 갔던 사람들은 飢餓를 견디지 못하여 草根木皮로 延命하면서 겨우 故鄕에 돌아 왔으나 依支할 곳이 없어서 道路에서 彷徨하였다. 朝廷에서는 이러한 難民에 對하여 아무런 救濟策이 없었고 더욱이 亂中에 國籍의 大部分이 없어졌는데 勢力있는 者들은 남의 土地를 冒耕하여 自己의 土地를 만들려하니 到處에서 田訟이 일어나되 官家에서 이를 適當하게 處理치 못하였고 朝廷에서는 土地測量에 着手하였으나 事務가 자리를 잡지 못하여 잘 進陟되지 아니 하였다. 한 便으로는 黨爭이 더욱 甚하여 北人들 끼리에 다시 大北과 小北으로 나눠져서 그 勢力 다툼은 一步를 나아가 王位 爭奪戰과 엉켜지게 되었으니 이는 官人들 끼리에만 勢力을 다투기보다 勢力의 發願인 君王을 자기들 便에 넣는 것이 가장 有力하기 때문이다. 黨爭이 이와 같이 深刻하게 되니 亂後의 모든 整理 같은 것은 아무런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말았다.

宣祖의 다음 임금 光海君은 本是 亂中에 人心을 收拾하려고 갑자기 世子로 세운 것이라 宣祖가 이를 바꾸려는 뜻이 있었다. 이 機微를 알고 小北派는 宣祖의 뜻을 받들려 하고 大北派는 世子를 擁護하여 서로 다투더니 宣祖가 病中에 大北派를 斥逐하던 中 急猝히 昇遐하고 光海君이 王位에 오르고 大北派 李爾瞻 鄭仁弘 等이 勢力을 잡으니 巷間에서는 宣祖가 過毒하였다고 傳했다.

當時 稅納은 土地의 所出로써 바치는 租稅와 地方의 特産物을 바치는 貢物과 兵役과 賦役 代身으로 바치는 軍布가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弊害가 따르고 더욱이 大亂을 치른 後로 土地制度와 稅制가 極度로 紊亂하여졌음으로 光海君 卽位 初 李元翼(號 梧里)이 大同法을 設하기를 請하였다. 이 法은 宣惠廳이라는 機關을 두고 每年 春秋에 田 一結에 米 八되를 거두어 京庫에 收納하여 隨時로 國費를 支出하는데 各 司私主人으로 하여금 上供하는 諸 物品을 收納케 하고 이 外에는 尺布 升米도 民戶主로부터 加徵치 못하게 하여서 私主人 防納計倍의 弊를 끄치려 함이라 光海君은 이 制度를 京畿道에 먼저 試驗的으로 行하니 巨室豪民과 私主人들이 모두 防納의 大利를 잃고 百方으로 沮害함으로 光海君은 여러 번 이 制度를 罷하려 하였으나 京畿百姓들이 一齊히 그 便利함을 말하고 罷하지 못하도록 다툰 까닭에 繼續하여 行하고 그 後에 漸次로 他道에 施行하였다.

光海君은 性質이 사납고 어두워서 政治가 몹시 어지럽고 大北派를 重用하여 그 兄 臨海君 以下 同氣를 많이 죽이고 宣祖 王妃 仁穆大妃를 廢하여 西宮에 幽閉하고 廢母에 反對하는 李元翼(梧里) 李恒福(弼雲),(白沙) (鰲城府院君) 鄭蘊(號 桐溪)等을 罪주었다. 李恒福이 咸鏡道 北靑으로 귀양 가는 길에 鐵嶺에 올라서서 「鐵嶺 높은 재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孤臣寃淚를 비삼아 띄워다가 임 계신 九重宮闕에 뿌려본들 어떠하리」라는 노래를 지은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이에 오랫동안 勢力을 잃고 機會를 엿보고 있던 西人들이 秘密히 反正할 꾀를 꾸미더니 光海君 十年에 李貴(黙齋), 金瑬(北渚)等이 中心이 되어 反政軍을 일으켜서 王을 江華島에 내치고 王의 조카 綾陽君을 맞아드려 王位에 오르게 하니 이가 곧 仁祖이다.

壬辰亂이 끝난 지 이미 二十餘年이라 亂後 整理도 채 되지 못한 위에 光海君의 亂政이 또 十五年 동안을 繼續하니 國家의 政治는 말할 수 없이 헝클어지고 百姓의 生活은 極度의 困窮에 빠졌다. 이에 仁祖는 李元翼을 불러들여 政丞을 삼고 亂麻 같은 政治를 整理하는데 李元翼은 大同法을 八道에 모두 施行하기를 極力으로 主將하였다. 그 때 反對하는 者가 많아서 京畿道 以外에 겨우 忠淸道에 施行하니 百姓들은 모두 이 法을 大歡迎함으로 얼마 後에 反對論을 물리치고 八道에 施行하였다.

처음에 反正을 꾀하던 여러 사람들은 오직 國家와 百姓을 爲하여 擧義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反正後 功臣들의 大部分은 純全히 私利를 爲하여 行動하고 功臣이라는 特權을 利用하여 牟利 行爲를 恣行함으로 國人의 非難이 적지 아니 하였고 金長生(沙溪) 같은 이는 功臣들에게 글을 보내어 反正 擧義한 것은 一國이 稱誦하는 일이나 功을 憑藉하고 私利를 圖謀하면 後世의 公論이 이를 무엇이라고 評하랴 警告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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