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色黨爭(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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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色黨爭

仁祖의 反正은 西人의 손으로써 된 것임으로 西人이 政權을 홀로 차지하고 光海君을 도와서 惡政을 行하던 大北派는 全滅되고 小北派와 南人은 政治에 參與하는 者가 極히 적었다. 그러나 西人의 橫暴가 次次 甚하였음으로 孝宗 末年으로부터 王은 西人을 싫어하고 南人을 登用하는 일이 많더니 孝宗의 다음 임금 顯宗에 이르러서는 西人과 南人이 함께 朝廷에 立하였다.

이때 兩派의 黨爭으로서 所謂 禮訟이라는 것이 있으니 孝宗의 喪에 그 繼母 趙大妃가 어떠한 服을 입어야 옳으냐 함에 西人 宋時烈 等은 一年이라 하고 南人 尹鑴 等은 三年이라 하여 서로 싸우다 西人이 이겼는데 顯宗때에 仁宣大妃 (孝宗人)의 喪에 다시 그 시어머니 趙大妃의 服을 西人 金壽興 等은 九月이라 하고 南人 許積 等은 一年이라 하여 이번은 南人이 이기고 五十年동안을 政權을 잡고 있던 西人은 政界에서 쫓겨났다. 이때로부터 南人과 西人의 黨爭이 더욱 甚하였는데 顯宗의 다음 임금 肅宗의 初年에는 南人이 勢力을 얻고 있더니 肅宗 六年에 西人 金錫冑 等이 當時 領議政으로 있는 許積의 庶子 許堅이 逆謀를 꾸몄다하여 逆獄을 일으켜서 許積 尹鑴 等 南人의 領首들이 寃痛한 죽음을 黨하고 南人이 無辜히 罪를 입은 者가 千을 넘고 西人이 다시 政權을 잡으니 이를 庚申大黜陟이라 한다. 이때 西人의 首領 宋時烈과 그 弟子 尹拯과의 사이에 感情이 어긋나서 두 派로 나뉘었는데 宋의 便을 드는 사람을 老論이라 하고 尹의 便을 드는 사람을 少論이라 하니 이에 西人은 老論 少論으로 나뉘고 거기에 南人과 小北을 합쳐서 四色이라 일컬었다. 肅宗은 本是 變德이 많은 임금이라 어느 한 가지 일이 몇 해 동안 繼續되면 곧 厭症이 나서 새 것을 좋아하는 性質이 있었다. 肅宗 十五年에 王이 王妃 閔氏를 싫어하고 嬉嬪 張氏를 사랑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世子로 封하려 함에 宋時烈 等 西人이 이를 反對하였음으로 王은 西人을 몰아내고 閔妃를 廢하고 다시 南人을 쓰니 古代 小說로 傳해오는 謝氏南征記는 王이 張嬪에 惑하여 閔妃를 몰아냄을 諷刺한 글이었다.

그러나 肅宗 二十年에 이르러 王은 前에 한 일을 後悔하고 閔妃를 復位하고 張嬪을 쫓아내고 다시 西人을 불러 쓰니 이로부터 南人들은 아주 政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政界에서 물러난 南人 學者들은 벼슬을 諦念하고 主로 實學 方面으로 向하여 古書의 考證과 새로운 硏究가 많이 생기니 그 中에 가장 有名한 사람은 李瀷(星湖)이니 그는 柳馨遠(磻溪)의 새 學風을 繼承하여 後進의 길을 開拓한 大 學者이었다. 南人의 敗退는 비록 南人을 爲하여는 蕭條한 感이 없지 아니하나 우리나라 學問의 發達을 爲 하여는 크게 慶賀할 일이었다.

政界의 飜覆이 이와 같이 잦고 政爭이 이와 같이 險함으로 國家의 大事는 모두 放棄하는 形便이었다. 壬辰 丙子의 두 大亂을 겪은 뒤에 土地 兼倂의 弊는 더욱 增長하여 社會는 地主와 小作人의 兩大 階級으로 分列하고 小作人들은 生計가 漸漸 어려워서 山林 中에 들어가서 林木을 불사르고 耕地만드는 傾向이 많았으니 이가 火田의 始이다. 그러나 朝廷에서는 이에 對한 아무런 對策이 없고 이로부터 各地에 鬱蒼하던 林木은 날로 荒廢하여졌다.

鴨綠江 上流와 豆滿江 上流에 天際에 높이 솟아있는 白頭山은 우리 나라의 主山으로 되어있으나 淸國과의 사이에 跨在하여 兩國 國境線이 明確치 아니하였다. 世宗王이 六鎭을 設置한 後에 豆滿江 北便의 住民들이 藩胡라는 이름으로 代代로 朝廷에 貢物을 바치더니 仁祖때에 淸國이 이 地方에 살던 同族을 데려감에 이 地方이 空閑한 채로 버려져서 彼我의 流民들이 秘密히 入居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냐 하는 問題가 가끔 일어나더니 肅宗 三十八年 壬辰에 淸國 康熙帝가 이 地方의 國境을 밝히기 爲하여 穆克登을 우리나라에 보내었다. 이때 朝鮮에서는 老論과 少論사이에 激烈한 黨爭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 國境問題의 重要性은 念頭 에 두지 아니하고 北境 地理에 아무런 見識이 없는 사람들을 白頭山에 보내어 穆克登과 함께 境界를 定하는데 穆克登의 主張에 一言의 抗辯도 없이 唯唯順從하여 白頭山下 十里許에 定界碑를 세우고 西는 鴨綠江이 되고 東은 土門江이 된다는 글을 새기니 이가 所謂 白頭山 定界碑이다.

碑를 세운 後에 朝廷 안에서 여러 가지 物論이 일어나고 北邊에 있는 官吏가 實地로 이 一帶를 踏査하여 朝廷에 報告하였는데 그 要旨는 定界碑의 西便으로 흐르는 鴨綠江 上流는 틀림이 없으나 東便으로 흐르는 물은 四派가 있으니 가장 北便에서 흐르는 第一派의 물은 碑에서 거리가 멀고 또 北쪽으로 들어가니 이는 問題 삼을 것이 없고 그 물의 南에서 흐르는 第二派도 碑와의 距離가 조금 멀고 第三派의 물은 碑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 물을 따라 내려가면 漸漸 北으로 굽어져서 깊이 胡地로 들어가고 第四派인 가장 南쪽에 있는 물은 碑에서 가장 멀고 이것이 豆滿江 上流가 된 것이니 結局 定界碑에 記錄된 所謂 土門江이라 함은 第三派의 물을 말함이 確實하다고 하였다. 이 第三派의 물은 間島의 北쪽을 흘러서 豆滿江 下流에 이르러 合水된 것임으로 지금의 間島 地方은 定界碑文대로 解釋하면 當然히 朝鮮의 領土가 되는 것이오 이것이 後日 兩國間의 紛爭거리가 되는 것이다.

鬱陵島는 東海 中에 있는 一 孤島라 三韓時代에는 于山國이라는 獨立國家로 있다가 新羅의 郡縣으로 된 것이다. 李朝 初期에는 住民이 있어 農業과 漁業으로 生活하더니 그 후後에 倭寇의 侵入이 자주 있어서 住民들이 安住할 수가 없고 또 國家에서 軍士를 보내어 守備할 수도 없음으로 朝廷에서는 住民을 全部 內陸으로 옮기고 無人島를 만들었다. 鬱陵島와 그 東쪽에 있는 獨島는 漁獲이 많은 곳임으로 日本漁民들이 秘密히 들어와서 自由로 고기잡이를 하고 或 朝鮮漁民이 고기 잡으러 들어가면 그들은 鬱陵島를 日本 領土라 하여 逐出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肅宗때에 安龍福이 여러 漁民들과 함께 鬱陵島에 고기 잡으러 들어갔더니 日本漁船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로 安龍福은 우리 漁民들과 合力하여 몰아버린 일이 있는데 朝廷에서는 이를 알고 도리어 法禁을 犯하고 密漁하였다는 罪名으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安龍福은 우리나라 領土를 우리나라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日本漁民의 任意 使用에 맡기는 것이 寃痛하여 다시 漁船을 타고 들어갔더니 亦是 日本漁船이 와서 있기로 이를 亂打하여 쫓아 보냈는데 마침 風波가 일어나서 漂流하여 日本에 들어갔다. 安龍福은 이 機會에 日本人의 鬱陵島 密漁 禁止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리라 하고 日本 幕府에 들어가서 이를 詰問하더니 幕府에서는 이는 對馬島의 漁民들의 所爲요 中央 政府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며 他國 領土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것은 不當한 일이오 또 이로 因하여 兩國間의 和를 傷함은 옳지 못한 일이라 하여 對馬島 主에게 보내는 글을 安龍福에게 주었다. 安龍福은 그 글을 가지고 對馬島 主에게 傳하니 對馬島 主는 幕府의 嚴命에 怯을 먹고 安龍福에게 謝過까지 하였다. 安龍福은 다시 幕府에 들어가서 다시는 密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約束의 글을 받아 가지고 나라에 돌아오니 이는 外交의 一大 成功이오 또 鬱陵島를 日本 領土라고 主張하여 日後 兩國間에 紛爭이 일어날 수 있는 危險性을 이미 막은 것이다. 朝廷에서는 이 말을 듣고 安龍福의 功을 賞주려는 말은 없고 朝廷의 命令이 없이 外國과 交涉한 罪로 死刑에 處하려 하였다. 이때 朝廷안에는 死刑 論에 反對하여 賞功罪論이 强力히 主張되니 이 論은 安龍福이 日本人의 密漁를 禁止한 功은 크게 賞주어야할 것이오 私私로이 外國과 交涉한 罪는 罰하여야할 것인데 萬一 安龍福을 죽이면 이는 한것 對馬島 主로 하여금 痛快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의 羞恥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論이 마침내 이겨서 安龍福은 한동안 獄에 갇혔다가 放免되고 賞은 받지 못하였다.

肅宗 一代는 黨爭이 가장 甚하여 國土의 領土問題까지 等閑視하기에 이르렀고 肅宗의 뒤를 이은 景宗은 嬉嬪 張氏의 所生이라 처음에 肅宗때에 景宗을 世子로 封하려는 것을 老論 宋時烈 等이 反對하였고 또 景宗이 卽位한 後에 老論들은 景宗이 病弱하다하여 王의 異腹아우 英祖를 王의 代理로 세워서 政事를 代聽케 하려하니 이에 少論들은 老論을 逆賊으로 몰아서 所爲 老論哭臣이라는 李頣命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等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罪주니 이는 景宗 元年 辛丑으로부터 다음해 壬寅에 걸친 일임으로 辛壬士禍라 하는데 士禍라 함은 非士類派가 士類를 謀害하는 것이오 士類와 士類와의 謀害는 士禍가 아니라 黨爭의 殺戮劇이니 所謂 辛壬士禍는 하나의 士類 間의 殺戮劇에 不過한 것이다. 景宗은 身病이 있어 在位한지 겨우 四年이오 英祖가 卽位하니 英祖는 聰明함이 李朝 諸王 中에서 넉넉히 中主는 되는지라 일직부터 黨派싸움이 國家의 모든 不幸의 原因임을 깊이 느끼고 親히 老論의 閔鎭遠과 少論의 李光佐의 和解를 勸하고 朝廷에서는 여러 色目의 사람을 함께 쓰기로 하니 이를 蕩平策이라 한다. 黨人 中에는 저희들의 지나친 行動을 反省하고 國家의 앞날을 爲하여 蕩平策에 呼應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黨禍때문에 慘酷한 禍를 當한 집의 子孫들은 兩派가 함께 朝廷에 立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老論들은 期於이 辛壬黨禍의 怨讐를 갚으려 하였다. 王(英祖)은 아무리 蕩平하기를 勸하되 老論들이 끝까지 應하려하지 아니함으로 「黨爭도 國家가 있은 然後의 일이오 만일 黨爭때문에 國家가 亡하면 黨人들은 어느 곳에 가서 黨爭을 할 것인가」하여 情으로 泣言한 일도 있고 몇 차례는 一二日間 斷食하고 黨人들의 反省을 促求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黨爭은 이미 怨決讐深하고 難治의 痼疾로 되어 王(英祖)의 泣訴나 斷食으로써 和解될 것이 아니었다. 이에 王(英祖)은 蕩平策에 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漸次로 멀리하고 黨爭에 깊이 關係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쓰게 되니 朝廷안에서 黨爭에 깊이 關係되지 아니한 사람은 主로 戚里派이었고 이로부터 戚里派의 擡頭하는 傾向이 나타나서 純祖以後 八十餘年 間을 外戚 專橫 時代를 만들었다. 처음에 世祖때에 儒臣派 對 戚里派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九十年동안을 繼續하다가 明宗 末年에 儒臣派가 勝利를 얻더니 얼마 되지 아니하여 儒臣 同志 間에 黨爭이 일어나서 爾來 百六七十年間을 血鬪를 演出하고 마침내 自體의 腐敗로 因하여 다시 前日의 政敵이던 戚里派를 登場케 하니 이는 世事의 한 果報로써 歷史는 覆치 아니하면서 또한 反覆하는 것이다.

英祖가 비록 蕩平策을 쓰고 있으나 政界의 裏面에는 如前히 激甚한 黨爭의 潮流가 흐르고 있고 各地方에는 先賢을 享祀하고 儒士들의 讀書處로 되어 있는 書院은 黨爭의 根據地로 되어 있으며 他黨과의 사이에는 서로 通婚치 아니함은 勿論이오 地方에서 일어나는 些少한 일까지도 모두 黨爭 꺼리로 利用하였고 英祖 初年에는 少論과 南人이 合勢하여 李麟佐를 大將으로 하여 嶺南에서 兵을 일으켜 政局을 顚覆시키려는 叛亂까지 일어났다. 英祖 中年에 世子로 하여금 代理 聽政케 하였는데 世子의 處事가 黨人들의 利害에 맞지 아니함으로 黨人들은 百方으로 謀略을 꾸며서 王과 世子와의 사이를 離間시키고 一步를 進하여 王(英祖)의 父子間의 感情의 葛藤을 일으키더니 畢竟 世子를 王에게 讒訴하여 이를 廢하고 뒤주 속에 넣어서 죽이기에 이르니 이가 思悼世子이오 正祖의 父이다.

그럼으로 正祖의 臣下들 中에서 金龜柱는 世子를 죽임이 옳다 하고 洪鳳漢은 옳지 않다 하여 두 派의 意見이 나뉘어지니 金의 便에 加擔한 사람을 僻派라 하고 洪의 便에 加擔하는 派를 時派라 하여 이로부터 四色의 싸움보다도 時僻의 두 派가 서로 맞서서 正祖 一代는 이 싸움으로 날을 보내었으니 正祖가 그 父의 寃死 慘死한 것을 몹시 슬퍼함으로 王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時派가 되고 思悼世子의 죽음은 英祖의 處理할 일이니 이를 非難할 수 없다 하는者는 僻派가 되니 思悼世子의 죽음은 黨爭의 餘波가 王室에 미친 것이오 國家政治에는 아무 關係가 없는 일인데 이것으로써 또 서로 可否를 다투고 있는 것은 勢力 爭奪을 爲한 一 方便으로 利用한 것이다.

英祖와 正祖의 世는 四色이 없어진 것은 아니오 또 時派와 僻派와의 싸움이 일어났으나 正祖도 賢命한 임금이라 英祖의 政策을 踏襲하여 蕩平策을 썼음으로 肅宗의 때와 같은 流血의 慘劇은 別로 없어서 人心이 安定하였다.

그리하여 王은 民生問題에 크게 留意하였으니 英祖는 當時 平民의 壯丁들이 軍布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무명 二疋씩 바치었는데 이것이 百姓에게 過重한 負擔이 되고 있음으로 王(英祖)의 二十六年부터 均役法을 施行하여 軍布를 한 疋씩 減하고 그 代身 魚鹽 船舶에도 課稅하였다.

趙儼은 日本에 使臣으로 갔다가 甘藷(고구마)를 가져와서 심으니 이가 우리나라에서 甘藷를 심은 처음이다. 朝廷에서는 甘藷가 救荒穀食으로 重要한 것이라 하여 三南 各地에 심게 하니 數十年 동안에 各地方에 널리 普及되니 正祖때에 이르러 全國에서 産出되는 甘藷의 數量을 調査케 한바 意外에 南海岸의 몇 部落에 겨우 얼마간 남아 있을 뿐이오 그 外에는 種子조차 없어져 버렸다. 王은 크게 놀래어 그 原因을 調査하니 農家에서 甘藷를 심으면 郡縣의 吏屬들과 土豪들이 값도 내지 않고 無料로 討索하고 그 討索에 應하지 아니하면 무슨 口實을 만들어서 잡아다가 嚴刑을 加하니 農民들은 甘藷를 심은 까닭에 破産할 地境에 이른 者 적지 아니 하였음으로 畢竟 種子까지 없애버린 것이었다. 이에 王은 嚴命을 내리어 討索하는 者를 嚴禁하고 그 栽培함을 極力 獎勵한 결과 드디어 우리나라의 主要한 生産物이 되었다.

正祖는 또한 全國에 令을 내리어 農業技術의 優秀한 것이 있으면 그 要領과 方法을 적어서 朝廷에 올리라 하니 이에 全國으로부터 水利施設 農用車等 農業上 有益한 計劃과 經驗談이 많이 提出되었다. 王은 農業을 獎勵하는 意味로 좋은 案을 提出한 사람을 뽑아서 서울에 불러다가 한자리에 모으고 各自 案을 說明케 한 後 厚히 賞을 주고 그 案을 모아서 農書를 만들어 全國에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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