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과 시의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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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時用)과 시의(時義)

 

삼시용(三時用)은 정(精)과 기(氣)의 삼극(三極)의 도(道)에 의(依)하여 생(生)한 것이므로, 비록 그 형태(形態)는 상이(相異)하나 각기(各其) 독립(獨立)한 것이 아니오, 서로 착종(錯綜)하여 있으니, 사물(事物)이 규이(睽異)한 때에 또한 함험(陷險)과 건난(蹇難)이 있고, 함험(陷險)한 때에 또한 규이(睽異)와 건난(蹇難)이 있고, 건난(蹇難)한 때에 또한 규이(睽異)와 함험(陷險)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리 혼란(混亂)한 세상(世上)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그 혼란(混亂)을 제(濟)하여 변통(變通)하는 시용(時用)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이니, 고래(古來)로 소위(所謂) 제세(濟世)의 재(才)라 함은 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시용(時用)을 탐색(探索)하여 그를 실천(實踐)한 인물(人物)을 말함이다. 그런데 천지(天地)의 조직(組織)은 대대(對待)로 되어 있는지라, 어떠한 시대(時代)가 있으면 그 속에는 그 시대(時代)를 재제(裁制)할 인재(人材)가 생(生)한다고 하나니, 고어(古語)에 「不借人於他代 = 사람을 타대(他代)에 빌지 아니한다」한바, 이는 인재(人材)를 전대(前代)에서나 후대(後代)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그 시대(時代)의 속에 있는 인재(人材)로서 그 시대(時代)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완수(完遂)할 수 있음을 말함이오, 아국속어(我國俗語)에 「난리(亂離)가 나면 사람이 난다」함은, 과거(過去) 수천년간(數千年間)의 경험(經驗)으로서 국가(國家)에 대란(大亂)이 있을 때마다 대인재(大人材)가 나타남을 말하니, 난세(亂世)의 인재(人材)도 또한 시용(時用)의 하나이다.

시용(時用)을 찾아서 규이(睽異)․함험(陷險)․건난(蹇難) 등(等)을 변통(變通)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완수(完遂)하는 작용(作用)을 「의(義)」라 하나니 역(易)에는 사시(四時)의 변화(變化)를 상(象)하는 예(豫)․구(姤)․둔(遯)․여(旅)의 사괘(四卦)에 「時義大矣哉 = 시(時)의 의(義)가 대(大)하다」【註九】한바, 의(義)는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는 뜻이다.

예(豫)는 뇌(雷)가 비로소 분진(奮震)하여 만물(萬物)이 모두 화예(和豫)함이니, 이는 춘(春)의 대시(大始)하는 상(象)이라, 만물(萬物)은 비로소 발동(發動)하여 화예(和豫)치 아니할 수 없으나, 화예(和豫)가 극(極)하면 태타(怠惰)가 생(生)함으로 또한 화예(和豫)할 수도 없으니, 이 가예(可豫), 불가예(不可豫)의 시의(時義)가 대(大)한 것이다. 사회(社會)로써 보면 험난(險難)의 세(世)로부터 비로소 해방(解放)되어 인심(人心)이 모두 화예(和豫)하여 수고족무(手鼓足舞)하고 있으나, 그 화예(和豫)의 속에는 스스로 일태방종(逸怠放縱)의 풍(風)이 양성(釀成)되는 것이니, 이를 경계(警戒)하기 위(爲)하여 엄려(嚴厲)한 정형(政刑)을 행(行)치 아니할 수 없으나, 또한 해방(解放)초기(初期)에 엄려(嚴厲)한 정형(政刑)을 써서 인심(人心)을 위축(萎縮)시키고 음울(陰鬱)케 할 수도 없는 양난(兩難)의 지(地)이다. 역(易)에는 이의 시의(時義)로서 「作樂崇德 = 악(樂)을 작(作)하고 덕(德)을 높인다」【註十】하니 음악(音樂)을 대작(大作)함은 화기(和氣)를 조장(助長)하여 정기(正氣)를 기르고 사심(邪心)을 막음이오, 공덕(功德)을 포숭(褒崇)함은 경건(敬虔)한 마음을 일으켜서 화예(和豫)를 절제(節制)하고 태심(怠心)을 경계(警戒)함이라. 이와 같이 일변(一邊)으로 화예(和豫)하고 일변(一邊)으로 경건(敬虔)하여 인심(人心)이 스스로 진작(振作)되어 일태(逸怠)에 흐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구(姤)는 음(陰)이 양(陽)을 우(遇)하여 만물(萬物)이 모두 광휘(光輝)를 생(生)함이니, 이는 하(夏)의 유형(流形)하는 상(象)이라 만물(萬物)은 그 장성(長成)을 위(爲)하여 음양(陰陽)이 상우(相遇)치 아니할 수 없으나, 음(陰)이 점장(漸長)하면 생장(生長)이 정체(停滯)되는 것이므로 또한 상우(相遇)할 수 도 없으니, 이 가우(可遇) 불가우(不可遇)의 시의(時義)가 대(大)한 것이다. 사회(社會)로써 보면 성극장쇠(盛極將衰)의 시운(時運)을 당(當)하여 폐해(弊害)가 생(生)하기 시작(始作)하는데, 이 추세(趨勢)를 막지 아니할 수도 없고 또한 자연성장(自然成長)의 세(勢)를 막을 수도 없는 양난(兩難)의 지(地)이다. 역(易)에는 이의 시의(時義)로서 「施命誥四方 = 명(命)을 시(施)하여 사방(四方)에 고(誥)한다」【註十一】하니, 이는 명령(命令)을 천하(天下)에 발시(發施)하여 사방(四方)에 주고(周誥)하여 인심(人心)을 진칙(振飭)하고 복재(伏在)한 음기(陰氣)를 취산(吹散)하여 써 음특(陰慝)을 소멸(消滅)하고 적폐(積弊)를 배제(排除)하는 것이다.

둔(遯)은 양(陽)이 둔퇴(遯退)하여 만물(萬物)이 모두 수렴(收斂)을 시작(始作)함이니, 이는 추(秋)의 변화(變化)하는 상(象)이라, 만물(萬物)은 그 성숙(成熟)을 위(爲)하여 양(陽)이 둔퇴(遯退)치 아니할 수 없으나, 양(陽)이 둔퇴(遯退)하면 천지(天地)의 기(氣)가 폐색(閉塞)하고 숙살(肅殺)의 기(氣)가 장래(將來)함으로 또한 둔퇴(遯退)할 수도 없으니, 이 가퇴(可退) 불가퇴(不可退)의 시의(時義)가 대(大)한 것이다. 사회(社會)로써 보면 소인(小人)이 점진(漸進)용사(用事)하여 국사(國事)가 일비(日非)하는데, 현인(賢人)이 퇴장(退藏)치 아니할 수도 없고 또 국사(國事)의 장폐(將廢)함을 목도(目睹)하면서 그를 역구(力救)치 아니하고 홀로 결신퇴피(潔身退避)할 수도 없는 양난(兩難)의 지(地)이다. 역(易)에는 이의 시의(時義)로서 「遠小人 不惡而嚴 = 소인(小人)을 원(遠)히 하되 오(惡)하지 아니하고 엄(嚴)하게 한다」【註十二】하니, 이는 소인(小人)을 멀리함에 오성려색(惡聲厲色)으로써 하면 도리어 그 원분(怨忿)을 이르게 하여 화란(禍亂)을 생(生)하는 것이므로, 오직 위신(威信)을 세우고 몸을 장엄(莊嚴)히 가져서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외경(畏敬)하여 스스로 소원(疎遠)케 하는 것이다.

여(旅)는 양화(陽和)의 기(氣)가 유여(遊旅)하여 천지(天地)가 동한(凍寒)하고 만물(萬物)이 모두 응결(凝結)함이니, 이는 동(冬)의 대화(大和)하는 상(象)이라, 만물(萬物)은 그의 응결(凝結)을 위(爲)하여 양화(陽和)의 기(氣)가 유여(遊旅)치 아니할 수 없으나, 내부(內部)에 양화(陽和)의 기(氣)를 보합(保合)치 아니하면 신생명(新生命)을 호양(護養)치 못함으로 또한 유여(遊旅)할 수도 없으니, 이 가여(可旅) 불가여(不可旅)의 시의(時義)가 대(大)한 것이다. 사회(社會)로써 보면 형(刑)은 지냉(至冷)의 정(政)이오, 옥(獄)은 지음(至陰)의 지(地)이니, 음냉(陰冷)은 양화(陽和)의 기(氣)를 상(傷)하는 것이라, 사회(社會)의 질서(秩序)유지(維持)를 위(爲)하여 절옥(折獄)치형(致刑)하던 선왕시대(先王時代)의 형옥(刑獄)을 쓰지 아니할 수도 없고, 또 양화(陽和)의 기(氣)를 보합(保合)하기 위(爲)하여 이를 변통(變通)치 아니할 수도 없는 양난(兩難)의 지(地)이다. 역(易)에는 이의 시의(時義)로써 「明愼用刑而不留獄 = 형(刑)을 용(用)함을 명(明)히하고 신(愼)하며, 옥(獄)을 유(留)치 아니한다」【註十三】하니, 이는 형벌(刑罰)을 씀에 명찰(明察)하여 원죄(冤罪)가 없게하고, 옥사(獄事)를 민속(敏速)히 처결(處決)하여 엄구체유(淹久滯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써 사회(社會)의 양화(陽和)생발(生發)의 기(氣)를 보합(保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의(時義)라함은 구사(舊事)가 퇴거(退去)하려하고, 신사(新事)가 장래(將來)하려하는 때에 그 진퇴양난(進退兩難)한 사업(事業)을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는 것이므로 그 의(義)가 극(極)히 대(大)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용(時用)이라함은 그 시(時)의 속에 그를 제(濟)하는 용(用)이 있다 하는 이론(理論)을 말함이오, 시의(時義)라함은 시용(時用)을 찾아서 그 시(時)를 제(濟)하는 실천(實踐)을 말함이니, 예(豫)는 양(陽)의 생장(生長)이, 과도(過度)함을 재제(裁制)함이오, 구(姤), 둔(遯), 여(旅)는 음(陰)의 수장(收藏)이, 과도(過度)함을 재제(裁制)함이다.

註一. 說卦傳 第五章

註二. 睽卦彖傳

註三. 睽卦大象傳

註四. 坎卦彖傳

註五. 坎卦大象傳

註六. 序卦傳上篇

註七. 蹇卦彖傳

註八. 蹇卦大象傳

註九. 豫卦彖傳에 「豫之時義大矣哉」

姤卦彖傳에「姤之時義大矣哉」

遯卦彖傳에「遯之時義大矣哉」

旅卦彖傳에「旅之時義大矣哉」

註十. 豫卦大象傳

註十一. 姤卦大象傳

註十二. 遯卦大象傳

註十三. 旅卦大象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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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과 균평 호대호소의 원리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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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차등(差等)과 균평(均平)

 

‣호대호소(互大互小)의 원리(原理)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대소(大小)․곡직(曲直)․방원(方圓)․강유(剛柔) 등(等) 규이(睽異)가 없으면 조직체(組織體)를 구성(構成)치 못함으로,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형태(形態)와 성정(性情)을 가지고 스스로 차등(差等)이 생(生)하고, 그 운행(運行)은 편승편패(偏勝偏敗)가 있으면 교호작용(交互作用)이 행(行)치 못하여 운동(運動)이 지식(止息)됨으로 일진일퇴(一進一退)․ 일소일장(一消一長) 등(等) 작용(作用)을 행(行)하면서 스스로 균평(均平)이 되나니, 태양(太陽)과 대지(大地)는 그 위(位)에 중심(中心)과 행성(行星)의 계등(階等)이 있으되,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사공(事功)에는 하등(何等)의 차등(差等)이 없으며, 초목(草木)의 근간(根幹)과 지엽(枝葉)에는 본말(本末)의 차별(差別)이 있으되, 그 초목(草木)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임무(任務)에는 모두 일역(一役)을 담당(擔當)하고 있으며, 동물(動物)의 두목(頭目)과 지속(肢屬)에는 존비(尊卑)의 분별(分別)이 있으되, 일신(一身)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는 하나도 흠결(欠缺)할수 없는 것이며, 사람도 지식재덕(知識才德)으로 보면 천만인(千萬人)이 천만층(千萬層)으로 되어 있으되, 사회(社會)의 공동생활(共同生活)을 영위(營爲)하는 임무(任務)의 앞에는 천만인(千萬人)이 모두 평등(平等)이 되고 있는 것 등(等)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러므로 차등(差等)한 조직(組織)은 체(體)가 되고 균평(均平)한 운행(運行)은 용(用)이 되어, 차등(差等)조직(組織)을 기초(基礎)로 하여 각기(各其) 부분적(部分的) 임무(任務)를 다하고, 균평(均平)운행(運行)을 통(通)하여 각각(各各) 그 적의(適宜)함을 얻는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다. 그런데 체(體)와 용(用)이 아무런 차등(差等)이 없고 고정적(固定的)으로 균평(均平)하면 양세(兩勢)가 상적상지(相敵相持)하여 교호작용(交互作用)이 행(行)치 못하고 스스로 운동(運動)이 지식(止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은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 볼 때에는 체(體)의 속에 용(用)을 포장(包藏)하여 체(體)가 대(大)하고 용(用)이 소(小)하며, 그 운행력(運行力)으로 볼 때에는 용(用)이 능(能)히 체(體)를 고무(鼓舞)하여 용(用)이 대(大)하고 체(體)가 소(小)한 것이니, 비록 상호간(相互間)에 대소(大小)의 차등(差等)은 있으나 이 호대호소(互大互小)한 것이 곧 균평(均平)이다. 수화(水火)의 예(例)로 써 보면 수(水)는 체(體)이오 화(火)는 용(用)이라, 서화담(徐花潭)은 말하되 「火之氣虛故 不自停留 着物而留 水之形稍實潤 以其聚則久而不散 = 화(火)의 기(氣)는 허(虛)한 고(故)로 스스로 정류(停留)치 못하고 물(物)에 착(着)하여 유(留)하고 수(水)의 형(形)은 조금 실윤(實潤)하여 써 그 취(聚)한즉 구(久)하여 산(散)치 아니한다」【註一】하니, 이는 수화(水火)를 조직형태(組織形態)로 볼 때에는 수(水)의 형(形)은 초실(稍實)하여 취적(聚積)하고 기(氣)를 수용(受容)할 수 있으되, 화(火)의 기(氣)는 물(物)에 근착(根着)치 아니하면 형(形)을 이루지 못한다 하여, 조직체(組織體)의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을 말함이오, 또 「火能迎物而威遠故 可以照射而涸水 水不能迎物故 雖近於火 少有間則不得滅火 = 화(火)는 능(能)히 물(物)을 영(迎)하고 위(威)가 원(遠)함으로 가(可)히 써 조사(照射)하여 수(水)를 학(涸)하나 수(水)는 능(能)히 물(物)을 영(迎)치 못함으로 비록 화(火)에 근(近)하되 조금만 간극(間隙)이 있으면 화(火)를 멸(滅)치 못한다」【註二】하니, 이는 수화(水火)를 운행력(運行力)으로 볼 때에는, 화(火)는 멀리 열(熱)을 조사(照射)하여 수(水)를 말릴 수가 있으되, 수(水)는 비록 화(火)의 근처(近處)에 있더라도 서로 접촉(接觸)하지 아니하면 화(火)를 식멸(息滅)치 못한다 하여, 운행력(運行力)의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을 말함이니, 수화(水火)는 호대호소(互大互小)로써 서로 차등(差等)하면서 또한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인신(人身)으로써 보면 육체(肉體)는 체(體)이오, 정신(精神)은 용(用)이라,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육체(肉體)가 정신(精神)을 포장(包藏)하여 육체(肉體)가 없으면 정신(精神)이 의부(依附)치 못하여 그 존재(存在)가 없나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육체(肉體)가 정신(精神)의 고무력(鼓舞力)에 근저(根柢) 하여 동작(動作)하고 정신(精神)이 없으면 육체(肉體)는 동칩중(冬蟄中)의 충류(虫類)와 같은 것이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다. 건전(健全)한 육체(肉體)에 건전(健全)한 정신(精神)이 생(生)하고, 육체(肉體)가 병(病)들면 정신(精神)이 쇠약(衰弱)하며, 그와 반대(反對)로 육체(肉體)가 기갈(飢渴)하여 음식(飮食)을 욕망(欲望)하거나 또 육체(肉體)의 충동(衝動)에 의(依)하여 어떠한 행동(行動)을 개시(開始)하려 하는 때에 그것이 불의(不義)한 때는 정신(精神)의 극기작용(克己作用)에 의(依)하여 그를 제어(制御)하나니, 이도 또한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이다. 그러므로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의 호대호소(互大互小)는 차등(差等)한 동시(同時)에 또한 균평(均平)한 것이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이(理)로 보면 음성(陰性)은 체(體)이오, 양성(陽性)은 용(用)이라, 그 체질(體質)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기(氣)를 주(主)하고 음성(陰性)은 혈(血)을 주(主)하며, 생식작용(生殖作用)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발시(發施)하고 음성(陰性)은 생성(生成)하나니, 역(易)에 「天施地生 = 천(天)은 시(施)하고 지(地)는 생(生)한다」【註三】함이 이것이오, 성정(性情)에 있어서 양성(陽性)은 발현작용(發顯作用)이 있고 음성(陰性)은 수렴작용(收斂作用)이 있으므로, 남성(男性)은 대외활동(對外活動)에 우(優)하고 여성(女性)은 가정(家庭)과 육아(育兒)에 능(能)하니, 역(易)에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 여(女)는 위(位)를 내(內)에 정(正)하고 남(男)은 위(位)를 외(外)에 정(正)하니 남녀(男女)가 정(正)함은 천지(天地)의 대의(大義)라」【註四】함이 이것이다. 이와 같이 남녀(男女)는 그 임무(任務)의 분야(分野)가 다르고 또 그 기능(機能)에 우열(優劣)․장단(長短)이 있으니 이 우열장단(優劣長端)의 차등(差等)이 있는 것이 곧 평등(平等)한 소이(所以)이다.

경제(經濟)와 의식(意識)과의 관계(關係)도 또한 그러하여 경제(經濟)는 체(體)가 되고 의식(意識)은 용(用)이 되는지라, 그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사람은 경제(經濟)의 속에서 생존(生存)하여 경제(經濟)가 의식(意識)을 지배(支配)하고 있으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경제(經濟)의 생산(生産)․분배(分配)․교역(交易) 등(等) 행위(行爲)는 의식(意識)에 의(依)하여 행(行)하여 의식(意識)이 경제(經濟)를 지배(支配)하고 있으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라, 그러므로 이 양자(兩者)는 호대호소(互大互小)하면서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고래(古來)로 역사(歷史)의 발전(發展)에 대(對)하여, 혹(或)은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한다하고 혹(或)은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한다하여, 각자(各者) 주장(主張)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史實)을 일일(一一)히 예거(例擧)할 필요(必要)도 없이 환경(環境)은 체(體)가 되고 사람은 용(用)이 되어, 조직면(組織面)으로는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하고 운행면(運行面)으로는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하여, 호대호소(互大互小)로써 서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세간(世間)에는 유심론(唯心論)의 입장(立場)에서 전(專)혀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自己)의 행동(行動)이 경제생활(經濟生活)의 제어(制御)를 받고 있음을 자각(自覺)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유물론(唯物論)의 입장(立場)에서 사람이 환경(環境)을 창조(創造)함이 아니라 전(專)혀 환경(環境)이 사람을 제어(制御)한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自己)의 의식(意識)이 환경(環境)을 재단요리(裁斷料理)하고 있음을 자각(自覺)치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모두 사물(事物)의 반면(半面)만을 보는 편견(偏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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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사상의 발원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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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치사상(現代政治思想)의 발원(發源)

 

개인(個人)과 사회(社會)와의 관계(關係)에도 체용대소(體用大小)의 이(理)가 있으니, 개인(個人)은 체(體)이오, 사회(社會)는 용(用)이라.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사회(社會)는 개인(個人)으로써 구성(構成)되고, 그 구성원(構成員)의 민성(民性)과 민도(民度)가 사회(社會)의 문명척도(文明尺度)를 결정(決定)하고 천재일인(天才一人)의 능력(能力)이 능(能)히 그 사회(社會)의 진로(進路)를 결정(決定)함과 같은 것은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사회(社會)가 개인(個人)을 통어(統御)하여 사회(社會)의 운영(運營)이 국민(國民)개인(個人)의 생활(生活)에 영향(影響)하고 대세(大勢)의 추향(趨向)하는 바를 인력(人力)으로써 제어(制御)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은 용대체소(用大體小)한 것이니, 이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가 개인(個人)과 사회(社會)가 서로 균평(均平)한 소이(所以)이며, 이 원리(原理)가 현대(現代)의 정치사상(政治思想)의 발원(發源)이 된 것이다. 정치(政治)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민중(民衆)과의 관계(關係)를 보면 민중(民衆)은 정령(政令)을 승수(承受)함으로 체(體)가 되고, 정부(政府)는 정령(政令)을 발시(發施)함으로 용(用)이 되는지라, 전일(前日)의 봉건사회(封建社會)나 군주전제(君主專制)시대(時代)에는 용대체소(用大體小)의 이(理)를 편용(偏用)한 까닭에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풍(風)을 이루어 민권(民權)이 무시(無視)된 것이며, 현대(現代)의 정치사상(政治思想)은 사회(社會)의 조직형태(組織形態)로는 민중(民衆)이 국가(國家)의 주체(主體)가 되어 정부(政府)를 선출(選出)하고 정부(政府)는 민중(民衆)의 의사(意思)를 받아서 행정(行政)의 임(任)에 당(當)하니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이오, 운행력(運行力)으로는 민중(民衆)이 비록 정부(政府)를 선출(選出)하는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으되 그 선출(選出)이 종료(終了)한 때로부터 민중(民衆)은 정부(政府)의 호령(號令)에 복종(服從)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이라, 그러므로 관(官)과 민(民)은 존(尊)도 없고 비(卑)도 없는 평등(平等)이며 이 사상(思想)의 실천(實踐)이 현대(現代)의 입헌정치(立憲政治)형태(形態)를 산출(産出)한 것이다.

지금의 입헌정치(立憲政治)에는 입법(立法)․행정(行政)․사법(司法)의 삼권(三權)이 분립(分立)하고 있으나, 정치(政治)의 실제운영(實際運營)에는 입법부(立法府)는 민중(民衆)이 그 대표자(代表者)를 선거(選擧)하여 의회(議會)를 구성(構成)하고 국가(國家)의 기본제도(基本制度)를 제정(制定)하는 것이므로 체(體)가 되고, 행정부(行政府)는 입법부(立法府)의 소정(所定)한 법률(法律)에 의거(依據)하여 시행세칙(施行細則)을 만들고 정치(政治)를 운용(運用)하는 것이므로 용(用)이 되어, 교호작용(交互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니, 사회(社會)의 조직면(組織面)으로는 입법부(立法府)가 대(大)하고 행정부(行政府)가 소(小)하며, 사회(社會)의 운행면(運行面)으로는 행정부(行政府)가 대(大)하고 입법부(立法府)가 소(小)한 것이라. 이 양자(兩者)는 호대호소(互大互小)한 동등권(同等權)으로써 통일체내(統一體內)에 혼륜(渾淪)되어 통일적(統一的)으로 정치(政治)를 행(行)하면서, 때로는 서로 극제(克制)하여 그 결함(缺陷)을 시정(是正)하는 것이니, 이 극제(克制)라 함은 지금의 소위(所謂) 행정부(行政府)의 의회해산(議會解散)과 입법부(立法府)의 정부불신임(政府不信任) 등(等)과 같은 것이다. 만일 이 극제권(克制權)이 어느 일편(一便)에만 편재(偏在)하여 편승편패(偏勝偏敗)의 폐(弊)가 생(生)한다고 하면, 입법부(立法府)의 권력(權力)이 과승(過勝)한 때에 체(體)가 편대(偏大)함으로 독음사회(獨陰社會)가 되고, 또 행정부(行政府)의 권력(權力)이 과승(過勝)한 때에 용(用)이 편대(偏大)함으로 독양사회(獨陽社會)가 되나니, 독음(獨陰)과 독양(獨陽)은 모두 생식(生殖)의 공(功)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삼권(三權)으로 분립(分立)된 사법부(司法府)는 어떠한 형태(形態)로써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에 작용(作用)할 것인가, 대저(大抵)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에는 양성(陽性)을 띤 태양(太陽)이 중심(中心)이 되고, 음성(陰性)을 띤 대지(大地)는 태양(太陽)과 대대(對待)하여 자전(自轉)하면서 또한 태양(太陽)의 주위(周圍)를 공전(公轉)하며, 월(月)은 대지(大地)의 위성(衛星)이 되어 주간(晝間)에는 태양(太陽)의 열(熱)을 조절(調節)하고 야간(夜間)에는 태양(太陽)의 광명(光明)을 반영(反映)하나니, 태양(太陽)은 화구(火球)이오, 월(月)은 수구(水球)이오, 대지(大地)는 토구(土球)이라, 수화(水火)가 혹(或)은 상체(相逮)하고 혹(或)은 상식(相息)하여 지상(地上)의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것이니, 수구(水球)의 위성적(衛星的) 임무(任務)는 실(實)로 중대(重大)한 것이다. 정치(政治)에 있어서 민의(民意)를 대표(代表)하는 입법부(立法府)는 대지(大地)의 상(象)이오, 정령(政令)을 발시(發施)하는 행정부(行政府)는 태양(太陽)의 상(象)이며,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에서 제정(制定)한 법문(法文)의 정신(精神)에 대(對)하여 그 해석(解釋)을 충실(忠實)히 하고 판결(判決)을 정확(正確)히 하는 것이 그 기본임무(基本任務)이므로 이는 입법부(立法府)의 위성격(衛星格)이 되어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는 월(月)의 상(象)과 같은 것이다. 만일 월(月)이 대지(大地)의 위성(衛星)작용(作用)을 행(行)치 못하고 도리어 태양(太陽)의 열(熱)에 가세(加勢)한다고 하면, 대지(大地)는 과열(過熱)로 인(因)하여 초토(焦土)가 되고 지상(地上)의 만물(萬物)은 그 생존(生存)을 유지(維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월(月)이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여 태양(太陽)과의 사이에 수화(水火)로써 대대(對待)함과 같이,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를 호위(護衛)하여 행정부(行政府)와 대대(對待)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만일 사법부(司法府)의 인사(人事) 임면권(任免權)과 사무(事務)지휘권(指揮權)이 전(專)혀 행정부(行政府)에 소속(所屬)한다고 하면 이는 월(月)이 태양(太陽)에 가세(加勢)함과 같은 현상(現象)을 나타내어, 입법부(立法府)의 권력(權力)이 과소(過小)하고 행정부(行政府)의 권력(權力)이 과대(過大)하여 편승편패(偏勝偏敗)의 폐(弊)를 생(生)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국(我國)의 군주전제(君主專制)시대(時代)에도 군권(君權)의 남용(濫用)을 제어(制御)하기 위(爲)하여 간관제도(諫官制度)를 설치(設置)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를 허여(許與)하여 국가대전(國可大典)의 수호(守護)라는 중임(重任)을 맡겨서 군주(君主)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때에 직언(直言)으로써 간지(諫止)하고 중요국무(重要國務)의 결정(決定)에는 간관(諫官)의 부서(副署)를 요(要)한 것이며, 군주(君主)들은 조종조(祖宗朝)의 제정(制定)한 이 대전(大典)을 어기지 못하고 비록 이조(李朝)의 연산(燕山)․광해(光海)와 같은 폭군(暴君)도 학정(虐政)을 자행(恣行)하기 위(爲)하여 먼저 간관(諫官)을 자기(自己)에게 충실(忠實)한 간물(奸物)로써 임명(任命)한 것이니, 고대(古代)의 간관(諫官)과 금일(今日)의 사법(司法)은 그 형태(形態)는 비록 다르나, 국가존립(國家存立)의 기본(基本)이 되는 전헌(典憲)을 수호(守護)하여 대지(大地)를 호위(護衛)하는 월(月)의 상(象)이 되기는 동일(同一)한 것이니, 그러므로 사법부(司法府)는 입법부(立法府)의 위성임무(衛星任務)를 행(行)하는 것이 천지운행(天地運行)의 법칙(法則)에 합(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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