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균평운동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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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社會)의 균평운동(均平運動)

 

체(體)와 용(用)은 대소(大小)의 차등(差等)과 호대호소(互大互小)하는 균평(均平)으로써 서로 균등(均等)한 대대관계(對待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차등(差等)의 속에 균평(均平)이 있고 균평(均平)의 속에 차등(差等)이 있다.

 

그러나 개체(個體)는 차등(差等)하고 통체(統體)는 균평(均平)한지라 천지(天地)의 정대작용(正大作用)은 태일체(太一體)의 통일운동(統一運動)을 행(行)하고 있으므로, 항상(恒常) 차등(差等)을 통합(統合)하여 균평(均平)을 만드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역(易)에 「天道虧盈而益謙 地道變盈而流謙 = 천도(天道)는 영(盈)을 휴(虧)하여 겸(謙)을 익(益)하고 지도(地道)는 영(盈)을 변(變)하여 겸(謙)에 유(流)한다」【註五】하니, 일(日)은 한번 중(中)하고 한번 측(昃)하면서 항상(恒常) 광열(光熱)의 유여(有餘)함을 감손(減損)하여 부족(不足)함을 익(益)하고, 월(月)은 한번 만(滿)하고 한번 휴(虧)하면서 항상(恒常) 만(滿)함을 감손(減損)하여 휴(虧)함을 보익(補益)하고, 공기(空氣)는 고기압(高氣壓)과 저기압(低氣壓)이 항상(恒常) 서로 흘러서 평정(平靜)을 얻으려 하고, 수(水)는 항상(恒常) 저하(低下)에 취귀(聚歸)하여 수평(水平)을 만들려 하는 것이 곧 천지(天地)의 균평운동(均平運動)이다. 인구수(人口數)의 통계(統計)같은 것을 보면 어느 일가정(一家庭)이나 일지방(一地方)의 남녀수(男女數)는 심(甚)히 균평(均平)치 못한 일이 있으나 대지역(大地域)을 단위(單位)로 하여 보면 대개(大槪) 균평(均平)하고 있으니, 이는 균평운동(均平運動)의 자연적(自然的) 조절(調節)이라, 역(易)에 「乾道成男 坤道成女 = 건도(乾道)는 남(男)을 성(成)하고 곤도(坤道)는 여(女)를 성(成)한다」【註六】하여, 양기(陽氣)가 운행(運行)하여 남성(男性)을 생(生)하고 음기(陰氣)가 운행(運行)하여 여성(女性)을 생(生)함을 말함이니, 천지(天地)의 음양분포(陰陽分布)도 차등(差等)하면서 또한 균평(均平)함으로 남녀(男女)의 수(數)를 통계적(統計的)으로 볼 때에는 또한 스스로 균평(均平)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이나 인생사회(人生社會)는 각(各) 개체(個體)에는 여러 가지의 차등(差等)이 있으나, 통체적(統體的)으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는 균평(均平)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만일 그 통체내(統體內)에서 불균평(不均平)이 생(生)하면 기형(畸形)이 되고 불구(不具)가 되어 안정(安定)치 못하고, 안정(安定)치 못하면 안정(安定)을 얻기 위(爲)하여 반드시 반항(反抗)․투쟁(鬪爭) 등(等) 현상(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경제(經濟) 분배(分配)가 균평(均平)하고 만민(萬民)의 권리(權利)가 평등(平等)하면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여 화평(和平)하고, 경제(經濟)와 권리(權利)가 균평(均平)치 못하여 재화(財貨)와 권세(權勢)를 가진 특권계급(特權階級)과 잔약무력(殘弱無力)한 민중(民衆)과의 계급(階級) 차별(差別)이 심(甚)하면 인심(人心)이 안정(安定)치 못하여 스스로 반항(反抗)과 투쟁(鬪爭)이 생(生)하나니, 속어(俗語)에 소위(所謂) 「불평(不平)」이라 함은 경제(經濟)․권리(權利) 등(等)의 불균평(不均平)으로 인(因)하여 인심(人心)의 불평정(不平定)이 생(生)함을 말함이오 고금(古今)의 역사(歷史)에 징(徵)하여 보더라도 사회내(社會內)의 모든 쟁란(爭亂)은 이러한 불균평(不均平)으로부터 생(生)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易)에 「裒多益寡 稱物平施 = 다(多)를 덜어서 과(寡)를 익(益)하고 물(物)을 칭(稱)하여 시(施)를 평(平)히 한다 」【註七】하니, 이는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은 과다(過多)한 자(者)를 감손(減損)하여 과소(寡少)한 자(者)를 보익(補益)하고 물(物)의 다과(多寡)를 칭량(稱量)하여 그 시여(施與)를 균평(均平)하게 하여 소대장단(小大長短)으로 하여금 모두 그 안정(安定)함을 얻게 함을 말함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盖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 국(國)을 유(有)하고 가(家)를 유(有)하는 자(者)는 과(寡)함을 환(患)치 아니하고 균(均)치 못함을 환(患)하며, 빈(貧)함을 환(患)치 아니하고 안(安)치 못함을 환(患)하나니, 대개(大槪) 균(均)하면 빈(貧)함이 없고 화(和)하면 과(寡)함이 없고 안(安)하면 경(傾)함이 없다 」【註八】하니, 과(寡)라 함은 국민(國民)의 인구(人口)가 과소(寡少)함이오, 빈(貧)이라 함은 경제력(經濟力)이 빈약(貧弱)하여 민생(民生)이 곤궁(困窮)함이오, 균(均)이라 함은 국민(國民)의 경제(經濟)와 권리(權利)가 균평(均平)하여 각각(各各) 그 적의(適宜)함을 얻음이오, 안(安)이라 함은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함이라, 국가(國家)를 운영(運營)하는 방법(方法)은 인구(人口)의 과소(寡少)함을 근심치 아니하고 경제(經濟)와 권세(權勢)가 균평(均平)치 못함을 근심하며 민생(民生)의 빈곤(貧困)함을 근심치 아니하고 인심(人心)의 안정(安定)되지 못함을 근심하나니, 대개(大槪) 경제(經濟)와 권세(權勢)가 균평(均平)하면 빈곤(貧困)을 극복(克服)할 수가 있고, 인심(人心)이 화평(和平)하여 상애(相愛)상조(相助)하면 과소(寡少)한 인구(人口)로써 강대(强大)한 역량(力量)을 발휘(發揮)할 수가 있고,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면 국가(國家)가 경복(傾覆)되는 일이 없다 함이니, 이는 모두 경제(經濟)와 권세(權勢)의 균평(均平)이 국가(國家) 안정(安定)의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로 되어 있음을 말함이다.

 

아국(我國)의 토지제도(土地制度)에 차등(差等)과 균평(均平)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한 예(例)를 보건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전장제(田莊制)는 공신(功臣) 귀족(貴族) 등(等)에게 대면적(大面積)의 토지(土地)를 분급(分給)하는 차등제(差等制)이오, 신라(新羅)의 삼한(三韓) 통일후(統一後)에 장정(壯丁)에게 토지(土地)를 분여(分與)하는 정전제(丁田制)는 균평제(均平制)이며 고려(高麗) 건국초(建國初)에 신라(新羅)의 정전제(丁田制)를 습용(襲用)하더니 중엽(中葉) 이후(以後)에 사전제(私田制)가 발생(發生)하여 권신(權臣) 귀족(貴族)들이 광대(廣大)한 토지(土地)를 점유(占有)하여 균평제(均平制)를 파괴(破壞)하고 차등제(差等制)를 만들고, 이조혁명시(李朝革命時)에 다시 균전제(均田制)를 행(行)하더니 불과(不過) 백여년(百餘年)에 토지겸병(土地兼倂)의 폐(弊)가 생(生)하여 소작제(小作制)로 화(化)하여 토지(土地) 소유(所有)에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이 생(生)하고, 금일(今日)에 다시 농지소유제도(農地所有制度)를 개혁(改革)하여 대체(大體)로 균평제(均平制)를 쓰고 있으니, 이는 차등제(差等制)와 균평제(均平制)가 교호(交互)로 소장(消長)함이오 사회발전(社會發展) 과정(過程)에 필연적(必然的)으로 나타나는 형태(形態)이다. 대저(大抵) 모든 사물(事物)이 체(體)의 힘이 과승(過勝)하면 각기(各其) 분산(分散)하여 차등(差等)의 경향(傾向)이 강(强)하고, 체용(體用)의 힘이 균형(均衡)하면 주편(周遍)하는 작용(作用)이 건건(健健)하여 균평(均平)의 경향(傾向)이 강(强)한지라, 아국(我國)의 토지분배제도(土地分配制度) 같은 것은 창업(創業) 초기(初期)에 정치(政治)의 통일작용(統一作用)이 강(强)함으로 만민(萬民) 균평(均平)의 이념하(理念下)에 균평제(均平制)가 행(行)하고, 물(物)이 오래면 폐구(弊舊)하는지라 쇠세말엽(衰世末葉)에 이르러 특권계급(特權階級)들의 개체(個體)의 힘이 과대(過大)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이 해이(解弛)함으로 토지(土地)를 자유(自由)로 점유(占有)하여 드디어 차등제(差等制)가 생(生)한 것이다.

 

지금의 경제제도(經濟制度)에 소위(所謂) 자유경제(自由經濟)와 계획경제(計劃經濟)가 있는데, 자유경제(自由經濟)는 각개인(各個人)의 역량(力量)과 기능(技能)에 따라서 자유(自由)로운 경제활동(經濟活動)을 행(行)하는 것이므로 체(體)가 되고, 계획경제(計劃經濟)는 통체생활(統體生活)을 본위(本位)로 하여 각개체(各個體)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고 일정(一定)한 계획하(計劃下)에 생산(生産)․분배(分配)․교역(交易) 등(等) 경제활동(經濟活動)을 통제(統制)하는 것이므로 용(用)이 되는지라, 만일 자유경제(自由經濟)를 편용(偏用)하면 이는 체대용소(體大用小)함으로 각개인(各個人)의 모든 능력(能力)을 자유(自由)로히 발휘(發揮)시키는 이(利)가 있으나, 사회(社會)의 재부(財富)가 일부(一部)에 편축(偏蓄)되어 빈부(貧富)의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을 생(生)하게 되나니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의 결함(缺陷)은 실(實)로 이에 있는 것이며, 또 계획경제(計劃經濟)를 편용(偏用)하면 이는 용대체소(用大體小)함으로 사회(社會)의 재부(財富)의 편재(偏在)와 무질서(無秩序)한 생산(生産)․소비(消費)를 시정(是正)하는 이(利)가 있으나, 각개인(各個人)의 자유(自由)로운 경제활동(經濟活動)을 조해(阻害)하고 생산의욕(生産意慾)을 저하(低下)시키며 부자연(不自然)한 획일적(劃一的) 균평(均平)을 만들기 위(爲)하여 관부(官府)의 위풍(威風)과 압력(壓力)을 행사(行使)하여 무리(無理)한 간섭(干涉)을 행(行)하나니,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중에 일본(日本)의 통제정책(統制政策)의 해독(害毒)은 실(實)로 이에 있은 것이니, 이 양자(兩者)는 모두 편승편패(偏勝偏敗)함으로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 적응(適應)치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개체활동(個體活動)은 자유경제(自由經濟)의 원칙(原則)에 의(依)하여 각기(各其) 사유재산(私有財産)을 가지고 체대용소(體大用小)한 사생활(私生活)을 영위(營爲)할 것이오, 통체정책(統體政策)은 계획경제(計劃經濟)의 원칙(原則)에 의(依)하여 국가(國家)의 공동생존(共同生存)에 필요(必要)하다면 개체(個體)의 사유재(私有財)에 대(對)하여 지금에 세금징수(稅金徵收)와 같이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는 용대체소(用大體小)의 조치(措置)를 취(取)할 것이니, 이 체용(體用)의 호대호소(互大互小)가 있은 연후(然後)에 국민(國民)의 경제생활(經濟生活)이 균평(均平)하여지는 것이다.

 

註一. 徐花潭先生集 溫泉辨

註二. 同上

註三. 益卦彖傳

註四. 家人卦 彖傳

註五. 謙卦 彖傳

註六. 繫辭上傳 第一章

註七. 謙卦 大象傳

註八. 論語 季氏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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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얻기위한 투쟁 투쟁과조화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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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鬪爭)과 조화(調和)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한 투쟁(鬪爭)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각기(各其) 특수(特殊)한 개체조직(個體組織)을 가지고 자체(自體)의 성장확대(成長擴大)를 욕망(欲望)함으로, 서로 그 성장확대(成長擴大)하는 영역(領域)을 넓히고 타(他)의 자역침범(自域侵犯)을 방비(防備)하려 하여 타(他)와의 사이에 경쟁(競爭)․충돌(衝突)․저항(抵抗)․극제(克制) 등(等) 작용(作用)이 일어나니, 이가 곧 투쟁(鬪爭)이오, 개체(個體)는 고립(孤立)하여 생존(生存)할 수가 없고, 또 개체간(個體間)의 투쟁(鬪爭)은 결국(結局) 자체(自體)의 통체적(統體的)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조해(阻害)하는 것이므로, 또한 통체적(統體的)으로 운행(運行)하여 투쟁(鬪爭)을 상여(相與)․상제(相濟)․상생(相生)․상조(相助) 등(等) 작용(作用)으로 전화(轉化)하나니, 이가 곧 조화(調和)이다.

 

그러므로 개체(個體) 조직(組織)에는 반드시 투쟁(鬪爭)의 추기(樞機)가 있고 통체(統體) 운행(運行)에는 반드시 조화(調和)의 추기(樞機)가 있으니, 조직(組織)은 체(體)이오, 운행(運行)은 용(用)이라,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투쟁(鬪爭)과 조화(調和)가 병존(倂存)하여, 이 양자(兩者)는 각기(各其) 독립(獨立)한 별개물(別個物)이 아니오, 통일물(統一物)의 양면작용(兩面作用)으로서 호근(互根)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太陽)과 대지(大地)와의 관계(關係)같은 것도 이심력(離心力)은 개체(個體)가 독자(獨自)한 운동(運動)을 행(行)하려 하여 중심(中心)에 저항(抵抗)하는 투쟁(鬪爭) 형태(形態)이오, 향심력(向心力)은 통체적(統體的) 운동(運動)을 행(行)하려하여 중심(中心)에 향응(向應)하는 조화(調和) 형태(形態)이며, 뇌풍(雷風)의 관계(關係)는 양자(兩者)가 상박(相薄)함은 투쟁(鬪爭)이오, 상패(相悖)치 아니함은 조화(調和)이며, 수화(水火)의 관계(關係)는 양자(兩者)가 상사(相射)치 아니함은 투쟁(鬪爭)이오, 상체(相逮)함은 조화(調和)이며 산택(山澤)의 관계(關係)는 비고(卑高)가 상격(相隔)함은 투쟁(鬪爭)이오 서로 기(氣)를 통(通)함은 조화(調和)이다. 생물체(生物體)의 조직(組織)으로써 보더라도 정(精)에는 수렴작용(收斂作用)이 있고 기(氣)에는 발현작용(發顯作用)이 있어, 하나는 수렴(收斂)하려하고 하나는 발현(發顯)하려하여 서로 충돌(衝突)하는 것이 곧 투쟁(鬪爭)이다. 그러나 이 양작용(兩作用)의 투쟁(鬪爭)이 없으면 생물체(生物體)는 구성(構成)되지 못하며, 토지(土地)와 초목(草木)과의 관계(關係)로써 보더라도 토양(土壤)은 함장작용(含藏作用)이 있고 초목(草木)은 상승작용(上升作用)이 있어, 하나는 함장(含藏)하려 하고 하나는 상승(上升)하려 하여 서로 저항(抵抗)하는 것이 곧 투쟁(鬪爭)이다. 그러나 이 양작용(兩作用)이 상여(相與)치 아니하면 초목(草木)은 착근(着根)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물체(生物體)의 양작용(兩作用)은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 조화(調和)이오, 초목(草木)과 토양(土壤)의 양작용(兩作用)은 상리(相離)치 못하는 조화(調和)이다. 이와 같이 만물(萬物)은 투쟁(鬪爭)이 없으면 생존(生存)치 못하고, 그 투쟁(鬪爭)이라 함은 곧 생존(生存)의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한 투쟁(鬪爭)이다.

 

모든 생물(生物)의 생극관계(生克關係)로 써 보면 만물(萬物)은 상생(相生)치 아니하는 것이 없고, 또 상극(相克)치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타(他)로부터 생(生)을 받는 동시(同時)에 또한 타(他)를 생(生)하고, 타(他)로부터 극(克)을 받는 동시(同時)에 또한 타(他)를 극(克)한다. 원래(元來) 생물(生物)은 생존(生存)의 본원(本源)이 곧 상쟁(相爭)의 시단(始端)이라, 상극(相克)으로써 상생(相生)의 본원(本源)을 삼아, 타(他)를 극(克)하는 공격(攻擊) 조직(組織)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또 적(敵)을 방비(防備)하는 방어(防禦) 조직(組織)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없어, 생물계(生物界)는 일대투쟁장(一大鬪爭場)인 감(感)이 있으나, 이 상극(相克)의 속에 그 생(生)을 받고 있으니, 이가 곧 극(克)이 없으면 생(生)이 있을 수 없고, 생(生)이 없으면 극(克)이 있을 수 없음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은 생(生)의 속에 극(克)이 있고 극(克)의 속에 생(生)이 있어 생생극극(生生克克)으로써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고 있으니, 이 생생극극(生生克克)이 곧 투쟁(鬪爭)과 조화(調和)의 호근(互根)이다. 또 모든 생물(生物)은 출생(出生)하는 날에 이미 장사(將死)할 도리(道理)를 띠고 있어 그 성장(成長)이 도리어 자체노사(自體老死)의 원인(原因)이 되며 생물(生物)이 섭취(攝取)하는 영양(營養)은 자체(自體)를 생양(生養)하는 자료(資料)가 되는 동시(同時)에 또한 자체(自體)를 극제(克制)하여 노쇠(老衰)로 인도(引導)하는 자료(資料)가 되며, 자연과학(自然科學)의 발달(發達)에 의(依)하여 기계문명(機械文明)의 고도(高度)한 진보(進步)는 인류생활(人類生活)에 막대(莫大)한 편익(便益)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또한 그 절대(絶大)한 파괴력(破壞力)을 가진 신무기(新武器)의 출현(出現)에 의(依)하여 현대문명(現代文明)은 일조(一朝)에 파괴(破壞)될 위기(危機)를 양성(釀成)하고 있어, 결국(結局) 과학(科學)으로 흥왕(興旺)한 현대사회(現代社會)는 장차(將且) 과학(科學)으로써 치패(致敗)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는 모두 생(生)의 속에 극(克)이 있음이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投之亡地然後存 陷之死地然後生 夫衆陷於害然後 能爲勝敗 = 망(亡)할 지(地)에 투(投)한 연후(然後)에 존(存)하고 사(死)할 지(地)에 함(陷)한 연후(然後)에 생(生)하나니 그 중(衆)은 해(害)에 함(陷)한 연후(然後)에 능(能)히 승패(勝敗)를 한다」【註一】하여, 군사(軍士)는 사생(死生)이 목전(目前)에 박도(迫到)한 위지(危地)에 들어간 연후(然後)에 최후(最後)의 사력(死力)을 다하여 적(敵)을 깨트리고 생로(生路)를 찾을 수 있음을 말하니 이는 사(死)의 속에 생(生)이 있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事物)에는 투쟁(鬪爭)의 속에 조화(調和)의 추기(樞機)가 있고 조화(調和)의 속에 투쟁(鬪爭)의 추기(樞機)가 있는 것이니,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오직 생존경쟁(生存競爭)으로 보는 것은 투쟁면(鬪爭面)만을 본 것이오, 또 오직 상호부조(相互扶助)로 보는 것은 조화면(調和面)만을 본 것이다.

 

그리하여 투쟁(鬪爭)과 조화(調和)는 서로 대대(對待)하고 있으므로 투쟁(鬪爭)이 크면 조화(調和)도 크고 투쟁(鬪爭)이 없으면 조화(調和)도 없다. 남녀간(男女間)에는 애정(愛情)이 있는 까닭에 질투(嫉妬)가 있나니, 면부지(面不知)․심부지(心不知)한 남녀간(男女間)에 아무런 질투(嫉妬)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애정(愛情)이 없는 까닭이다. 역(易)에 「夫妻反目 = 부처(夫妻)가 반목(反目)한다」【註二】함은, 서로 친비(親比)하는 지위(地位)에 있으면서 그 지(志)가 상득(相得)치 못함으로 반목(反目)하기에 이른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투쟁(鬪爭)과 조화(調和)의 반복(反復)

물(物)의 운행(運行) 과정(過程)에 다음 단계(段階)로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투쟁(鬪爭) 형태(形態)가 생(生)하나니, 사시(四時)의 유행(流行)은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본원(本源)이라, 그 유행(流行)은 가장 통일적(統一的)으로 조화(調和)된 상태(狀態)이로되, 그 변화(變化)하는 단계(段階)에는 상반(相反)하는 작용(作用)이 일어나서 투쟁(鬪爭)이 생(生)하고, 그 투쟁(鬪爭)을 통(通)하여 다시 조화(調和)함을 얻는 것이다. 역(易)에「戰乎乾 乾西北之卦也 言陰陽相薄也 = 건(乾)에서 전(戰)하니 건(乾)은 서북(西北)의 괘(卦)라, 음(陰)과 양(陽)이 서로 박(薄)함을 말함이라」【註三】하니, 건(乾)은 방위(方位)로는 서북(西北)이되고 시절(時節)로는 사시중(四時中)에 변화단계(變化段階)로부터 대화단계(大和段階)로 넘어가는 추동(秋冬)의 교(交)인데, 역리(易理)에 음(陰)이 왕성(旺盛)하여 양(陽)에 대적(對敵)하여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함을 전(戰)이라 하고, 양(陽)이 왕성(旺盛)하여 음(陰)의 조색(阻塞)함을 극제(克制)하고 발현작용(發顯作用)을 행(行)함을 제(齊)라 하나니, 추동(秋冬)의 교(交)는 음(陰)이 왕성(旺盛)하여 음양(陰陽)이 서로 투쟁(鬪爭)하고, 이 투쟁(鬪爭)을 지나서 비로소 대화단계(大和段階)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만물(萬物)의 운행과정(運行過程)에는 반드시 투쟁(鬪爭)과 조화(調和)가 호근(互根)하여 병행(竝行)하는 것이다.

 

인생사회(人生社會)는 그 속에 세력대세력(勢力對勢力)․계급대계급(階級對階級)․이해상쟁(利害相爭)․애오상공(愛惡相攻)등(等)이 있고, 시대(時代)의 진전(進展)에 따라서 신고(新故)의 충돌(衝突), 현실(現實)과 이상(理想)과의 마찰(摩擦) 등(等)이 있음은 모두 투쟁(鬪爭)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鬪爭)은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한 수단(手段)이므로 부단(不斷)히 투쟁(鬪爭)을 통(通)하여 통체적(統體的)으로 상여상제(相與相濟)하여 상생상조(相生相助)의 작용(作用)을 행(行)하고 있으니 이는 조화(調和)이다. 이 까닭에 투쟁(鬪爭)이라 함은 사회내(社會內)에 생존작용(生存作用)의 폐해(弊害)가 생(生)한 때에 그를 극제(克制)하고, 분산(分散)되고 있는 개체(個體)를 통합(統合)하여 통체적(統體的)으로 조화(調和)를 만드는 운동(運動)이어야 하고, 만일 개체(個體)가 각자(各自) 분산(分散)하여 사리사욕(私利私慾)과 세력(勢力) 쟁탈(爭奪)을 중심(中心)으로하여 투쟁(鬪爭)한다면, 이는 그 소위(所謂) 투쟁(鬪爭)이 한 난투(亂鬪)에 불과(不過)하여, 사람의 이성적(理性的) 투쟁(鬪爭)이 되지 못하고 동물적(動物的) 감정적(感情的) 투쟁(鬪爭)으로 타락(墮落)되어 크게 사회(社會)의 조화(調和)를 파괴(破壞)하나니, 그 사회(社會)의 투쟁(鬪爭)하는 모양(模樣)을 보고 가(可)히 써 그 사회(社會)의 민도(民度)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조화(調和) 운동(運動)에는 역(易)에 말한 바의 「동인(同人)」【註四】의 이(理)가 있으니, 동인(同人)이라 함은 사사(私邪)를 버리고 지공(至公)한 마음으로 써 사람과 대동(大同)함을 말함이다. 그 동인(同人)하는 과정(過程)을 보면, 사람의 행동(行動)은 반드시 개체(個體)로부터 시발(始發)하여 점차(漸次)로 그 범위(範圍)를 넓히는 것이므로, 투쟁(鬪爭)으로 시(始)하여 조화(調和)로 종(終)하는 것이라, 그 초단(初段)에는 「同人于門 = 문(門)에서 동인(同人)한다」하니, 이는 가장 인근(鄰近)한 향리(鄕里)와의 동인(同人)으로서 그 범위(範圍)가 좁고, 또 「同人于宗 = 종(宗)에 동인(同人)한다」하니, 종(宗)이라 함은 동일(同一)한 혈족(血族) 또는 종파(宗派)․종교(宗敎) 등(等)과 같은 것이라, 이는 향리(鄕里)의 동인(同人)보다는 그 범위(範圍)가 조금 넓으나 공명(公明)한 이성(理性)으로써 동인(同人)치 아니하고 편협(偏狹)한 감정(感情)으로써 겨우 종당(宗黨)에만 교여(交與)하는 것이니, 국가(國家)의 선거(選擧)가 있을 때에 인물(人物)의 여하(如何)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동일(同一)한 교도(敎徒)라던가, 동일(同一)한 친족(親族)이라하여 선거(選擧)함과 같음이다. 이를 역(易)에는 「同人于宗 吝道也 = 종(宗)에 동인(同人)함은 인(吝)한 도(道)라」하니, 인도(吝道)라 함은 수치(羞恥)스러운 일이라는 뜻이다.

 

문(門)과 종(宗)에 동인(同人)함은 그 동인(同人)하는 범위(範圍)가 국(局)하여 대(大)치 못하고, 그 처심(處心)이 편(偏)하여 정(正)치 못함으로 배타성(排他性)이 강(强)하고, 타인(他人)으로 더불어 지(志)가 상통(相通)치 못하여 스스로 공쟁(攻爭)의 단(端)이 발동(發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단(中段)에 이르러서는 혹(或)은 병(兵)을 초림중(草林中)에 복장(伏藏)하고 혹(或)은 담을 타고 공격(攻擊)하는 것이다. 종단(終段)에 이르러 「先號咷而後笑 = 먼저 호도(號咷)하고 후(後)에 소(笑)한다」하니, 이는 투쟁(鬪爭)을 통(通)하여 비로소 천하(天下)의 지(志)가 통(通)함으로 상극(相克)이 화호(和好)로 변(變)하고 호도(號咷)가 환소(歡笑)로 화(化)하여 서로 동인(同人)함을 말함이다. 그러나 천지(天地)에는 정대(正大)의 정(情)이 있으므로 만물(萬物)이 자연(自然)스럽게 통일(統一)되어 조화(調和)하고 있으나, 사람은 편(偏)하고 국(局)함으로 천지(天地)의 정대작용(正大作用)을 본받은 연후(然後)에 능(能)히 천하대동(天下大同)의 지역(地域)에 도달(到達)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원야(遠野)에까지 동인(同人)함은 이상(理想)이오, 겨우 근교(近郊)에만 동인(同人)함은 현실(現實)이니, 역(易)에 「同人于野 = 야(野)에 동인(同人)한다」함은 광원(廣遠)한 지역(地域)에까지 동인(同人)하려하는 이상(理想)을 표현(表現)함이오, 「同人于郊 = 교(郊)에 동인(同人)한다」함은 겨우 도시(都市)의 주변(周邊)인 근교(近郊)에만 동인(同人)하는 현실(現實)을 표현(表現)함이다. 이상(理想)은 정대(正大)하고 현실(現實)은 편국(偏局)한지라, 사람은 항상(恒常) 정대(正大)한 이상(理想)을 추구(追求)하고 편국(偏局)한 현실(現實)을 타개(打開)하여 통활(通豁)한 대지역(大地域)으로 향진(向進)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 천하(天下)는 항상(恒常) 조화(調和)를 얻기 위(爲)하여 투쟁(鬪爭)하고, 투쟁(鬪爭)을 통(通)하여 조화(調和)하면서, 함께 존존생생(存存生生)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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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극제가 곧 투쟁이다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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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惡)의 극제(克制)가 곧 투쟁(鬪爭)이다

 

생물계(生物界)의 투쟁(鬪爭)에는 생존경쟁(生存競爭)으로 인(因)한 우승열패(優勝劣敗)와 자연도태(自然淘汰) 등(等) 현상(現象)이 있다. 그러나 동물계(動物界)와 인류(人類)는 동일(同一)치 아니하니, 동물(動物)은 주(主)로 개체대개체(個體對個體)․군대군(群對群)의 체력(體力)이나 지력(智力)의 투쟁(鬪爭)이므로, 체력(體力)이나 지력(智力)이 우강(優强)한 자(者)가 승(勝)하고 열약(劣弱)한 자(者)가 패(敗)하여, 자연(自然)히 도태(淘汰)되는 것이나, 인류(人類)는 사회(社會)를 조직(組織)하여 개체(個體)와 통체(統體)의 착잡(錯雜)한 관련(關聯)이 있으므로, 일면(一面)으로 개인대개인(個人對個人)의 체력(體力)․지력(智力)의 투쟁(鬪爭)이 있으면서, 또 일면(一面)으로 사회적(社會的)으로 이루어진 권력(權力)․세력(勢力) 등(等)을 빙자(憑藉)하는 투쟁(鬪爭)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인격(人格)이 우(優)한 자(者)가 승(勝)하고, 열(劣)한 자(者)가 패(敗)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어떤 지역(地域)에서는 악(惡)한 자(者)가 승(勝)하고 선(善)한 자(者)가 패(敗)하며, 탐욕(貪慾)한 자(者)가 보존(保存)되고 청렴(淸廉)한 자(者)가 도태(淘汰)되며, 특(特)히 황금만능(黃金萬能)의 세상(世上)에는 사람이 황금(黃金)에 예속(隸屬)되어 황금(黃金)이 사람의 가치(價値)를 결정(決定)함으로 황금(黃金)만 있으면 비록 우매(愚昧)하더라도 승리(勝利)의 지위(地位)를 차지할 수 있고, 빈가(貧家)의 자제(子弟)는 비록 재능(才能)이 있으되, 취학(就學)․출세(出世) 등(等)에 가장 열패(劣敗)한 지위(地位)에 처(處)할 수 밖에 없으니, 만일 인생사회(人生社會)를 아무 재제(裁制)가 없는 자유경쟁(自由競爭)에 방임(放任)한다고 하면, 이는 동물계(動物界)보다도 더 열악(劣惡)한 현상(現象)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卽) 동물(動物)의 자유경쟁(自由競爭)은 체력(體力)이나 지력(智力)이 우승(優勝)한 자(者)가 보존(保存)되고, 열패(劣敗)한 자(者)가 도태(淘汰)되는 것이므로, 그 종족(種族)은 동물(動物)로서의 우량(優良)한 자(者)가 보존(保存)되고 계승(繼承)되는 것이지만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자유경쟁(自由競爭)은 흔히 악(惡)한 자(者)와 탐욕(貪慾)한 자(者)와 우매(愚昧)한 자(者)의 종족(種族)만이 번성(繁盛)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동물계(動物界)와 상반(相反)되는 열승우패(劣勝優敗), 세력도태(勢力淘汰)로서 마침내 종족(種族)의 열악(劣惡)을 초래(招來)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성적동물(理性的動物)이라, 체력(體力)의 강건(强健)과 함께 이성(理性)이 밝지 아니하면 안되나니, 체력(體力)만이 강건(强健)하고 이성(理性)이 밝지 못하면, 그 체력(體力)은 난폭(亂暴)한 만용(蠻勇)으로 악용(惡用)되어 도리어 사회(社會)를 해독(害毒)하는 일이 적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 있어서, 투쟁(鬪爭)이라 함은 생존작용(生存作用)의 폐해(弊害)를 제거(除去)하고 악(惡)을 극제(克制)하여, 이성(理性)을 밝히고 동물(動物)로 타락(墮落)되는 것을 방지(防止)하는 작용(作用)이다. 그런데 생존본능(生存本能)에 의(依)한 행위(行爲)가 통체(統體) 생존(生存)을 위(爲)하는 때는 선(善)이되고, 개체(個體)의 사욕(私慾)에 기울어지는 때는 악(惡)이 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소견(所見)이 편(偏)하고 국(局)하여 소체(小體)인 자아(自我)만을 보고 대체(大體)인 사회통체(社會統體)를 보지 못하는 자(者)가 흔히 악(惡)을 범(犯)하나니, 역(易)에는 이러한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하며, 사회(社會)의 투쟁(鬪爭)은 이러한 소인(小人)을 대상(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역(易)에 「小人 不恥不仁 不畏不義 不見利不勸 不威不懲 = 소인(小人)은 불인(不仁)함을 치(恥)치 아니하고, 불의(不義)함을 외(畏)치 아니하고, 이(利)를 견(見)치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고 위(威)치 아니하면 징(懲)치 아니한다」【註五】하여, 소인(小人)들은 악(惡)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욕(利慾)만을 따르고 형벌(刑罰)의 위엄(威嚴)만을 두려워한다 함을 말하고, 또「善不積 不足以成名 惡不積 不足以滅身 小人 以小善 爲無益而不爲也 以小惡 爲無傷而不去也 故 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 선(善)이 적(積)치 아니하면 족(足)히 써 명(名)을 성(成)치 못하고 악(惡)이 적(積)치 아니하면 족(足)히 써 신(身)을 멸(滅)치 못하나니, 소인(小人)은 소선(小善)으로써 익(益)함이 없다 하여 하지 아니하고, 소악(小惡)으로써 상(傷)함이 없다 하여 버리지 아니하는지라, 그런 고(故)로 악(惡)이 적(積)하여 가(可)히 해(解)치 못하고 죄(罪)가 대(大)하여 가(可)히 엄(掩)치 못한다」【註六】하여, 선(善)을 행(行)하되 많이 쌓인 후(後)에야 이름이 이루고 악(惡)을 범(犯)하되 곧 회개(悔改)하여 쌓이지 아니하면 멸신(滅身)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인데, 소인(小人)은 소선(小善)은 익(益)될 것이 없다 하여 행(行)치 아니하고 소악(小惡)은 해(害)될 것이 없다 하여 행(行)하고 또 행(行)하여, 드디어 큰 악(惡)이 된다 함을 말하니, 이가 소인(小人)이 악(惡)을 적루(積累)하는 경로(徑路)이다. 그러나 세간(世間)에는 소견(所見)이 편국(偏局)한 소인(小人)이 적지 아니하되 그러한 소인(小人)이 모두 악(惡)을 범(犯)하는 것이 아니오, 소인(小人)의 가운데는 「사(士)」의 격(格)을 가지는 자(者)도 있으니, 공자(孔子)의 말에 「言必信 行必果 硜硜然小人哉 抑亦可爲次矣 = 언(言)이 반드시 신(信)하고 행(行)이 반드시 과(果)하면 갱갱(硜硜)한 소인(小人)이로되 또한 가(可)히 차(次)가 될지라【註七】하니, 이는 사(士)에는 일(一)․이(二)․삼(三) 등(等)이 있는데 절조(節操)를 고수(固守)하고 식량(識量)이 천협(淺狹)하되 한번 말한 일은 반드시 어기지 아니하고, 한번 실행(實行)하는 일은 반드시 결과(結果)를 맺는 사람은 비록 소인(小人)이기는 하나 가(可)히 삼등사(三等士)는 될 수 있다 함이다.

 

사람은 그 출생(出生)하는 날에 악인(惡人)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출생(出生)과 함께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을 완수(完遂)할 수 있는 소질(素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비록 우매무지(愚昧無知)한 충류(虫類)들도 모두 자체(自體)의 생존(生存)에 필요(必要)한 소질(素質)을 천품(天稟)으로 받고 있어, 지주(蜘蛛)의 결망(結網)․봉의(蜂蟻)의 구소(構巢)․잠아(蠶兒)의 작견(作繭)같은 기술(技術)은 정교(精巧)를 극(極)하고 있으되 그것을 학습(學習)하여 얻은 것이 아니며 더욱이 봉의(蜂蟻)의 단체생활(團體生活) 같은 것은 질서정연(秩序整然)한 사회(社會)를 이루고 있으니, 이는 모두 출생(出生)과 함께 가지고 있는 본능(本能)이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통체(統體)와 조화(調和)하는 선(善)한 행위(行爲)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생존본능(生存本能)은 선천적(先天的)으로 선(善)으로 향(向)할 수도 있고, 악(惡)으로 흐를 수도 있으면서, 후천적(後天的)으로 가정(家庭)․교우(交友)․사회(社會) 등(等) 환경(環境) 여하(如何)와 교육(敎育)의 유무(有無)등(等)으로 인(因)하여, 선(善)이 배양(培養)된 자(者)는 선(善)한 행위(行爲)가 많고, 악(惡)이 도발(挑發)된 자(者)는 악(惡)한 행위(行爲)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社會)로부터 악(惡)을 제거(除去)하는 길은 정치(政治)로써 환경(環境)을 정화(淨化)하고, 교육(敎育)으로써 정신(精神)을 수련(修鍊)함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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