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學原論'에 해당되는 글 109건

  1. 2013.09.17 지도자의 시범 (역학원론)
  2. 2013.09.17 안정과 유동 방과원 (역학원론
  3. 2013.09.17 환주운동과 직선운동 (역학원론)
  4. 2013.09.17 자전과 공전 (역학원론)
  5. 2013.09.17 궁변통구 변화와역 삼역 (역학원론)
  6. 2013.09.16 삼역의 혼륜 (역학원론)
  7. 2013.09.16 소장운동 (역학원론) 변역
  8. 2013.09.16 보수와 혁신 (역학원론)
  9. 2013.09.16 양극과 중간 (역학원론)
  10. 2013.09.16 정위적 질서와 교체적질서 (역학원론) 교역
  11. 2013.09.16 권력과 도덕 (역학원론)
  12. 2013.09.16 만물은 모두 반생 (역학원론) 반역
  13. 2013.09.16 신이란 무엇인가 (역학원론)
  14. 2013.09.16 성 반 제의 이 (역학원론)
  15. 2013.09.16 대대 중심 통일 (역학원론) 중과절 대화와중

지도자의 시범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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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指導者)의 시범(示範)

 

사회(社會)의 악(惡)을 제거(除去)함에는 형벌제도(刑罰制度)가 있는데, 실제(實際)에는 형벌(刑罰)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 도(道)하기를 정(政)으로써 하고 제(齊)하기를 형(刑)으로써 하면 민(民)이 면(免)하되 치(恥)가 없나니라, 도(道)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제(齊)하기를 예(禮)로써 하면 치(恥)가 있고 또 격(格)하나니라」【註八】하니, 도(道)라함은 지도(地道)함이오, 제(齊)라 함은 양(陽)이 음(陰)을 극제(克制)하여 균평제일(均平齊一)함이라, 민중(民衆)을 지도(指導)하기를 법령(法令)으로써 하고 균제(均齊)하기를 형벌(刑罰)로써 하면, 민중(民衆)이 범죄(犯罪)하지 아니할 정도(程度)에 이를 수는 있으나 범죄(犯罪)를 수치(羞恥)로 생각하는 이성(理性)은 발(發)하지 아니하며, 지도자(指導者)의 덕행(德行)이 상도(常度)가 있어 실천(實踐)으로써 지도(指導)하면 인심(人心)이 관감(觀感)하여 스스로 흥기(興起)하고, 다시 예절(禮節)로써 질서(秩序)를 균제(均齊)하면 인심(人心)이 수치(羞恥)를 알고 스스로 화성(化成)함에 이른다 함이니, 정형(政刑)은 외형(外形)을 조화(調和)함이오, 덕례(德禮)는 마음을 조화(調和)함이라, 악(惡)의 제거(除去)는 외형(外形)의 조화(調和)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마음에 수치(羞恥)를 알아서 스스로 조화(調和)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수치심(羞恥心)이라 함은 이성(理性)의 산물(産物)로서 만물중(萬物中)에 오직 사람만이 가지는 특성(特性)이라, 사람이 과오(過誤)나 죄악(罪惡)을 범(犯)한 때에 그를 세척회개(洗滌悔改)하는 것은 오직 수치심(羞恥心)의 힘이니, 역(易)에 「회(悔)」라 함은 이 수치심(羞恥心)의 분진(奮震)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치심(羞恥心)을 상실(喪失)하여 어떠한 야비(野卑) 저열(低劣)한 행동(行動)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치(羞恥)인줄을 알지 못하면 그는 이미 인류계(人類界)로부터 동물계(動物界)로 타락(墮落)한 것이니, 정치(政治)는 그 사회내(社會內)에 일인(一人)의 동물(動物)도 없게 하는 사업(事業)이다. 또 논어(論語)에 「季康子 患盜 問於孔子 孔子對曰 苟子之不慾 雖賞之 不竊 = 계강자(季康子)가 도적(盜賊)을 근심하여 공자(孔子)에게 물은대 공자(孔子)가 대(對)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자(子)가 욕(欲)치 아니하면 비록 상(賞)주더라도 절도(竊盜)치 아니하리라」【註九】하니, 이는 계강자(季康子)가 탐욕(貪慾)하여 권세(權勢)와 지위(地位)를 절도(竊盜)한 까닭에 백성(百姓)이 그를 본받아서 절도(竊盜)하는 것이니 자(子)가 절도(竊盜)를 하지 아니하면 비록 백성(百姓)에게 상(賞)을 주면서 절도(竊盜)하기를 권장(勸獎)하더라도 백성(百姓)들이 응(應)치 아니하리라 하여 상위(上位)에 있는 자(者)가 청렴결백(淸廉潔白)한 것이 곧 절도(竊盜)를 방지(防止)하는 양책(良策)이오, 지도자(指導者) 자신(自身)이 절도(竊盜)를 하면서 백성(百姓)의 절도(竊盜)를 방지(防止)하기 위(爲)하여 금령(禁令)을 발(發)하고 형벌(刑罰)을 쓰는 것은 효과(效果)없는 일이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易)에 「天地 以順動故 日月不過而四時不忒 聖人以順動 則刑罰淸而民服 = 천지(天地)가 순(順)으로써 동(動)하는 고(故)로 일월(日月)이 과(過)치 아니하고 사시(四時)가 틀리지 아니하나니, 성인(聖人)이 순(順)으로써 동(動)하는지라 곧 형벌(刑罰)이 청(淸)하고 민(民)이 복(服)한다」【註十】하니, 이는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이 순리(順理)로 동(動)하는 까닭에 일월(日月)의 절도(節度)가 어기지 아니하고 사시(四時)의 순서(順序)가 틀리지 아니하며. 성인(聖人)의 정치(政治)가 순리(順理)로 동(動)하는 까닭에 백성(百姓)이 범법(犯法)하는 자(者)가 적어서 형벌(刑罰)이 청간(淸簡)하고 인심(人心)이 순복(順服)함을 말함이다.

 

교육(敎育)은 인격(人格)의 수양(修養)을 체(體)로 하고 지능(知能)의 학습(學習)을 용(用)으로 하는 것이라, 인격(人格)은 우수(優秀)하되 지능(知能)이 적으면 체(體)가 용(用)의 고무력(鼓舞力)을 얻지 못하여 사물(事物)에 응(應)하여 조판(措辦)하는 재능(才能)이 적고, 지능(知能)은 있으되 인격(人格)이 연성(鍊成)되지 못하면 용(用)이 의착(依着)할 체(體)를 얻지 못하여 그 소위(所謂) 지능(知能)은 부허(浮虛)에 흘러서 도리어 사회(社會)를 해독(害毒)하는 교지간재(巧智奸才)로 화(化)하기 쉬운 것이며, 또 모든 사물(事物)에 이론(理論)은 체(體)이오, 실천(實踐)은 용(用)이라, 이론(理論)이 없는 실천(實踐)은 무정견(無定見)․무계획(無計劃)한 행동(行動)이 되고, 실천(實踐)이 없는 이론(理論)은 관념유희(觀念遊戱)와 공리공론(空理空論)이 되나니, 인격(人格)과 지능(知能), 이론(理論)과 실천(實踐)이 체용(體用)이 상사(相俟)하고 교호(交互)로 작용(作用)한 연후(然後)에 비로소 교육(敎育)의 사공(事功)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고어(古語)에 「구이학(口耳學)」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사(師)로부터 들은 학문(學問)이 귀에 들어와서 다시 입으로 나간다는 말이다. 학문(學問)이라 함은 귀에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반입(搬入)하여 검토(檢討)하고 소화(消化)하여, 인격(人格)을 수련(修鍊)할 자료(資料)를 삼고 사업(事業)을 실천(實踐)할 이론(理論) 근거(根據)를 만들고, 그 연후(然後)에 입을 통(通)하여 외부(外部)에 발표(發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이학(口耳學)은 마음에 반입(搬入)하는 한 과정(過程)을 엽등(躐等)하고 겨우 일촌(一寸) 거리(距離)밖에 되지 아니하는 귀와 입의 사이를 내왕(來往)하는 것이므로 그 학문(學問)한 바의 지능(知能)과 이론(理論)은 부유공허(浮遊空虛)하여 도리어 악(惡)의 방면(方面)에 유용(流用)되기 쉬운 것이다.

 

천지(天地)가 운행(運行)하여 물(物)을 생생(生生)함에는 문서(文書)나 언어(言語)가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일월(日月)과 사시(四時)가 신(信)을 잃지 아니하고 간단(間斷)없이 운행(運行)하여 상(象)을 수시(垂示)할 뿐이며, 만물(萬物)은 그 운행(運行)에 따라서 스스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고, 사람이 조기야침(朝起夜寢)하고 춘경추수(春耕秋收)하는 것도 또한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을 신뢰(信賴)하고 그 수시(垂示)하는 범법(範法)을 따를 뿐이다. 사회(社會)를 지도(指導)하는 정치(政治)나 민중(民衆)을 교화(敎化)하는 교육(敎育)도 모두 민중(民衆)에게 수시(垂示)하는 범법(範法)이라, 소위(所謂) 법령(法令)이나 강의(講義) 같은 것은, 그것을 널리 알려서 외형(外形)을 균제(均齊)함에 불과(不過)한 것이오, 진실(眞實)로 인심(人心)을 고무(鼓舞)하여 흥작(興作)케 함에는 지도자(指導者)들 자신(自身)이 실천(實踐)으로써 시범(示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신(自身)들이 악(惡)을 시범(示範)하면서 민중(民衆)에게 선(善)을 요구(要求)하는 것은 수치(羞恥)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이다. 그러므로 지도자(指導者)들은 극기작용(克己作用)으로써 먼저 자신(自身)의 두흉복중(頭胸服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사사심(私邪心)과 투쟁(鬪爭)하여 그를 극복(克服)하고 자체(自體)를 수제(修齊)한 연후(然後)에 타(他)를 지도(指導)할 것이다. 즉(卽) 민중(民衆)의 악(惡)과 투쟁(鬪爭)하기 전(前)에 먼저 자신(自身)의 악(惡)과 투쟁(鬪爭)하는 자(者)가 진실(眞實)로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본받는 자(者)이다 고래(古來)로 사회(社會)의 조화(調和)를 먼저 파괴(破壞)하는 자(者)는 백성(百姓)이 아니라, 실(實)로 상층위(上層位)에 앉아서 순리(順理)로 동(動)치 아니하고 불선(不善)한 일을 시범(示範)하는 소위(所謂) 지도층(指導層)들이다. 그러므로 역(易)에는「下觀而化 = 하(下)가 관(觀)하여 화(化)한다」【註十一】하니, 이는 하층민(下層民)은 지도층(指導層)의 언행(言行)을 관(觀)하여 그 감화(感化)를 받는 것이므로 지도층(指導層)이 선(善)을 수시(垂示)하면 선(善)으로 화(化)하고 악(惡)을 수시(垂示)하면 악(惡)으로 화(化)한다 함을 말함이다.

 

註一. 孫子 九地篇

註二. 小畜卦 九三爻辭

註三. 說卦傳 第五章

註四. 同人卦 以下에 同人에 對한 引用文은 모두 同人卦中에 있는 것이다

註五. 繫辭下傳 第五章

註六. 同上

註七. 論語 子路篇

註八. 論語 爲政篇

註九. 論語 顔淵篇

註十. 豫卦 彖傳

註十一. 觀卦 彖傳

 

 

And

안정과 유동 방과원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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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安定)과 유동(流動)

‣안정(安定)은 방(方)하고 유동(流動)은 원(圓)하다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항구(恒久)한 체(體)는 그 상(象)이 방(方)하여 안정(安定)하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방(方)이라 함은 평(平)하고 정(正)함을 상(象)함이오, 변화(變化)하는 용(用)은 그 상(象)이 원(圓)하여 유동(流動)하는 작용(作用)이 있으니, 원(圓)이라 함은 주(周)하고 전(轉)함을 상(象)함이다.

 

 

역(易)에 「乾爲圜 = 건(乾)은 환(圜)이된다 」【註一】함은, 양(陽)의 유동(流動)하는 작용(作用)이 원(圓)함을 말함이오, 「坤德方 = 곤(坤)은 덕(德)이 방(方)하다」【註二】함은, 음(陰)의 안정(安定)하는 작용(作用)이 방(方)함을 말함이며, 또 「蓍之德圓以神 卦之德方以知 = 시(蓍)의 덕(德)은 원(圓)하여 써 신(神)하고, 괘(卦)의 덕(德)은 방(方)하여 써 지(知)하다」【註三】하니, 시(蓍)는 삼오착종(參伍錯綜)으로 변화(變化)하는 것이오 괘(卦)는 이미 형체(形體)를 이루어 정지(靜止)한 것이라, 이는 시(蓍)는 신(神)하여 방(方)이 없이 변화(變化)함으로 그 작용(作用)이 원(圓)하고, 괘(卦)는 정지(靜止)하여 정리(定理)가 있으므로 그 작용(作用)이 방(方)함을 말함이다.

 

 

만물(萬物)은 체(體)가 안정(安定)한 연후(然後)에 능(能)히 일정(一定)한 방소(方所)에 위(位)하여 항상(恒常) 존존(存存)할 수 있고 용(用)이 유동(流動)한 연후(然後)에 능(能)히 시(時)와 환경(環境)에 따라서 생생불궁(生生不窮)할 수 있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만물(萬物)의 운동(運動)은 안정(安定)하면서 유동(流動)하고 유동(流動)하면서 안정(安定)하여, 안정(安定)과 유동(流動)이 호근(互根)하고 있는 것이다. 예(例)컨대 대지(大地)의 지축(地軸)이 현재(現在) 북극성(北極星)과 연결(連結)하여 항상(恒常) 일정(一定)한 방향(方向)으로 운행(運行)함은 체(體)의 안정(安定)이오 대지(大地)가 태양(太陽)의 주위(周圍)를 환전(圜轉)하여 정식(停息)치 아니함은 용(用)의 유동(流動)이다.

 

 

천지간(天地間)에는 하나도 운동(運動)치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대지(大地)가 이미 북극성(北極星)에 계속(繼續)되어 있으므로 그 동계(同系)인 태양(太陽)도 반드시 북극성(北極星)에 대(對)하여 어떠한 형태(形態)로든지 안정(安定)과 유동(流動)의 작용(作用)을 행(行)할 것이며, 대지(大地)는 또 태허(太虛)에 있어서는 유동(流動)하는 용(用)이 되고 있으나, 지상(地上)의 만물(萬物)과의 관계(關係)에 있어서는 만물(萬物)을 안정(安定)히 의착(依着)시키는 체(體)가 되고 있어, 여기에도 또한 안정(安定)과 유동(流動)의 양면작용(兩面作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생물(生物)이 대지(大地)에 의착(依着)하여 상리(相離)하지 못함은 체(體)의 안정(安定)이오, 동물(動物)이 비록 대지(大地)에 의착(依着)하고 있으되 항상(恒常) 운동(運動)하고 있음은 용(用)의 유동(流動)이며, 식물(植物) 같은 것도 비록 토지(土地)에 고착(固着)되어 있으되 또한 용(用)의 유동작용(流動作用)에 의(依)하여 부단(不斷)히 운동(運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안정(安定)만 있고 유동(流動)이 없으면 스스로 고정(固定)하여 시의(時宜)에 적응(適應)치 못하고 또 유동(流動)만 있고 안정(安定)이 없으면 스스로 요동(撓動)하여 자체(自體)를 지탱(支撑)치 못하는 것이다.

 

 

정치(政治)의 운영(運營)에 있어서 안정(安定)한 체(體)라 함은 성헌정규(成憲定規)를 준수(遵守)하는 상도(常道)를 말함이오, 유동(流動)하는 용(用)이라 함은 시의(時宜)에 응(應)하여 적의(適宜)히 변통(變通)하는 권도(權道)를 말함이다. 상도(常道)는 그 상(象)이 방(方)하여 안정(安定)함으로 국민행동(國民行動)의 규준(規準)이되고 질서유지(秩序維持)의 근간(根幹)이 되며, 권도(權道)는 그 상(象)이 원(圓)하여 주류(周流)함으로 일변월화(日變月化)하는 사회상태(社會狀態)에 적응(適應)하여 수시변화(隨時變化)하는 것이다.

 

 

‣방(方)과 원(圓)의 호근(互根)

안정(安定)과 유동(流動)은 체용관계(體用關係)로써 호근(互根)하고 있으므로, 방(方)과 원(圓)이 또한 호근(互根)하여 방(方)의 속에 원(圓)이 있고 원(圓)의 속에 방(方)이 있다. 전(前)에 예거(例擧)한 대지(大地)로써 보면 대지(大地)는 원구형(圓球形)을 띠고 있으면서 지상(地上)의 해면(海面)은 평면(平面)을 이루어 그 작용(作用)이 방(方)하니 이는 대지(大地)가 태허중(太虛中)을 유동(流動) 환행(圜行)하는 용(用)이되기 위(爲)하여는 그 형상(形象)이 원(圓)치 아니하면 안되나, 만물(萬物)을 정착(定着)시키는 체(體)가 되기 위(爲)하여는 지면(地面)의 작용(作用)이 방(方)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이가 곧 방원(方圓)의 호근(互根)이다. 역(易)에 대지(大地)의 작용(作用)을 말하되 「坤至柔而動也剛 至靜而德方 坤道其順乎 承天而時行 = 곤(坤)은 지극(至極)히 유(柔)하되 동(動)함이 강(剛)하고 지극(至極)히 정(靜)하여 덕(德)이 방(方)하니라, 곤(坤)의 도(道)가 그 순(順)한저 천(天)을 승(承)하여 시(時)로 행(行)한다」【註四】하니, 이는 대지(大地)가 천(天)의 운행(運行)을 승수(承受)하여 강(剛)하게 동(動)하는 상(象)은 천(天)과 같이 원(圓)하고, 또 지극(至極)히 순(順)하고 정(靜)한 작용(作用)은 그 상(象)이 방(方)하다 함을 말함이니, 고래(古來)로 천원지방(天圓地方)하고 천동지정(天動地靜)하다 함은 지(地)가 방(方)하고 정(靜)함이 아니라, 전(全)혀 천(天)과 지(地)와의 대대작용(對待作用)을 말함이다.

 

 

모든 생물(生物)로써 보면 초목(草木)의 과실(果實), 자인(子仁) 등(等)과 충어조수(虫魚鳥獸)의 난(卵), 난자(卵子) 등(等)이 모두 원형(圓形)을 띠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생식작용(生殖作用)의 생생(生生)하는 용(用)으로서 유동(流動)하기 위(爲)하여 원형(圓形)이 되지 아니할 수 없음이오, 식물(植物)이나 동물(動物)의 모체(母體)는 지상(地上)에 정착(定着)하여 그 작용(作用)이 방(方)한 것은 그것이 존존(存存)하는 체(體)로서 안정(安定)을 얻기 위(爲)하여 방형(方形)이 되지 아니할 수 없음이며, 실(實)․난(卵) 등(等)이 비록 원(圓)하나 용(用)으로서의 임무(任務)를 마친 연후(然後)에는 성장(成長)하여 방형(方形)의 체(體)가 되고 다시 원형(圓形)의 실(實)․난(卵)을 생(生)하나니, 이는 모두 방원(方圓)이 호근(互根)하여 원(圓)은 방(方)으로 화(化)하고 방(方)은 원(圓)을 생(生)하는 것이다. 소강절(邵康節)은 말하되 「陽之類圓 成形則方 陰之類方 成形則圓 = 양(陽)의 유(類)는 원(圓)하나 형(形)을 성(成)한즉 방(方)하고 음(陰)의 유(類)는 방(方)하나 형(形)을 성(成)한즉 원(圓)하다」【註五】함은, 원(圓)한 용(用)은 방(方)한 체(體)로 화(化)하고, 방(方)한 체(體)가 성숙(成熟)하여 원(圓)한 용(用)을 출산(出産)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지상(地上)의 만물(萬物)은 그 구조(構造)에 있어서도 모두 방원(方圓)의 양작용(兩作用)을 가지고 있으니, 동식물(動植物)의 체(體)는 안정(安定)하기 위(爲)하여 그 작용(作用)이 방(方)하고 있으되, 그 유동(流動)하는 부분(部分)은 식물(植物)의 근(根) 간(幹) 경(莖) 지(枝), 동물(動物)의 체구(體軀) 사지(四肢) 등(等), 어느 것이 원형(圓形)을 띠지 아니한 것이 없다.

 

 

대공간(大空間)에 열장(列張)된 무수(無數)한 성수(星宿)들이 어떤 형태(形態)로든지 모두 원형(圓形)을 띠고 있는 것은 모두 운동(運動)하고 있는 까닭이며, 지상(地上)에서 우리 사람을 비롯하여 조수(鳥獸), 충어(虫魚), 식물(植物)들이 활동(活動)하는 상태(狀態)를 보면 원주형(圓柱形)의 체간(體幹)․지속(肢屬)․경지(莖枝) 등(等) 타원형(橢圓形)의 안면(顔面)․목엽(木葉) 등(等), 원구형(圓球形)의 안구(眼球)․과실(果實) 등(等), 원공형(圓空形)의 이공(耳孔)․비공(鼻孔)․구강(口腔) 등(等), 무수(無數)한 원(圓)이 총동원(總動員)되어 활동(活動)하고 있으며 심지어(甚至於) 주위(周圍)를 둘러싼 산봉(山峰)이 모두 원(圓)하고, 식탁상(食卓上)의 기반(器盤)이 또한 원(圓)하고, 초목(草木)의 엽상(葉狀)에 맺힌 수적(水滴)도 원형(圓形)이오, 수은(水銀)이나 철속(鐵屬)의 용액(溶液)을 산포(散布)하면 모두 원구(圓球)가 되며, 사람이 지상(地上)을 왕래(往來)함은 평면상(平面上)을 행(行)하고 있으되, 실(實)은 원구상(圓球上)을 회전(廻轉)하는 것이니, 지상(地上)의 원(圓)의 운동(運動)은 천공(天空)의 성신(星辰)을 망견(望見)하는 듯한 기관(奇觀)이다. 이와 같이 천공(天空)과 지상(地上)이 모두 원(圓)의 무대(舞臺)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잠시(暫時)도 지식(止息)치 아니하고 운동(運動)하고 있는 상징(象徵)이며, 오직 우리의 거처(居處)하는 가옥(家屋)이 대개(大槪) 방형(方形)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동(流動)의 속에 안정(安定)을 얻기 위(爲)하여 만들어진 유일(唯一)한 정식처(靜息處)인 까닭이다.

 

 

사람의 행동(行動)에도 방원(方圓)의 상(象)이 있으니 조수(操守)가 견고(堅固)하여 동요(動搖)치 아니함은 안정(安定)한 방(方)의 상(象)이오, 구니(拘泥)와 집착(執着)이 없고 융통성(融通性)이 있음은 유동(流動)하는 원(圓)의 상(象)이라, 이 까닭에 조행(操行)이 일정(一定)한 규격(規格)을 이루고 있음을 방정(方正)이라 하고, 사물(事物)을 접응(接應)함에 주선(周旋)하고 변통(變通)함을 원숙(圓熟)이라 한다. 역(易)에「義以方外 = 의(義)로써 외(外)를 방(方)한다 」【註六】함은, 주위(周圍)의 사물(事物)을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여 한 정형(定形)을 작성(作成)함이니 곧 방(方)의 상(象)이오 「知周乎萬物 = 지(知)가 만물(萬物)에 주(周)한다」【註七】함은 지(知)는 의(義)의 정(精)함이라 지(知)가 천하(天下)의 만물(萬物)에 주류편행(周流遍行)하여 모두 그 생존(生存)을 완수(完遂)케 함이니 곧 원(圓)의 상(象)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其戰人也 如轉木石 木石之性 安則靜 危則動 方則止 圓則行 故善戰人之勢 如轉圓石於千仞之山 = 그 사람과 싸움이 목석(木石)을 전(轉)함과 같으니 목석(木石)의 성(性)이 안(安)한즉 정(靜)하고 위(危)한즉 동(動)하며, 방(方)한즉 지(止)하고, 원(圓)한즉 행(行)하는지라, 고(故)로 선(善)히 사람과 싸우는 세(勢)는 원석(圓石)을 천인(千仞)의 산(山)에서 전(轉)함과 같다」【註八】하니, 안정(安定) 위동(危動)은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면 지정(止靜)하고 인심(人心)이 안정(安定)치 못하면 투쟁(鬪爭)하는 이(理)를 말함이오 방지원행(方止圓行)은 수세(守勢)를 취(取)하는 자(者)는 방(方)하여야하고 공세(攻勢)를 취(取)하는 자(者)는 원(圓)하여야하는 이(理)를 말함이니, 이는 차등(差等)과 균평(均平), 안정(安定)과 유동(流動)의 원리(原理)를 전술(戰術)에 응용(應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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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주운동과 직선운동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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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주운동(圜周運動)과 직선운동(直線運動)

 

만물(萬物)이 방(方)을 구성(構成)한 요소(要素)는 「직(直)」이므로 방(方)한 자(者)는 직(直)한 체(體)를 가지고 있고, 원(圓)의 운동(運動)하는 궤도(軌道)는 「환(圜)」이므로 원(圓)한 자(者)는 환(圜)하는 용(用)을 가지고 있으니, 방(方)과 원(圓)이 호근(互根)하고 있으므로 직(直)과 환(圜)이 또한 호근(互根)한다. 대지(大地)의 형상(形象)은 원(圓)하고 그 운행(運行)하는 궤도(軌道)는 환(圜)이 되고 있으나 지상(地上)의 수평선(水平線)은 직(直)하고 남북극(南北極)을 연결(連結)하는 지축(地軸)이 또한 직(直)하며 모든 원구(圓球)가 일정(一定)한 궤도(軌道)를 따라서 환행(環行)하는 자(者)는 그 속에 직(直)한 축(軸)이 없는 것이 없으니, 차륜(車輪)의축(軸), 기계(器械)의 심봉(心棒) 등(等)이 그것이오, 이는 개체(個體)는 직(直)하고 통체(統體)는 환(圜)하여 호근(互根)하는 것이며, 모든 생물(生物)의 실(實)․난(卵) 등(等)은 원형(圓形)을 띠고 환전(圜轉)하고 있으되 그 실(實)․난(卵) 등(等)으로부터 출생(出生)하는 형체(形體)에는 직(直)한 지주(支柱)가 있으니, 이는 체(體)는 직(直)하고 용(用)은 환(圜)하여 호근(互根)하는 것이다.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으로써 보면 일월(日月) 대지(大地)가 형태(形態)의 여하(如何)를 불구(不拘)하고 모두 원궤도(圓軌道)를 환행(圜行)하고 있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운동(運動)이 통체적(統體的)으로 행(行)하는 까닭에 선후(先後)의 순(順)도 없고 시종(始終)의 단(端)도 없는 환주운동(圜周運動)이 되는 것이오, 일월(日月) 대지(大地) 등(等)의 운동(運動)이 고왕금래(古往今來) 누억만년(累億萬年)을 계속(繼續) 전래(傳來)하는 형태(形態)는 직선(直線)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모든 천체(天體)가 개체(個體)로 되어 있는 까닭에 발생(發生)하는 날과 성장(成長) 소멸(消滅)하는 날이 있는 직선운동(直線運動)이 되는 것이다.

 

사시(四時)로써 보면 춘하(春夏)가 가면 추동(秋冬)이 오고 다시 춘하(春夏)가 와서 사시(四時)가 항상(恒常) 반복(反復)함은 환주운동(圜周運動)이오. 금년(今年)이 가면 명년(明年)이 오고 다시 재명년(再明年)이 와서 동일(同一)한 해가 재래(再來)치 아니함은 직선운동(直線運動)이다. 생물(生物)로써 보면 초목(草木)은 과실(果實)이 싹을 생(生)하고 싹이 성장(成長)하여 간지(幹枝)가되고 간지(幹枝)가 다시 과실(果實)을 맺으며, 충류(虫類)는 난(卵)으로부터 유충(幼虫)․성충(成虫)의 순서(順序)를 지나서 다시 난(卵)을 생(生)하며, 조수(鳥獸)는 태생(胎生)이나 난생(卵生)이 모체(母體)로 더불어 서로 순환(循環)하는 것은, 원궤도(圓軌道)를 환주(圜周)하는 것이오, 이러한 생물(生物)이 모두 선조(先祖)로부터 부전자수(父傳子受)로 대대계승(代代繼承)하여 세대(世代)의 분별(分別)이 있고 부조(父祖) 증고(曾高)가 비록 동일(同一)한 계통(系統)이로되 그 용모(容貌)와 개성(個性)이 서로 달라서 각개체(各個體)의 구별(區別)이 있는 것은 직선(直線)으로 진행(進行)하는 것이다.

 

세간(世間)에는 계(鷄)와 난(卵)의 친자(親子) 관계(關係)를 판정(判定)하려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통체(統體)의 면(面)으로는 환주운동(圜周運動)이 되므로 계(鷄)가 난(卵)을 생(生)하고 난(卵)이 부화(孵化)하여 계(鷄)가 되어 선후(先後)와 친자(親子)의 분별(分別)이 없고, 개체(個體)의 면(面)으로는 직선운동(直線運動)이 됨으로 모계(某鷄)는 전난(前卵)의 후신(後身)이오 후란(後卵)의 부모(父母)이며, 모란(某卵)은 전계(前鷄)의 자녀(子女)이오 후계(後鷄)의 전신(前身)으로서, 선후(先後)와 친자(親子)의 분별(分別)이 있는 것이다. 우주창생설(宇宙創生說) 같은 것도 역리(易理)로써 보면 우주(宇宙)는 시(始)도 없고 종(終)도 없이 윤회(輪廻)하는 것이라 함은 환주운동(圜周運動)의 면(面)을 말함이오, 우주(宇宙)가 어느 때에 조물주(造物主)에 의(依)하여 처음으로 창조(創造)된 것이라 함은 직선운동(直線運動)의 면(面)을 말함이다. 이와 같이 만사만물(萬事萬物)은 모두 환주운동(圜周運動)과 직선운동(直線運動)의 양면(兩面)이 있으니, 이는 천지(天地)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이 체(體)가 용(用)을 생(生)하고 그 용(用)이 체(體)로 변(變)하고 그 체(體)가 다시 용(用)을 생(生)하여 체(體)와 용(用)이 서로 순환(循環)함으로 환주운동(圜周運動)이 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체용(體用)이 서로 계승(繼承)하여 세대(世代)의 분별(分別)이 있으므로 직선운동(直線運動)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역(易)에 문왕(文王)의 팔괘도(八卦圖)는 팔괘(八卦)를 팔방(八方)에 원형(圓形)으로 배열(配列)하고 특(特)히 감리(坎離)를 북(北)과 남(南)으로 배정(配定)하여 북한(北寒) 남서(南暑)를 표시(表示)하여 직선(直線)의 중추(中樞)를 삼으니 곧 지금의 소위(所謂) 남북극(南北極)을 통(通)한 지축(地軸) 또는 자오선(子午線)이니, 이는 원(圓)의 속에 직(直)이 있음을 말함이오, 또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시(四時)가 팔방(八方)으로 순환(循環)하여 만물(萬物)의 생장수장(生長收藏)하는 상(象)이 표시(表示)되어 있는데, 물(物)이 시(始)하면 종(終)하고 종(終)하면 다시 시(始)하여 시종(始終)의 단(端)이 없는 형태(形態)는 환주운동(圜周運動)이 되고, 금년(今年)의 초목(草木)이 생장(生長)하여 과실(果實)을 맺고 그 과실(果實)에서 신아(新芽)가 반생(反生)하여 차년(次年)의 초목(草木)이 되는 형태(形態)는 직선운동(直線運動)이 되니, 이는 환주운동(圜周運動)과 직선운동(直線運動)이 호근(互根)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사람의 사회생활(社會生活)에도 방직(方直)과 원환(圓環)의 호근(互根)이 있으니, 역(易)에 「直其正也 方其義也 君子 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 직(直)은 그 정(正)이오 방(方)은 그 의(義)이라 군자(君子)가 경(敬)으로써 내(內)를 직(直)케하고 의(義)로써 외(外)를 방(方)케하여 경(敬)과 의(義)가 입(立)하매 덕(德)이 고(孤)치 아니하다」【註九】하니, 직방(直方)은 곧 정의(正義)이오 불고(不孤)라 함은 주위(周圍)가 응여환요(應與圜繞)함이라 이는 정의(正義)로써 안으로 마음을 직(直)케하고 밖으로 규모(規模)를 재제(裁制)하면 민중(民衆)이 그 주위(周圍)를 환요(圜繞)하고 사업(事業)이 광대(光大)하여 고립(孤立)치 아니하고 일신(日新)의 성덕(盛德)이 만물(萬物)에 원행주편(圓行周遍)함을 말함이다. 직방(直方)은 체(體)오 원환(圓圜)은 용(用)이라 체(體)가 없으면 용(用)이 의착(依着)치 못하여 환주(圜周) 작용(作用)을 행(行)치 못함으로, 정의(正義)가 없는 사회(社會)는 통체주편(統體周遍)하는 생존작용(生存作用)이 행(行)치 못하고, 용(用)이 없으면 체(體)가 고무력(鼓舞力)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굴곡(屈曲)함으로, 운행(運行)이 주편(周遍)치 못한 사회(社會)는 국민개체(國民個體)의 정의감(正義感)이 스스로 박약(薄弱)하여지는 것이니, 이미 말한 이간정치(易簡政治)가 「직(直)」을 체(體)로 하는 것도 또한 이 까닭이다. 또 개인(個人)의 생존작용(生存作用)으로써 보더라도, 마음이 정직(正直)한 사람은 대인접물(對人接物)함이 모두 적의(適宜)히 재제(裁制)됨으로 그 행동(行動)이 원만(圓滿)하고, 마음이 왜곡(歪曲)한 사람은 사물(事物)에 대(對)하여 사사(私邪)와 부정(不正)을 행(行)함으로 그 행동(行動)이 경측(傾側)한 것이다.

 

인류력사(人類歷史)에도 환(圜)과 직(直)이 호근(互根)하고 있으니, 역사상(歷史上)에 대대(對待)되는 사회(社會)가 서로 기복(起伏)하여 항상(恒常) 준사(準似)한 사실(事實)이 반복(反復)하고 있음은 동일궤도(同一軌道)를 순환(循環)하는 환주운동(圜周運動)이오, 대대(對待)되는 시대(時代)가 서로 전수(傳受)하여 일시대(一時代)가 가면 다시 일시대(一時代)가 와서 동일(同一)한 시대(時代)가 재래(再來)치 아니함은 일직선(一直線)을 진행(進行)하는 직선운동(直線運動)이니, 고래(古來)로 「 역사(歷史)는 순환(循環)한다」함은, 환주운동(圜周運動)을 말함이오, 「 역사(歷史)는 순환(循環)치 아니한다 」함은, 직선운동(直線運動)을 말함이다. 이것을 아국(我國)의 토지제도사(土地制度史)에 징(徵)하건대, 전절(前節)에서 말한 바의 균평제(均平制)와 차등제(差等制)가 교호(交互)로 대사(代謝)함은 사회(社會)의 환주운동(圜周運動)의 형태(形態)이오, 그러나 동일(同一)한 균평제(均平制)이로되 고려(高麗)의 국유수수제(國有授受制)와 이조(李朝)의 국유분급제(國有分給制)와 지금의 사유분급제(私有分給制)는 그 형태(形態)가 서로 다르고, 또 동일(同一)한 차등제(差等制)이로되 고려(高麗)의 사전제(私田制)와 이조(李朝)의 소작제(小作制)는 그 형태(形態)가 또한 서로 달라서 모두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시대성(時代性)을 나타내고 있음은 전시대(前時代)로 순환(循環)치 아니하는 직선운동(直線運動)의 형태(形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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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과 공전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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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自轉)과 공전(公轉)

 

물(物)의 환주운동(圜周運動)에는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있으니 대지(大地)가 독자(獨自)한 궤도(軌道)와 자력(自力)에 맞는 속도(速度)를 가지고 스스로 운동(運動)함과 같음은 자전(自轉)이오, 대지(大地)가 자전(自轉)하면서 태양(太陽)의 주위(周圍)를 환행(圜行)함과 같음은 공전(公轉)이니, 자전(自轉)은 체(體)가 되고 공전(公轉)은 용(用)이 되어 호근(互根)하고 있는지라, 대지(大地)의 자전(自轉)은 반드시 공전(公轉)과 병행(倂行)하여 공전(公轉)이 없이는 자전(自轉)이 있을 수 없으니, 만일 자전(自轉)만 있고 공전(公轉)이 없으면 이는 우주(宇宙)의 통일성(統一性)있는 궤도(軌道)에 오르지 못하고 홀로 태허중(太虛中)을 정처(定處)없이 유랑방황(流浪彷徨)하는 것이오, 또 대지(大地)의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하고 자전(自轉)이 없이는 공전(公轉)이 있을 수 없으니, 만일 공전(公轉)만 있고 자전(自轉)이 없으면 이는 자체(自體)의 독자(獨自)한 운동력(運動力)을 상실(喪失)하고 오직 타력(他力)에 이끌려서 회선(回旋)의 강요(强要)를 당(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物)의 운동(運動)은 자전(自轉)이 있으면 반드시 공전(公轉)이 있고 또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思想)에도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의 상(象)이 있으니, 사람은 사상(思想)의 자유(自由)를 가지고 각기(各其) 독자(獨自)한 자주성(自主性)과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는 보편성(普遍性)으로써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지라, 자주성(自主性)은 체(體)이오 보편성(普遍性)은 용(用)이니, 사상(思想)의 체(體)가 각기(各其) 개체(個體)의 자주성(自主性)을 가지고 있음은 자전(自轉)이오, 사상(思想)의 용(用)이 보편성(普遍性)으로써 사회(社會)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함은 공전(公轉)이다. 사람은 개체(個體)가 각기(各其) 독수(獨殊)하고 개성(個性)이 또 상이(相異)함으로 사상(思想)의 체(體)는 백인(百人)이 백려(百慮)하여 개인(個人)의 자주(自主)가 되나니, 역(易)에「致命遂志 = 명(命)을 치(致)하여 지(志)를 수(遂)한다」【註十】함은, 생명(生命)을 내어 걸고 자기(自己)의 소수(所守)하는 의지(意志)를 기어(期於)히 성수(成遂)하는 사상(思想)의 자주(自主)를 말함이다. 그러나 대지(大地)의 자전(自轉)은 반드시 공전(公轉)과 병행(倂行)함과 같이 사상(思想)의 체(體)도 자전(自轉)으로써 자주성(自主性)을 발휘(發揮)하면서 또한 반드시 공전궤도(公轉軌道)를 환행(圜行)하여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여야 한다.

 

 만일 소위(所謂) 사상자주(思想自主)라 하여 무궤도(無軌道)한 자유행동(自由行動)을 자행(恣行)한다면, 이는 공전궤도(公轉軌道)를 잃고 사리사욕(私利私慾)만을 위(爲)하는 방종자자(放縱自恣)에 빠지는 것이다. 또 사람의 생활(生活)은 고립독존(孤立獨存)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분업(分業)․협업(協業)․결혼(結婚)․공동방위(共同防衛) 등(等) 협동공제(協同共濟)를 통(通)하여 비로소 생활(生活)을 완수(完遂)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상(思想)의 용(用)은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도록 되어 있나니, 역(易)에 「天下何思何慮 天下同歸而殊途 一致而百慮 天下何思何慮 = 천하(天下)가 하(何)를 사(思)하며 하(何)를 여(慮)하리오 천하(天下)가 귀(歸)함은 동(同)하되 도(途)는 수(殊)하고 치(致)함은 일(一)하되 여(慮)는 백(百)이라 천하(天下)가 하(何)를 사(思)하며 하(何)를 여(慮)하리오」【註十一】함은 사물(事物)이 천형만상(千形萬狀)하여 그 길이 각수(各殊)하고 소접(所接)하는 사물(事物)이 동일(同一)치 아니하여 그 소발(所發)하는 생각이 또한 백(百)이 있으나 천하(天下)는 자연(自然)히 동귀일치(同歸一致)하는 이(理)가 있으니 무엇을 동동(憧憧)히 사려(思慮)하랴 하여 사상(思想)의 보편성(普遍性)이 있음을 말함이다.

 

그러나 대지의 공전(公轉)은 반드시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행(行)함과 같이 사상(思想)의 용(用)도 공전(公轉)으로써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면서 반드시 자전(自轉)하는 자주성(自主性)을 가져야 한다. 만일 소위(所謂) 사상통일(思想統一)이라 하여 개인(個人)의 사상자주(思想自主)를 압박간섭(壓迫干涉)하여 모두 동일형(同一型)으로 조작개주(造作改鑄)한다면, 이는 자전(自轉)하는 기능(機能)을 파괴(破壞)하고 굴종(屈從)을 강요(强要)하여 민중(民衆)을 노예화(奴隸化)하는 것이다.

 

대저(大抵) 사람의 개체자유(個體自由)는 천부(天賦)한 인권(人權)이오 또 개체(個體)는 통체(統體)를 떠나서 생존(生存)할 수 없다. 그러나 개체(個體)의 행동자유(行動自由)를 존중(尊重)하여 이를 무제한(無制限)으로 용허(容許)한다면, 세력(勢力)이 미약(微弱)하여 자유경쟁(自由競爭)의 대열(隊列)에서 낙오(落伍)한 자(者)에게는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으로 행동자유(行動自由)의 영역(領域)이 스스로 협축(狹縮)되나니, 이는 결국(結局) 유력자(有力者)의 자유(自由)는 될지언정 무력자(無力者)의 자유(自由)는 되지 못하여 소위(所謂) 개체자유(個體自由)의 혜택(惠澤)은 강자(强者)에 후(厚)하고 약자(弱者)에 박(薄)한 것이며, 또 개체(個體)는 통체(統體)에 종속(從屬)하여야 한다 하여 개인(個人)의 자유(自由)를 억압(抑壓)한다면 하층민(下層民)에게는 그 억압(抑壓)이 적용(適用)되나 정치(政治)를 운영(運營)하는 지도층(指導層)에는 도리어 억압권(抑壓權)이 부여(附與)되어 스스로 제한(制限)없는 자유(自由)를 향유(享有)하나니, 이는 결국(結局) 하층민(下層民)의 종속(從屬)은 될지언정 지도층(指導層)의 종속(從屬)은 되지 아니하여, 소위(所謂) 통체종속(統體從屬)의 의무(義務)는 하층(下層)에 중(重)하고 상층(上層)에 경(輕)한 것이니, 이러한 후박경중(厚薄輕重)의 심대(甚大)한 차등(差等)이 생(生)하는 것은 오로지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병행(倂行)치 못하는 데에 기인(基因)하는 것이다.

 

지금 법치국가(法治國家)에서는 법률(法律)로써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는데, 권리(權利)라 함은 국민개체(國民個體)의 생존권(生存權)과 인격(人格)의 존엄성(尊嚴性)을 말함이오, 의무(義務)라 함은 국민(國民)의 국가통체(國家統體)에 대(對)한 책무(責務)를 말함이니, 권리(權利)는 개체(個體)의 자전(自轉)이오 의무(義務)는 통체(統體)에의 공전(公轉)이라, 국민(國民)이 자기(自己)의 권리(權利)를 주장(主張)하면서 또한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義務)를 이행(履行)하면 이는 자전(自轉)을 통(通)하여 공전(公轉)을 행(行)함이오, 또 국가(國家)가 국민(國民)에 대(對)하여 의무(義務)의 이행(履行)을 요구(要求)하면서 또한 국민(國民)의 권리(權利)를 존중(尊重)하면 이는 공전(公轉)의 속에 자전(自轉)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직업(職業)에도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의 상(象)이 있으니,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는 자전(自轉)이오 그 직업(職業)의 사회적(社會的) 연환(連環)은 공전(公轉)이라 직업(職業)의 선택(選擇)이 비록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依)한 자전(自轉)이라 하더라도 그 소위(所謂) 자유선택(自由選擇)한 직업(職業)은 사회(社會)의 여러 가지 제약(制約)에 의(依)하여 그 대부분(大部分)은 결(決)코 자유(自由)가 아니니, 이 사회적(社會的) 제약(制約)이 곧 통체궤도(統體軌道)를 환행(圜行)하는 공전(公轉)이다. 원래(元來) 직업(職業)이라함은 일면(一面)으로는 개체(個體)의 생활수단(生活手段)이 되고 일면(一面)으로는 사회통체(社會統體)의 공리공익(公利公益)이 되는지라, 비록 자유(自由)로 선택(選擇)한 직업(職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기(自己)의 의지(意志)에 만족(滿足)하는 것은 아니니, 이는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일단(一旦) 자전(自轉)하는 의지(意志)로써 직업(職業)을 선택(選擇)한 연후(然後)에는 비록 불만(不滿)이 있더라도 개체(個體)의 자자(自恣)한 욕망(慾望)을 제어(制御)하고 겸허인고(謙虛忍苦)하는 태도(態度)로써 개성(個性)을 그 직업(職業)에 적응(適應)케 하는 것이 곧 자기(自己)의 자전(自轉)한 의지(意志)를 존중(尊重)하는 동시(同時)에 또한 사회(社會)의 공리공익(公利公益)의 연환권(連環圈)에 공전(公轉)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註一. 說卦傳 第十一章

註二. 坤卦 文言

註三. 繫辭上傳 第十一章

蓍는 易의 卦를 作成하는 器具이오 卦는 六十四卦를 말함이다

註四. 坤卦文言

註五.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六. 坤卦文言

註七. 繫辭上傳 第四章

註八. 孫子兵勢篇

註九. 坤卦文言

註十. 困卦 大象傳

註十一. 繫辭下傳 第五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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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변통구 변화와역 삼역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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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變化)와 역(易)

삼역(三易)

 

‣궁(窮) 변(變) 통(通) 구(久)

 

만물(萬物)의 운행(運行)에는 일정(一定)한 한도(限度)가 있어, 이 한도(限度)에 도달(到達)하면 혹(或)은 독양(獨陽)이 되고 혹(或)은 독음(獨陰)이 되어 이 이상(以上) 더 전진(前進)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할 수 없나니 역(易)에는 이를 「궁(窮)」이라 한다.

 

그러나 천지(天地)의 운행(運行)은 정(正)하고 대(大)하여 종(終)하면 시(始)가 있어 종궁(終窮)치 아니함으로 궁(窮)하면 스스로 변화(變化)하여 다음의 신단계(新段階)로 이역(移易)하나니, 역(易)에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 궁(窮)한즉 변(變)하고 변(變)한즉 통(通)하고 통(通)한즉 구(久)한다」【註一】한바, 물(物)이 궁(窮)하면 대대작용(對待作用)의 운동(運動)에 의(依)하여 궁(窮)을 타개(打開)하여 변(變)하고, 변(變)하면 새로운 진로(進路)가 열려서 통(通)하고 통(通)한 연후(然後)에 능(能)히 구(久)하여 만물(萬物)이 화성(化成)되나니 이를 「궁변통구(窮變通久)」라 한다. 궁(窮)의 변통(變通)은 반드시 대대력(對待力)에 의(依)하여 행(行)하는 것이므로 물(物)이 변통(變通)되는 때는 또한 반드시 대대물(對待物)로 전역(轉易)되어 현실단계(現實段階)와는 상반(相反)되는 신단계(新段階)로 이역(移易)하는지라, 그러므로 역(易)에는 「變化者 進退之象也 = 변화(變化)하는 자(者)는 진퇴(進退)하는 상(象)이라」【註二】하여, 일물(一物)이 퇴(退)하면 그의 대대(對待)되는 일물(一物)이 진(進)하고, 일시대(一時代)가 퇴(退)하면 그의 대대(對待)되는 일시대(一時代)가 진(進)함을 말하니, 이 진퇴(進退)라 함은 음(陰)이 가면 양(陽)이 오고 양(陽)이 가면 음(陰)이 오는 동시(同時)에, 또한 독음(獨陰)은 양(陽)을 구(求)하고 독양(獨陽)은 음(陰)을 구(求)하여 음(陰)과 양(陽)이 한 편(便)으로는 상추(相推)하면서 다른 한 편(便)으로는 상인(相引)하여 써 궁(窮)을 변통(變通)하는 것이며, 변화(變化)에는 변역(變易), 교역(交易), 반역(反易)의 삼형태(三形態)가 있다.【註三】변역(變易)이라 함은 물(物)의 발전과정(發展過程)에 그 성정(性情)이 대대물(對待物)로 전변(轉變)하는 형태(形態)이다.

 

 만물(萬物)의 생장단계(生長段階)는 능동작용(能動作用)을 행(行)하여 용(用)이 되고 성숙단계(成熟段階)는 수동작용(受動作用)을 행(行)하여 체(體)가 되는데, 물(物)의 생장(生長)이 일정(一定)한 단계(段階)에 이르면 반드시 성숙(成熟)하는 것이오, 만일 성숙(成熟)치 못하면 독양(獨陽)으로 되어 궁(窮)이 된다.

 

그러므로 생장단계(生長段階)가 종(終)하고 스스로 체(體)로 화(化)하여 수동작용(受動作用)으로 변(變)하면서 성숙(成熟)하여 궁(窮)을 변통(變通)하는 것이다. 또 물(物)의 성숙(成熟)이 일정(一定)한 단계(段階)에 이르면 반드시 자체(自體)의 속에서 새로운 용(用)을 생(生)하는 것이오 만일 용(用)을 생(生)치 못하면 독음(獨陰)으로 되어 궁(窮)이 된다. 그러므로 물(物)의 성숙단계(成熟段階)에는 스스로 능동(能動)하는 용(用)을 생(生)하여 궁(窮)을 변통(變通)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능동(能動)하는 용(用)이 변(變)하여 수동(受動)하는 체(體)로 화(化)하고 그 체(體)가 다시 능동(能動)하는 용(用)을 생(生)하여 일소일장(一消一長)하면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것이 곧 변역(變易)이니, 역(易)에 「 一闔一闢 謂之變 = 한번 합(闔)하고 한번 벽(闢)함을 변(變)이라 이른다」【註四】함이, 변역(變易)의 뜻을 말함이며, 지금에 어느 일물(一物)이 타물(他物)로 전변(轉變)하는 것을 화학적변화(化學的變化)라 하는 것도 또한 변역(變易)의 일현상(一現象)이다.

 

교역(交易)이라 함은 물(物)의 운동과정(運動過程)에 그 지위(地位)가 상대물(相對物)로 환역(換易)하는 형태(形態)이다. 만물(萬物)의 개체(個體)는 특수성(特殊性)을 가지고 체(體)가 되고 통체(統體)는 보편성(普遍性)을 가지고 용(用)이 되는데, 물(物)의 운동(運動)이 개체(個體)에 편(偏)하면 체(體)만 있고 용(用)이 없어 독음(獨陰)이 되고, 또 통체(統體)에 편(偏)하면 용(用)만 있고 체(體)가 없어 독양(獨陽)이 되며 독음독양(獨陰獨陽)은 모두 궁(窮)이 된다. 그러므로 개체(個體)와 통체(統體)의 양작용(兩作用)이 서로 교체(交替)하여 궁(窮)을 변통(變通)하나니, 이와 같이 개체(個體)와 통체(統體)가 서로 대류(對流)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것이 곧 교역(交易)이니, 역(易)에 「天地交而萬物通也 = 천지(天地)가 교(交)하여 만물(萬物)이 통(通)한다」【註五】함이, 교역(交易)의 뜻을 말함이며, 지금에 물(物)의 본질(本質)은 변(變)치 아니하고 오직 상여(相與)하는 형태(形態)만 변(變)하는 것을 물리적변화(物理的變化)라 하는 것도 또한 교역(交易)의 일현상(一現象)이다.

 

반역(反易)이라 함은 물(物)의 안정(安貞)의 속에서 그 대대(對待)되는 물(物)이 발용(發用)하는 때는 반드시 그 본체(本體)되는 안정(安貞)과 도역(倒逆)하여 반생(反生)하는 형태(形態)이다. 만물(萬物)의 안정(安貞)은 현상(現狀)이니 체(體)가 되고, 발용(發用)은 신생(新生)이니 용(用)이 되는데, 물(物)의 변역(變易)하거나 교역(交易)하는 과정(過程)에 신물(新物)이 발(發)하는 때에는 그 신물(新物)의 작용(作用)은 반드시 안정체(安貞體)의 형태(形態)와 상반(相反)하는 것이오, 만일 상반(相反)치 아니하면 이는 현상(現狀)의 인순(因循) 또는 연장(延長)이오, 신용(新用)이 되지 못하여 그 안정체(安貞體)는 독음(獨陰)으로 되어 궁(窮)이 된다. 그러므로 안정체(安貞體)의 속에서 발용(發用)이 반생(反生)하여 궁(窮)을 변통(變通)하나니 이와 같이 현상(現狀)의 속에서 신사물(新事物)이 현상(現狀)의 형태(形態)와 도역(倒逆)하여 반생(反生)하는 것이 곧 반역(反易)이오 역(易)에 「剛反 = 강(剛)이 반(反)한다」【註六】함이, 반역(反易)의 뜻을 말함이며, 지금에 생물체(生物體)에 변화(變化)가 일어나서 새로운 작용(作用)을 생(生)함을 생리적변화(生理的變化)라 하는 것도 또한 반역(反易)의 일현상(一現象)이다.

 

삼역(三易)의 형태(形態)를 공간(空間)과 시간(時間)의 관계(關係)로써 보면, 변역(變易)은 시간적(時間的) 소장(消長)을 말함이오, 교역(交易)은 공간적(空間的) 교착(交錯)을 말함이오, 반역(反易)은 공간(空間)의 속에 시간(時間)이 유행(流行)하고 있음을 말함이다. 그러나 공간(空間)과 시간(時間)은 호근(互根)하고 있으므로, 양자(兩者)는 매매(每每) 교호작용(交互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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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역의 혼륜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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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역(三易)의 혼륜(渾淪)

 

이제 삼역혼륜(三易渾淪)의 상(象)을 사시(四時)의 변화(變化)로써 보건대 십일월(十一月) 동지(冬至)에 태양(太陽)의 위(位)가 북귀(北歸)하면서 일양(一陽)이 하(下)에서 생(生)하여 일양(一陽) 오음(五陰)의 복괘(復卦)가 되고 그것이 점장(漸長)하여 십이월(十二月) 대한(大寒)에 이양사음(二陽四陰)의 임괘(臨卦)가 되어 한위(寒威)가 최성(最盛)하나 양(陽)의 대림(大臨)할 추기(樞機)가 이미 발(發)하고, 정월(正月) 우수(雨水)에 삼양삼음(三陽三陰)의 태괘(泰卦)가 되어 양세(兩勢)가 상적(相敵)하나 양(陽)의 성장(成長)하는 대세(大勢)가 이미 결정(決定)되어 만물(萬物)이 통태(通泰)하고, 이월(二月) 춘분(春分)에 사양이음(四陽二陰)의 대장괘(大壯卦)가 되어 춘난(春暖)을 생(生)하고, 삼월(三月) 곡우(穀雨)에 오양일음(五陽一陰)의 쾌괘(夬卦)가 되어 장차(將且) 상(上)에 잔존(殘存)한 일음(一陰)을 결(決)하려 하는데, 천지(天地)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일순간(一瞬間)도 독양(獨陽)이 될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사월(四月) 소만(小滿)에는 음(陰)이 종진(終盡)하는 것이 아니오 도리어 상(上)에 장종(將終)하려는 일음(一陰)이 있고 하(下)에 장시(將始)하려는 일음(一陰)이 있어 상하이음(上下二陰)이 중간(中間)의 사양(四陽)을 포함(包涵)하여 대과괘(大過卦)가 되니, 이는 양(陽)의 극성단계(極盛段階)로부터 음(陰)의 배태단계(胚胎段階)로 넘어가는 과도기(過渡期)의 현상(現象)이오, 이 까닭에 사월(四月)은 비록 양성(陽盛)의 시기(時期)로되 도리어 음기(陰氣)가 농후(濃厚)하여 소만(小滿)의 절후(節候)가 되니 소만(小滿)이라 함은 음기(陰氣)가 만영(滿盈)함을 말함이니, 이는 음(陰)이 궁(窮)하여 장종(將終)하려 하는 때에 최후(最後)의 반발(反撥)을 행(行)하는 것이며, 한의학(漢醫學)에는 이를 「 陽極似陰 = 양(陽)이 극(極)하매 음(陰)과 같다」하는 것이오, 사회(社會)로써 보면 현존세력(現存勢力)이 패퇴(敗退)하기 직전(直前)에 더욱 고수자보(固守自保)함과 같음이다. 또 오월(五月) 하지(夏至)에 태양(太陽)의 위(位)가 남귀(南歸)하면서 일음(一陰)이 하(下)에서 생(生)하여 일음오양(一陰五陽)의 구괘(姤卦)가 되고, 그것이 점장(漸長)하여 유월(六月) 대서(大暑)에 이음사양(二陰四陽)의 둔괘(遯卦)가 되어, 서위(暑威)가 최성(最盛)하나 양(陽)의 둔퇴(遯退)하는 징후(徵候)가 이미 나타나고, 칠월(七月) 처서(處暑)에 삼음삼양(三陰三陽)의 비괘(否卦)가 되어 양세(兩勢)가 상적(相敵)하나 양(陽)의 퇴처(退處)하는 대세(大勢)가 이미 결정(決定)되어 만물(萬物)이 비색(否塞)하고, 팔월(八月) 추분(秋分)에 사음이양(四陰二陽)의 관괘(觀卦)가 되어 추량(秋凉)을 생(生)하고, 구월(九月) 상강(霜降)에 오음일양(五陰一陽)의 박괘(剝卦)가 되어 장차(將且) 상(上)에 잔존(殘存)한 일양(一陽)을 박(剝)하려 하는데, 천지(天地)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일순간(一瞬間)도 독음(獨陰)이 될 수 없는지라, 그러므로 시월(十月) 소설(小雪)에는 양(陽)이 종진(終盡)하는 것이 아니오 도리어 상(上)에 장종(將終)하려는 일양(一陽)이 있고 하(下)에 장시(將始)하려는 일양(一陽)이 있어 상하이양(上下二陽)이 중간(中間)의 사음(四陰)을 포함(包涵)하여 이괘(頤卦)가 되니 이는 음(陰)의 극성단계(極盛段階)로부터 양(陽)의 배태단계(胚胎段階)로 넘어가는 과도기(過渡期)의 현상(現象)이오, 이 까닭에 시월(十月)은 비록 음성(陰盛)의 시기(時期)이로되 도리어 양기(陽氣)가 발산(發散)하여 소춘(小春)의 기후(氣候)가 되니, 소춘(小春)이라 함은 온난(溫暖)함이 춘일(春日)과 같다 함이니, 이는 양(陽)이 궁(窮)하여 장종(將終)하려 하는 때에 최후(最後)의 반발(反撥)을 행(行)하는 것이며, 한의학(漢醫學)에는 이를 「陰極似陽 = 음(陰)이 극(極)하매 양(陽)과 같다」하는 것이오, 사회(社會)로써 보면 현존세력(現存勢力)이 패퇴(敗退)하기 직전(直前)에 최후(最後)의 반격(反擊)을 행(行)함과 같음이다. 그리하여 이 사시변화(四時變化)의 과정(過程)에 한(寒)이 서(暑)로 변(變)하고 서(暑)가 한(寒)으로 변(變)함은 변역(變易)의 상(象)이오, 한번은 양(陽)이 용사(用事)하고 한번은 음(陰)이 용사(用事)하여 지위(地位)가 상역(相易)함은 교역(交易)의 상(象)이오, 음(陰)의 속에서 양(陽)이 반생(反生)하고 양(陽)의 속에서 음(陰)이 반생(反生)함은 반역(反易)의 象이다.

삼역(三易)은 정(精)과 기(氣)가 교호(交互)로 작용(作用)하는 삼극(三極)의 도(道)에 의(依)하여 행(行)하는 것이므로, 그 형태(形態)는 비록 서로 다르나, 또한 서로 혼륜(渾淪)하여 사물(事物)에 어떠한 변화(變化)가 일어나는 때는 반드시 삼역(三易)의 형태(形態)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니, 이 까닭에 사물(事物)의 변화과정(變化過程)에는 껍질 속에 또 껍질이 있고 알속에 또 알이 있어, 복잡미묘(複雜微妙)한 양상(樣相)을 나타내는 것이다.

註一. 繫辭下傳 第二章

註二. 繫辭上傳 第二章

註三, 삼역(三易)의 상(象)을 괘(卦)로써 보면 음(陰)이 양(陽)으로 변(變)하고 양(陽)이 음(陰)으로 변(變)함은 변역(變易)이오, 상하괘(上下卦)의 위(位)가 상역(相易)함은 교역(交易)이오, 괘(卦)가 전도(顚倒)하여 타괘(他卦)로 됨은 반역(反易)이다. 둔괘(屯卦)의 예(例)로써 보면 음효(陰爻)와 양효(陽爻)가 서로 변(變)하여 정괘(鼎卦)가 됨은 변역(變易)이오, 감(坎)과 진(震)의 위치(位置)가 환역(換易)하여 해괘(解卦)가 됨은 교역(交易)이오, 괘(卦)가 도역(倒逆)하여 몽괘(蒙卦)가 됨은 반역(反易)이다.

註四. 繫辭上傳 第十一章

註五. 泰卦彖傳

註六. 復卦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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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운동 (역학원론) 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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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변역(變易)

 

‣소장운동(消長運動)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그 운행과정(運行過程)에 반드시 일소일장(一消一長)이 있으니 이 소장운동(消長運動)이 곧 변역(變易)의 형태(形態)이라, 우리가 천상(天象)을 앙관(仰觀)하고 지형(地形)을 부찰(俯察)하고 다시 세상(世上)의 인사(人事)를 관찰(觀察)하매, 하나도 고정(固定)되어 있는 것이 없고 모두 소장운동(消長運動)을 행(行)하여 흥(興)한 자(者)가 망(亡)치 아니함이 없고 성(盛)한 자(者)가 쇠(衰)치 아니함이 없다. 역(易)에「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况於人乎 况於鬼神乎 = 일(日)이 중(中)한즉 측(昃)하고 월(月)이 영(盈)한즉 식(食)하여 천지(天地)의 영허(盈虛)도 시(時)로 더불어 소(消)하고 식(食)하곤 하물며 인(人)이며 하물며 귀신(鬼神)이랴」【註一】하여, 천지(天地)에도 중측영허(中昃盈虛)하는 소장운동(消長運動)이 있는데 어찌 인사(人事)와 귀신(鬼神)만이 흥망(興亡)과 성쇠(盛衰)가 없으랴 함을 말하고, 또 「無平不陂 無往不復 = 평(平)한 것이 피(陂)치 아니함이 없고 왕(往)한 것이 복(復)치 아니함이 없다」【註二】하여, 평(平)한 자(者)는 반드시 허물어지고 왕(往)한 자(者)는 반드시 내복(來復)한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천지만물(天地萬物) 내지(乃至) 인생사회(人生社會)는 부단(不斷)히 변역운동(變易運動)을 행(行)하여 상주(常住)함이 없는 것이다.

물(物)의 장(長)함은 용(用)이되어 발현작용(發顯作用)을 행(行)하고 그의 소(消)함은 체(體)가 되어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는지라, 물(物)의 생장(生長)이 일정(一定)한 한도(限度)에 이르면 더 성장(成長)할수 없는 계선(界線)에 도달(到達)하나니, 만물(萬物)의 생장(生長)에는 각기(各其) 종류(種類)에 따라서 대체(大體)로 일정(一定)한 한도(限度)가 있어, 초목조수(草木鳥獸) 등(等)이 비록 그 생육방법(生育方法)에 따라서 다소(多少)의 변화(變化)는 있을 수 있으나 역시(亦是) 무제한(無制限)한 생장(生長)은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리하여 이 제한(制限)된 한도(限度)에 이르면 스스로 변(變)하여 새 단계(段階)로 발전(發展)하기 위(爲)하여 생장(生長)을 정지(停止)하고 체(體)로 변(變)하여 성숙작용(成熟作用)으로 전화(轉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物)의 생장(生長)이 어느 한도(限度)에 이르면 반드시 그 성정(性情)이 변(變)하는 것이며, 성숙(成熟)한 체(體)는 자체(自體)와 대대(對待)되는 새로운 용(用)을 생(生)하면서 소멸(消滅)의 길로 향(向)하나니 이가 물(物)의 소장운동(消長運動)이다.

사람의 일생(一生)에도 소장(消長)이 있으니, 생장기(生長期)의 유소시대(幼少時代)나 청년시대(靑年時代)는 부모(父母)의 비호하(庇護下)에 양육(養育)되어 용(用)의 작용(作用)을 행(行)하여 생발(生發)의 기(氣)가 약동(躍動)하며 전진(前進)이 있고 후퇴(後退)가 없으므로 청년(靑年)들은 항상(恒常) 이상(理想)을 추구(追求)하고 그 생각하고 말하는바가 대개(大槪) 미래사(未來事)이다. 고금(古今)의 역사(歷史)에 징(徵)하건대 사회(社會)의 혁명운동(革命運動)은 대개(大槪) 청년층(靑年層)이 그 중심(中心)이 되고 있으니 이는 청년기(靑年期)는 육체(肉體)뿐만 아니라 정신적(精神的)으로도 성장과정(成長過程)에 있으므로 현실사회(現實社會)의 복잡(複雜)하고 분화(分化)된 형태(形態)를 고념(顧念)치 아니하고 험난(險難)을 범(犯)하고 일로돌진(一路突進)하는 생기(生氣)가 있는 까닭이다. 청년기(靑年期)가 장차(將且) 끝나고 육체(肉體)와 정신(精神)이 성숙(成熟)하려 하는 때는 곧 청년(靑年)의 궁(窮)이라, 궁(窮)이 변통(變通)되어 성인기(成人期)에 이르면 자녀(子女)를 생산(生産)하고 그의 양육(養育)을 체험(體驗)하여 비로소 자기(自己)를 양육(養育)하여 주신 부모(父母)의 노고(勞苦)를 알게 되고, 실사회(實社會)의 격심(激甚)한 경쟁장(競爭場)에 나가서 냉엄(冷嚴)한 비판(批判)을 받고 비로소 현실(現實)과 이상(理想)과의 거리(距離)가 상원(相遠)함을 알게 되나니 이는 용(用)이 성숙(成熟)하여 체(體)로 변(變)하기 시작(始作)하고 현실(現實)과 이상(理想)과를 조화(調和)하는 단계(段階)이다. 이 단계(段階)로부터 노쇠기(老衰期)로 들어가나니, 노쇠기(老衰期)는 체질(體質)이 쇠약(衰弱)함과 함께 정신(精神)도 점차(漸次)로 후퇴(後退)하여 생발약동(生發躍動)하는 기(氣)가 적고 주(主)로 과거(過去)의 전통(傳統)과 경험(經驗)을 중(重)히 여기므로 그 생각하고 말하는바가 대개(大槪) 과거사(過去事)이다. 혹시(或是) 청년(靑年)으로서 전진(前進)하는 기개(氣槩)를 가지지 못한 자(者)는 청년(靑年)의 노인(老人)이오 또 노인(老人)으로서 자자전진(孜孜前進)하는 자(者)는 노인(老人)의 청춘(靑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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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혁신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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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保守)와 혁신(革新)

 

사회(社會)의 변화(變化)로 써 보면 제도(制度)의 생장성숙(生長成熟)은 사회(社會)의 변역(變易)이라. 그 제도(制度)가 사회(社會)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순응(順應)하고 민중(民衆)의 실생활(實生活)에 적응(適應)하여 민심(民心)이 활기(活氣)를 띠고 사회(社會)의 흥륭(興隆)과 복리(福利)를 재래(齎來)한 시기(時期)는 사회(社會)의 성장단계(成長段階)이다. 그러나 사회(社會)는 한 생물(生物)이라, 생장작용(生長作用)이 부단(不斷)히 진행(進行)하면 역시(亦是) 폐구(弊舊)하는 부면(部面)이 생(生)하여 민중(民衆)의 실생활(實生活)에 적응(適應)치 못한다. 이러한 때에는 마치 잠선(蠶蟬) 등(等)이 성장(成長)하기 위(爲)하여 탈피(脫皮)하고 대인(大人)은 소아시대(少兒時代)의 의복(衣服)을 입을 수 없음과 같이 사회(社會)의 제도(制度)도 그에 응(應)하여 변통(變通)치 아니하면 안되나니, 이는 이제까지 사회(社會)의 흥륭(興隆)을 재래(齎來)하던 현제도(現制度)는 도리어 사회(社會)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장애물(障碍物)이 되는 까닭이오, 이를 제도(制度)의 궁(窮)이라 한다. 그러나 정치(政治)의 기성세력(旣成勢力)은 이미 안정(安定)하고 있으므로 방(方)하고 정(靜)하여 대개(大槪) 현제도(現制度)에 구안(苟安)하고 더 향상(向上)할 이상(理想)을 가지지 못하나니, 이를 보수(保守)라 하고, 보수작용(保守作用)의 발생(發生)이 곧 사회(社會)가 성숙(成熟)하여 용(用)이 체(體)로 변(變)하는 단계(段階)이며 이 단계(段階)에는 반드시 경화(硬化)․정체(停滯)․퇴폐(頹廢) 등(等) 경향(傾向)이 나타나는 것이다.

방(方)하고 정(靜)한 모체(母體)는 반드시 원(圓)하고 동(動)하는 용(用)을 생(生)하는지라, 보수사회(保守社會)는 스스로 자체(自體)를 변역(變易)하려하는 혁신(革新)의 용(用)을 배태(胚胎)하면서 또한 자체(自體)를 항구(恒久)히 유지(維持)하려 하는 본능(本能)에 의(依)하여 부단(不斷)히 신생(新生)한 용(用)을 제어(制御)하려 하나니, 자체(自體)가 분만(分娩)한 자녀(子女)를 자체(自體)가 극제(克制)하는 것은 보수사회(保守社會)의 일대모순(一大矛盾)이라, 보수사회(保守社會)는 이 모순(矛盾)을 자각(自覺)치 못하고 혁신작용(革新作用)을 극압(克壓)하면서 스스로 일보(一步) 일보(一步) 소멸(消滅)의 길로 향(向)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회(社會)의 소장운동(消長運動)의 원리(原理)이다. 그러나 사회(社會)는 지잡지동(至雜至動)한지라 그 변역과정(變易過程)에는 천형만태(千形萬態)의 현상(現象)이 나타나서 이 원리(原理)대로 진행(進行)되는 일은 극(極)히 적고, 다만 어느 사회(社會)든지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이 대대(對待)하고 있는 것만은 사회(社會)의 생존법칙상(生存法則上) 피(避)할 수 없는 일이다. 즉(卽) 소장운동(消長運動)에는 독음(獨陰)과 독양(獨陽)이 없는지라, 생장과정(生長過程)에 있는 신사회(新社會)에도 반드시 구사회(舊社會)의 여세(餘勢)가 어느 기간(期間)을 잔존(殘存)하여 신사회(新社會)의 모체(母體)로서 서로 대대작용(對待作用)을 행(行)하고 구사회(舊社會)의 여세(餘勢)가 완전(完全)히 소멸(消滅)하는 시기(時期)에 이르면 신사회(新社會)는 독양(獨陽)이 되는지라, 이에 모체(母體)로부터 이탈(離脫)하는 동시(同時)에 자체(自體)가 차대(次代)의 부모(父母)가 될 모체(母體)로 화(化)하여 성숙단계(成熟段階)로 들어가서 보수사회(保守社會)로 전화(轉化)하며, 그 속에 다시 혁신(革新)의 용(用)을 생(生)하여 또한 대대작용(對待作用)을 행(行)하나니, 이 까닭에 사회(社會)에는 영원(永遠)히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이 대대(對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社會)가 보수(保守)하는 체(體)로 화(化)한다던가 또는 혁신(革新)의 용(用)이 생(生)한다던가 하는 것은, 그 화(化)하는 날이나 생(生)하는 날에 비로소 화생(化生)한 것이 아니오, 대대조직(對待組織)의 원리(原理)에 의(依)하여 사회내부(社會內部)에는 처음부터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의 이요소(二要素)가 포함(包含)되고 있다가 시(時)의 추이(推移)와 환경(環境)의 변천(變遷)에 따라서 그 화생(化生)하는 날에 비로소 발현(發顯)되는 것이니, 고대사회(古代社會)의 철인정치(哲人政治)는 이미 후일(後日)에 귀족사회(貴族社會)로 변질(變質)할 요소(要素)를 가지고 있고, 봉건사회(封建社會)의 경제조직(經濟組織)은 이미 후일(後日)에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를 산출(産出)할 요소(要素)를 가지고 있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社會)를 물론(勿論)하고 용(用)으로서 신생(新生)한 사회(社會)는 후일(後日)에 반드시 그와 대대(對待)되는 체(體)로 변질(變質)하는 것이오, 체(體)로 화(化)한 모체사회(母體社會)는 또한 반드시 그와 대대(對待)되는 용(用)을 포장(包藏)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元來) 보수(保守)라 함은 현실(現實)을 유지(維持)하려 함이오, 혁신(革新)이라 함은 이상(理想)을 실현(實現)하려 함이니, 사회(社會)의 현실(現實)을 무시(無視)하는 이상(理想)이 있을 수 없고, 또 이상(理想)이 없는 사회(社會)는 스스로 정체(停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은 반드시 대대관계(對待關係)를 가지고 사회내(社會內)에 호근(互根)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소위(所謂) 보수중(保守中)에는 흔히 현제도(現制度)에 의(依)하여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을 향유(享有)하고 있는 부층(部層)이 그 기성(旣成)한 권세(權勢)와 기득(旣得)한 이익(利益)을 옹호(擁護)하기 위(爲)하여, 현제도중(現制度中)의 불합리(不合理)한 부분(部分)까지를 고수(固守)하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행위(行爲)는 보수(保守)의 범위(範圍)를 넘어서 사욕(私慾)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오, 또 소위(所謂) 혁신중(革新中)에는 흔히 현제도(現制度)에 대(對)한 불만(不滿)이 감정면(感情面)으로 달려가는 부층(部層)이 그 쾌감(快感)을 얻기 위(爲)하여 현제도중(現制度中)의 장점(長點)까지를 파괴(破壞)하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행위(行爲)는 혁신(革新)의 범위(範圍)를 넘어서 사감(私感)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보수(保守)라거나 혁신(革新)이라 함은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행(行)하기 위(爲)하여 생긴 사상(思想)이라, 이 범위(範圍)를 넘으면 이미 보수(保守)도 아니오 혁신(革新)도 아니니, 전기(前記)한 사욕(私慾)과 사감(私感)은 이 범위(範圍)를 넘어서 사회(社會)의 생존(生存)을 조해(阻害)하는 악행위(惡行僞)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의 실례(實例)를 우리 사회(社會)에서 찾아 보건대, 농촌(農村)은 소박(素朴)하고 도시(都市)는 예민(銳敏)한지라, 고래(古來)의 전통(傳統)과 미풍(美風)은 대개(大槪) 농촌(農村)에서 볼 수 있으니, 이를 보수(保守)라 할 수 있고, 신문화(新文化)의 창조(創造)와 외래사조(外來思潮)의 수입(輸入)은 대개(大槪) 도시(都市)에서 볼 수 있으니 이를 혁신(革新)이라 할 수 있는데, 농촌(農村)의 소박(素朴)이 과도(過度)하여 흔히 신문화(新文化)를 거부(拒否)하는 까닭에 완고(頑固)하다는 비난(非難)을 듣게 되고, 도시(都市)의 예민(銳敏)이 또한 과도(過度)하여 흔히 전통(傳統)을 무시(無視)하는 까닭에 부박(浮薄)하다는 비난(非難)을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박(素朴)과 예민(銳敏)은 상반(相反)하면서 또한 상구(相求)하여 대체(大體)로 자연(自然)스러운 대대작용(對待作用)을 행(行)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변역과정(變易過程)에는 항상(恒常)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의 이대조류(二大潮流)가 대대(對待)하고 있음은 필연(必然)한 추세(趨勢)이오, 이로 인(因)하여 사회(社會)에는 운동(運動)이 지식(止息)치 아니하고 인류력사(人類歷史)는 유구(悠久)히 흘러가는 것이다. 그 역사(歷史)의 흘러가는 과정(過程)에 신고(新故)가 대사(代謝)하는 제(際)에는, 흔히 소(小)하기는 마찰(摩擦)․충돌(衝突)과, 대(大)하기는 유혈(流血)의 화(禍)가 일어나서, 무한(無限)한 고통(苦痛)을 겪는 일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태아(胎兒)가 출산(出産)될 때에 모체(母體)의 수렴작용(收斂作用)과 태아(胎兒)의 출현작용(出顯作用)의 상극(相克)으로 인(因)하여 고통(苦痛)스러운 진통(陣痛)이 일어나되, 이는 병적(病的)이 아니오 곧 인체(人體)의 생리적(生理的) 작용(作用)임과 같이, 신사회(新社會)의 발생(發生)에 제(際)한 고통(苦痛)도 또한 사회(社會)의 변역과정(變易過程)의 한 생리적(生理的) 현상(現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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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과 중간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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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兩極)과 중간(中間)

 

물(物)의 변역(變易)은 대대(對待)되는 양극(兩極)으로 왕래(往來)하고 있으므로, 그 양극(兩極)의 사이에는 중간적(中間的) 중화상태(中和狀態)가 생(生)하여 그 변화형태(變化形態)는 더욱 착잡(錯雜)하여 지는 것이다. 동(冬)의 한(寒)과 하(夏)의 서(暑)를 대대량극(對待兩極)이라 하면, 춘(春)의 난(暖)과 추(秋)의 양(凉)은 그의 중간적(中間的) 중화(中和)이다. 한서(寒暑)가 대대(對待)하여 물(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는 과정(過程)에 난(暖)과 양(凉)은 생(生)치 아니할 수 없고, 또 생존작용상(生存作用上) 생(生)치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한서난량(寒暑暖凉)이 혼륜(渾淪)하여 일세(一歲)를 이루는 것이다. 사회(社會)도 그 변역과정(變易過程)에 보수(保守)와 혁신(革新)의 양극(兩極)이 생(生)하고 양극(兩極)의 사이에 중간적(中間的) 상태(狀態)가 생(生)하는데, 중간(中間)이라 함은 대대작용(對待作用)이 없고 양체(兩體)의 경계(境界)에 과재(跨在)하고 양작용(兩作用)의 교차선(交叉線)에 왕래(往來)하여, 가(可)히 써 상(上)할 수도 있고 가(可)히 써 하(下)할 수도 있고, 또 가(可)히 써 좌(左)할 수도 있고 가(可)히 써 우(右)할 수도 있는 처지(處地)에 입(立)한지라, 항상(恒常) 그 착족지(着足地)가 요동(搖動)하여 사침사부(乍沈乍浮)하고 좌견우인(左牽右引)하며, 혹(或)은 구동투합(苟同偸合)하는 모호(糢糊)한 태도(態度)로써 구차(苟且)히 그 중앙점(中央點)을 절충(折衷)하는 일도 있으니, 역(易)에는 이를 「혹(或)」「여(如)」「진퇴(進退)」「차차(次且)」등(等)의 말로써 표현(表現)하고 있다. 양극(兩極)은 한도(限度)를 과섭(過涉)하여 궁(窮)함이오, 중간(中間)은 한도(限度)에 불급(不及)하여 생장수장(生長收藏)의 공(功)을 완수(完遂)치 못함이라, 천지(天地)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한도(限度)를 과섭(過涉)한 때에는 스스로 변통(變通)되어 중간(中間)으로 향(向)하고 한도(限度)에 불급(不及)한 때에는 또한 스스로 변통(變通)되어 극(極)으로 향(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극(兩極)과 중간(中間)은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극(極)에서 중간(中間)으로 향(向)하고 다시 중간(中間)에서 극(極)으로 향(向)하여 진퇴왕래(進退往來)하나니, 마치 한(寒)이 극(極)하면 온(溫)으로 전화(轉化)하고 온(溫)은 서(暑)로 발전(發展)하며, 서(暑)가 극(極)하면 양(凉)으로 변화(變化)하고 양(凉)은 다시 한(寒)으로 발전(發展)함과 같음이다.

사회(社會)는 부단(不斷)히 신(新)과고(故)․보수(保守)와혁신(革新)․현실(現實)과이상(理想)․급진(急進)과점진(漸進)․타협(妥協)과비타협(非妥協) 등(等)의 양극(兩極)과 또 그 중간(中間)을 왕래(往來)하고 있는데, 그 왕래(往來)하는 과정(過程)에 전단계(前段階)로부터 다음 단계(段階)로 이행(移行)할 때에는 그를 적의(適宜)히 재제(裁制)하여 사시(四時)의 대사(代謝)와 같이 변통(變通)하여야 하나니, 변통(變通)이라 함은 새로운 단계(段階)를 건설(建設)하는, 일종(一種)의 창조성(創造性)을 가지는 일이라, 그를 행(行)하기는 용이(容易)한 일이 아니다.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서도 생존법칙(生存法則)에 합(合)하는 변통(變通)을 행(行)함은 모두 창조(創造)라 할 수 있으나, 사회(社會)는 거대(巨大)한 기구(機構)이라, 그를 변통(變通)함은 거역(巨役)의 창조사업(創造事業)이오, 이 사업(事業)은 창조(創造)의 대재(大才)를 가진 자(者)만이 능(能)히 할 수 있는 것이니 아국(我國)이 오랫동안 국문(國文)을 가지지 못하다가 세종왕(世宗王)에 이르러 비로소 창제(創製)함과 같은 것이 그 현저(顯著)한 일례(一例)이다. 역(易)에 「皇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皇帝堯舜 垂衣裳而天下治 盖取諸乾坤 = 황제요순씨(皇帝堯舜氏)가 작(作)하여 그 변(變)을 통(通)하여 민(民)으로 하여금 권(倦)치 아니하게 하고 신(神)하여 화(化)하게 하여 민(民)으로 하여금 의(宜)케한지라, 황제요순(皇帝堯舜)이 의상(衣裳)을 수(垂)하되 천하(天下)가 치(治)하니 대개(大槪) 건곤(乾坤)에서 취(取)함이라」【註三】하니, 황제요순(皇帝堯舜)의 시대(時代)는 상고(上古)보다 민중(民衆)의 실생활(實生活)이 변화(變化)함으로 상고(上古)의 정치(政治)를 습용(襲用)하면 제도(制度)가 궁(窮)하여 인심(人心)이 권태(倦怠)하고 민생(民生)이 소의(所宜)를 얻지 못한다. 대개(大槪) 정치(政治)는 시의(時宜)에 맞지 아니하는 구습(舊習)을 고수(固守)하면 인심(人心)이 권태(倦怠)함으로, 민중(民衆)이 염기(厭忌)치 아니하는 바를 강(强)혀(억지로) 폐거(廢去)치 아니하고, 민중(民衆)이 편안(便安)치 아니하는 바를 강(强)혀(억지로) 시행(施行)치 아니하고, 오직 제도(制度)의 궁(窮)함을 변통(變通)하면 족(足)한지라, 그러므로 황제요순(皇帝堯舜)이 그를 변통(變通)하여 민심(民心)에 순응(順應)한 것이다. 신(神)이라 함은 민중(民衆)이 그 제도(制度)를 유행(由行)함이 가장 자연(自然)스러워서 마치 사람이 공기(空氣)를 호흡(呼吸)하고 있으되 스스로 그 호흡(呼吸)함을 알지 못함과 같음이오, 화(化)라 함은 아무 강제(强制)도 없고 권면(勸勉)도 없이 민중(民衆)이 스스로 낙종(樂從)하고 실천(實踐)함이니, 황제요순(皇帝堯舜)은 신화정치(神化政治)를 행(行)한 까닭에 천하(天下)가 스스로 치평(治平)하니, 이는 정치원리(政治原理)를 건곤(乾坤)의 이간원리(易簡原理)에서 취(取)한 까닭이다. 역(易)에는 또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 천지(天地)가 혁(革)하여 사시(四時)가 성(成)하고 탕무(湯武)가 혁명(革命)하여 천(天)에 순(順)하고 인(人)에 응(應)하다」【註四】하니, 천지(天地)가 변혁(變革)함으로 사시(四時)가 생(生)하여 만물(萬物)을 생장수장(生長收藏)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이 행(行)하고, 은(殷)의 탕왕(湯王)과 주(周)의 무왕(武王)이 혁명(革命)을 일으켜서 천도(天道)에 순(順)하고 인심(人心)에 응(應)하여 생존법칙(生存法則)에 맞는 정치(政治)를 행(行)한 까닭에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완수(完遂)한 것이다. 황제요순(皇帝堯舜)과 은탕(殷湯) 주무(周武)는 공자(孔子)의 가장 숭앙(崇仰)하는 성인(聖人)이라, 이는 성인(聖人)의 정치(政治)가 항상(恒常) 시운(時運)에 응(應)하여 사회(社會)의 궁(窮)을 변통(變通)하고, 또 천도(天道)와 인심(人心)에 순응(順應)하여 항상(恒常) 시의(時宜)에 합(合)하는 정치(政治)를 행(行)함을 찬양(讚揚)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社會)의 궁(窮)을 변통(變通)하는 술(術)이 적의(適宜)치 못하면, 혹(或)은 체(體)의 본질(本質)을 훼상(毁傷)하고 혹(或)은 부실(不實)한 용(用)을 출산(出産)하여 폐해(弊害)를 후일(後日)에 남기는 것이다. 아국(我國)의 정치사(政治史)를 보건대, 고려(高麗)는 계단(契丹) 몽고(蒙古) 등(等) 강적(强敵)과 수십차(數十次) 항전(抗戰)하던 강국(强國)이라, 중엽(中葉) 이후(以後)에 무신발호(武臣跋扈)의 폐(弊)가 있으므로 이조(李朝)는 그를 변통(變通)하기 위(爲)하여 문(文)을 숭상(崇尙)하고 무(武)를 천대(賤待)하다가 도리어 문약(文弱)의 폐(弊)에 빠져서 외모(外侮)를 막을 힘을 전연상실(全然喪失)하니, 이는 체(體)의 본질(本質)을 훼상(毁傷)함이오, 또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여러 종교(宗敎)가 병존(倂存)하고 대체(大體)로 사상(思想)의 자유(自由)를 가지고 있어 사회(社會)가 활기(活氣)를 띠더니 그 말엽(末葉)에 불교부패(佛敎腐敗)의 폐(弊)가 있으므로 이조(李朝)는 그를 변통(變通)하기 위(爲)하여 정주학(程朱學)으로써 국민사상(國民思想)을 통일(統一)하고 그 이외(以外)의 학설(學說)은 모두 이단(異端)이라 하여 일체배척(一切排斥)하다가 학풍(學風)이 편협(偏狹)하고 사상(思想)의 침체(沈滯)를 초래(招來)하니, 이는 부실(不實)한 용(用)을 출산(出産)함이다.

이조(李朝)의 중종(中宗)때에 정문익(鄭文翼)과 조정암(趙靜庵)의 정책(政策)이 상위(相違)하고, 선조(宣祖)때에 이동고(李東皐)와 이율곡(李栗谷)의 의견(意見)이 불합(不合)하니, 이 사인(四人)은 모두 일대(一代)의 명현(名賢)으로서 거기에 숙선숙부(孰善孰否)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이(相異)한 바는 문익(文翼)과 동고(東皐)는 노련(老鍊)한 정치가(政治家)이라 청탁(淸濁)을 병탄(倂呑)하는 도량(度量)이 있어 현실(現實)을 중시(重視)하고, 정암(靜菴)과 율곡(栗谷)은 신진기예(新進氣銳)의 유사(儒士)이라, 청신(淸新)을 숭상(崇尙)하고 타협(妥協)을 싫어하는 기개(氣槩)가 있어 이상(理想)을 동경(憧憬)함이라, 이로써 보면 문익(文翼)과 동고(東皐)는 보수(保守)라 할 수 있고, 정암(靜菴)과 율곡(栗谷)은 혁신(革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익(文翼)이 혁신(革新)의 건백(建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암주(暗主)의 밑에서 시세(時勢)를 참작(參酌)하여 점진(漸進)하려 한 것이오, 동고(東皐)가 역시(亦是) 혁신(革新)을 기피(忌避)한 것이 아니라, 신립(新立)한 유주(幼主)를 보도(輔導)하면서 일신(日新)하려 한 것이니, 이 사현(四賢)의 행적(行蹟)은 사회(社會)의 변통기(變通期)에 처(處)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하는 길이 얼마나 간험(艱險)하다는 것을 우리 후인(後人)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註一. 豐卦 彖傳

註二. 泰卦 九三爻辭

註三. 繫辭下傳 第二章

註四. 革卦彖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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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적 질서와 교체적질서 (역학원론)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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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교역(交易)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정(精)과 기(氣)가 혼륜(渾淪)하고 있으나, 개체적(個體的)으로는 각자고유(各自固有)한 성정(性情)에 의(依)하여 기(氣)의 성(性)은 상(上)을 친(親)하여 등상(騰上)하고 정(精)의 성(性)은 하(下)를 친(親)하여 추하(墜下)하여 상하(上下)의 위(位)가 정(定)하니, 이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니 역(易)에 「天地定位 = 천지(天地)가 위(位)를 정(定)한다」【註一】함이 이것이오, 친상성(親上性)이 있는 기(氣)가 상(上)에 있으면 지(止)하여 하(下)에 하강(下降)치 아니하고, 친하성(親下性)이 있는 정(精)이 하(下)에 있으면 입(入)하여 상(上)에 상승(上升)치 아니하고, 기(氣)와 정(精)이 격부(隔否)하여 상교(相交)치 못하고 생존작용(生存作用)이 행(行)치 못함으로, 통체적(統體的)으로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가 그 지위(地位)를 상역(相易)하여 기(氣)가 하(下)에 하강(下降)하고 정(精)이 상(上)에 상승(上升)한 연후(然後)에 기(氣)의 등상성(騰上性)과 정(精)의 추하성(墜下性)이 상하(上下)로 상교(相交)하나니, 이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니, 역(易)에 「天地交泰 = 천(天)과 지(地)가 교(交)함이 태(泰)라」【註二】함이 이것이다. 상하(上下)의 위(位)가 정(定)하여 있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는 개체(個體)의 자주(自主)이오, 상(上)으로부터 하(下)에 하강(下降)하고 하(下)로부터 상(上)에 상승(上升)하여 지위(地位)가 상역(相易)하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는 통체(統體)에의 주편(周遍)이니, 이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로 환역(換易)하는 것이 곧 교역(交易)의 형태(形態)이다.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는 모두 교역(交易)의 상(象)이 있으니, 태양(太陽)이 상(上)에 있고 대지(大地)가 하(下)에 있어 상하(上下)가 정위(定位)함은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오, 태양(太陽)의 광열(光熱)이 상(上)으로부터 하강(下降)하여 대지(大地)에 발시(發施)하고 대지(大地)의 운우(雲雨)가 하(下)로부터 상승(上升)하여 천지(天地)가 상교(相交)함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니, 역(易)에 「天道下濟而光明 地道卑而上行 = 천도(天道)는 하(下)로 제(濟)하여 광명(光明)하고 지도(指導)는 비(卑)하되 상(上)으로 행(行)한다」【註三】함은,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가 교역(交易)하는 상(象)을 말함이다. 화(火)는 염상(炎上)하고 수(水)는 윤하(潤下)하여 서로 위행(違行)함은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오, 수(水)는 정중(鼎中)에 있고 화(火)는 정하(鼎下)에 있어 수화(水火)의 정위(定位)가 상역(相易)한 연후(然後)에 팽임(烹飪)의 공(功)이 이루어짐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다. 소강절(邵康節)은 천지(天地)가 상교(相交)하는 상(象)을 말하되 「口目橫而鼻耳縱 何也 體必交也 故動者宜縱而反橫 植者宜橫而反縱 皆交也 = 구(口)와 목(目)은 횡(橫)하고 비(鼻)와 이(耳)는 종(縱)함은 무슨 일인고 체(體)가 반드시 교(交)함이라, 그런 고(故)로 동물(動物)은 마땅히 종(縱)할듯 하되 도리어 횡(橫)하고 식물(植物)은 마땅히 횡(橫)할 듯 하되 도리어 종(縱)함은, 모두 교(交)함이라」【註四】하니, 이는 동(動)과 종(縱)은 양성(陽性)의 상(象)이오 정(靜)과 횡(橫)은 음성(陰性)의 상(象)이라, 구(口)와 목(目)이 그 횡(橫)함은 지(地)를 상(象)하고 그 동(動)함은 천(天)을 상(象)하며, 비(鼻)와 이(耳)는 그 종(縱)함은 천(天)을 상(象)하고 그 정(靜)함은 지(地)를 상(象)한 것은, 천지(天地)의 양체(兩體)가 상교(相交)하여 생(生)한 까닭이오, 동물(動物)은 그 동(動)함이 천(天)을 상(象)함으로 마땅히 종(縱)할 듯 하나 도리어 지(地)를 상(象)하여 횡(橫)하며, 식물(植物)은 그 정(靜)함이 지(地)를 상(象)함으로 마땅히 횡(橫)할듯하나 도리어 천(天)을 상(象)하여 종(縱)하는 것은, 모두 천지(天地)가 상교(相交)한 상(象)임을 말함이다.

인신(人身)에 있어서는 비(鼻)는 천(天)의 기(氣)를 호흡(呼吸)하고 구(口)는 지(地)의 미(味)를 출납(出納)하고 인중(人中)의 처소(處所)는 비구(鼻口)의 중간(中間)에 위치(位置)하여 천지(天地)를 직선(直線)으로 연결(連結)하니, 마치 사람이 천지(天地)의 중간(中間)에 직립(直立)함과 같으므로 인중(人中)이라 칭(稱)하는 것이다. 이것을 개체적(個體的)으로 보면 인중(人中) 이상(以上)은 천(天)에 본(本)하고 천(天)은 양기(陽氣)이므로 천(天)을 향(向)하는 두(頭)는 기(奇)하고, 인중(人中) 이하(以下)는 지(地)에 본(本)하고 지(地)는 음정(陰精)이므로 지(地)에 착(着)한 양족(兩足)은 우(偶)하며, 두(頭)는 상(上)에 있고 족(足)은 하(下)에 있어 상하(上下)의 위(位)가 정(定)하니, 이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오, 통체적(統體的)으로 보면 음양(陰陽)의 위(位)가 교역(交易)하는데, 양(陽)의 성(性)은 동(動)하는 것이로되 두(頭)는 도리어 정(靜)하여야 하고 음(陰)의 성(性)은 정(靜)하는 것이로되 족(足)은 도리어 동(動)하여야 하나니, 만일 두(頭)가 동(動)하면 체머리가 되고 족(足)이 정(靜)하면 앉은뱅이가 되는 것이니, 이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다. 또 상하(上下)의 구규(九竅)에도 상교작용(相交作用)이 있으니, 인중(人中) 이상(以上)의 이(耳) 목(目) 비(鼻)는 그 체(體)는 모두 쌍규(雙竅)로 되어 우(偶)하여 음(陰)에 속(屬)하고 있으되 그 용(用)은 성(聲) 색(色) 취(臭) 등(等) 기(氣)를 소관(所管)하여 양(陽)의 작용(作用)을 행(行)하며, 인중이하(人中以下)의 구(口)와 양음(陽陰)은 그 체(體)는 모두 단규(單竅)로 되어 기(奇)하여 양(陽)에 속(屬)하고 있으되 그 용(用)은 음식(飮食)과 배설물(排泄物) 등(等) 질(質)을 소관(所管)하여 음(陰)의 작용(作用)을 행(行)하니 이것도 또한 교역작용(交易作用)에 의(依)하여 음양(陰陽)이 교체(交體)한 것이다. 사람의 장부(臟腑)에도 양질서(兩秩序)가 있으니, 열(熱)의 발원(發源)이 되는 심장(心臟)은 양성(陽性)이오 수(水)를 소관(所管)하는 신장(腎臟)은 음성(陰性)이라, 인신(人身)의 신(腎) 심(心)은 천지(天地)의 수화(水火)이니, 심(心)이 상(上)에 있고 신(腎)이 하(下)에 있음은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오, 수화(水火)의 기(氣)가 삼초(三焦)를 통(通)하여 열(熱)이 하(下)에 하강(下降)하여 복부(腹部)가 열(熱)하고 냉(冷)이 상(上)에 상승(上升)하여 두부(頭部)가 냉(冷)하여 냉열(冷熱)이 상교(相交)함은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다. 역(易)에는 수화(水火)의 정위(定位)를 「미제(未濟)」라 하고 수화(水火)의 교체(交體)를 「기제(旣濟)」라 하니 【註五】미제(未濟)는 수화(水火)가 상교(相交)치 못함으로 물(物)을 제(濟)치 못함이오, 기제(旣濟)는 수화(水火)가 상교(相交)함으로 물(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제(濟)함이다.

가정(家庭)에 있어서는 남성(男性)은 용(用)이오 여성(女性)은 체(體)이라, 부부(夫婦)의 항구도(恒久道)로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에 의(依)하여 남(男)이 일가(一家)를 통솔(統率)하여 가정(家庭)의 주(主)가 되어 마치 국가(國家)의 행정부(行政府) 원수(元首)가 정치(政治)의 통솔자(統率者)로 됨과 같음이니, 역(易)에 「恒久也 剛上而柔下 = 항(恒)은 구(久)함이니 강(剛)이 상(上)하고 유(柔)가 하(下)한다」【註六】한바, 강(剛)은 양(陽)이오 유(柔)는 음(陰)이라 이는 양(陽)이 상(上)에 있고 음(陰)이 하(下)에 있는 것이 부부(夫婦)의 항구(恒久)한 도(道)라 함이오, 또 부부(夫婦)의 감응도(感應道)로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에 의(依)하여 남(男)이 여(女)를 수(隨)하여 가사(家事)의 운영(運營)에 남(男)이 반드시 여(女)의 동의(同意)를 얻어서 마치 국가(國家)의 원수(元首)가 국책(國策)을 결정(決定)함에 반드시 국회(國會)의 인준(認准)을 구(求)함과 같음이니, 역(易)에 「咸 感也 柔上而剛下 男下女 = 함(咸)은 감(感)함이니 유(柔)가 상(上)하고 강(剛)이 하(下)하여 남(男)이 여(女)에 하(下)한다」【註七】한바, 이는 음(陰)이 상(上)에 있고 양(陽)이 하(下)에 있는 것이 부부(夫婦)의 감응(感應)하는 도(道)라 함이니, 이 양질서(兩秩序)의 교역(交易)이 있은 후(後)에 가정(家庭)의 조직(組織)과 운행(運行)이 모두 그 소의(所宜)를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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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도덕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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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權力)과 도덕(道德)

 

정치(政治)에 있어서는 정부(政府)는 용(用)이오 민중(民衆)은 체(體)이라,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로는 정부(政府)는 상위(上位)에 있고 민중(民衆)은 하위(下位)에 있으니, 역(易)에「辨上下 定民志 = 상하(上下)를 변(辨)하고 민지(民志)를 정(定)한다」【註八】함이 곧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이오,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로는 민중(民衆)이 국가(國家)의 주인공(主人公)이 되고 정부(政府)는 민의(民意)를 반영(反映)하여 정무(政務)에 종사(從事)하는 것이니, 역(易)에「上下交而其志同也 = 상하(上下)가 교(交)하여 기지(其志)가 동(同)하다」【註九】하여, 음(陰)이 상(上)에 있고 양(陽)이 하(下)에 있음을 상하교(上下交)라고 함이 곧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다.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가 있으므로 써 정치(政治)의 중심기관(中心機關)이 능(能)히 사회(社會)를 통솔(統率)하여 정사(政事)의 계통(系統)이 확립(確立)하나니, 만일 이 질서(秩序)가 없으면 명령(命令)과 복종(服從)의 관계(關係)가 혼란(混亂)하고 특권계급(特權階級)이나 난법(亂法)하는 관리(官吏)들이 자의(恣意)로 민중(民衆)을 사역(使役)하고 민재(民財)를 징렴(徵斂)하여 정령(政令)이 다문(多門)하고 사회(社會)의 통일(統一)을 해(害)하는 것이다. 역(易)에 「二君而一民 小人道也 = 이군(二君)에 일민(一民)이니 소인(小人)의 도(道)라」【註十】함은, 민중(民衆)은 하나인데 명령(命令)을 발포(發布)하는 정문(政門)은 두 곳이 있어 정치(政治)의 계통(系統)이 통일(統一)되지 못함이니 이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가 문란(紊亂)함을 말함이다.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가 있으므로 써 상하(上下)의 지(志)가 상통(相通)하여 정치(政治)와 민심(民心)이 합일(合一)하나니, 만일 이 질서(秩序)가 없으면 상위(上位)에 있는 자(者)가 관권(官權)을 남용(濫用)하여 독선거만(獨善倨慢)한 태도(態度)로 써 민중(民衆)을 억압(抑壓)하여 민심(民心)이 유난(遊難)하는 것이다. 역(易)에「上下不交而天下無邦也 = 상하(上下)가 교(交)치 못하여 천하(天下)가 방(邦)이 없다」【註十一】함은, 상위(上位)에 있는 자(者)가 민의(民意)를 유린(蹂躪)하고 민중(民衆)이 정부(政府)의 명령(命令)을 순종(順從)치 아니하여 방국(邦國)의 도(道)가 없음이니, 이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가 파괴(破壞)됨을 말함이다.

원래(元來) 사회(社會)의 조직(組織)은 민중(民衆)을 체(體)로 하는 것이라, 민중(民衆)이 부유(富裕)하면 국가(國家)도 부강(富强)하고 민심(民心)이 화열(和悅)하면 국가(國家)도 흥왕(興旺)함으로, 역(易)에는「損 損下益上 益 損上益下 = 손(損)이라 함은 하(下)를 손(損)하여 상(上)을 익(益)함이오 익(益)이라 함은 상(上)을 손(損)하여 하(下)를 익(益)함이라」【註十二】하니, 이를 경제관계(經濟關係)로 써 보면 민중(民衆)의 재화(財貨)를 할분(割分)하여 상위(上位)에 있는 자(者)의 호사생활(豪奢生活)에 공여(供與)함은 국가(國家)의 손(損)이 되고 재화(財貨)의 분배(分配)가 상위(上位)에 박(薄)하고 하위(下位)에 후(厚)함은 국가(國家)의 익(益)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과거(過去)의 사실(史實)로 써 보더라도 군주전제정치(君主專制政治)는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를 편용(偏用)함으로 민중(民衆)의 재화(財貨)와 노력(勞力)을 박할(剝割)하여 귀족계급(貴族階級)을 봉양(奉養)한 것이오, 난세(亂世)의 관료(官僚)들은 대개(大槪)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만을 알고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를 알지 못함으로 겸양자비(謙讓自卑)하는 미덕(美德)을 보기 어렵고 횡포(橫暴)와 탐오(貪汚)를 자행(恣行)하는 일이 적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정위적질서(定位的秩序)는 국가(國家)를 통어(統御)하는 권력(權力)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수립(樹立)되고,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는 위정자(爲政者)가 자기(自己)의 직무(職務)와 책임(責任)을 존중(尊重)하는 도덕관념(道德觀念)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수립(樹立)되는 것이므로,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가 수립(樹立)된 사회(社會)는 도덕(道德)이 행(行)하여 치세(治世)가 되고 그것이 수립(樹立)되지 못한 사회(社會)는 권력(權力)이 편승(偏勝)하고 도덕(道德)이 패괴(敗壞)하여 난세(亂世)가 되나니, 인세(人世)의 치란(治亂)은 주(主)로 이 일점(一點)에서 분기(分岐)되는 것이며, 또 비록 군주전제사회(君主專制社會)라 하더라도 위정자(爲政者)의 도덕관념(道德觀念)이 발달(發達)한 시대(時代)는 그 정치운용(政治運用)이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를 세우는 일이 있으니, 이조(李朝) 세종시대(世宗時代)의 낙점제(落點制) 같은 것이 그 현저(顯著)한 일례(一例)이다. 당시(當時) 토지조세제도(土地租稅制度)의 공법(貢法)과 답험법(踏驗法)에 대(對)하여 국론(國論)이 귀일(歸一)치 못하고 정부내(政府內)에도 양론(兩論)이 대립(對立)하여 오래도록 결정(決定)치 못하는지라, 이에 세종왕(世宗王)은 이 문제(問題)의 가부(可否)를 민의(民意)에 묻기 위(爲)하여 전국농호(全國農戶)에게 낙점제(落點制)를 시행(施行)하니, 낙점(落點)이라 함은 곧 지금의 투표(投票)와 같은 것이니, 이 낙점제(落點制)는 교체정치(交體政治)의 일표현(一表現)이오, 거금(距今) 오백여년전(五百餘年前)에 인심(人心)에 순응(順應)하기 위(爲)하여 이미 이러한 제도(制度)를 채용(採用)한 것은 정치사상(政治思想)의 발달(發達)됨을 말하는 것이다. 낙점(落點)의 결과(結果) 충청(忠淸)․전라(全羅)․ 경상(慶尙)의 삼도(三道)는 공법(貢法) 찬성(贊成)이 약(約) 십분(十分)의 칠(七)이오, 경기(京畿) 이북(以北)의 오도(五道)는 답험법(踏驗法) 찬성(贊成)이 약(約) 십분(十分)의 팔(八)이니, 이는 토지(土地)의 비척(肥瘠)에 따르는 민의(民意)의 반영(反映)이다. 그러나 남북(南北)의 민의(民意)가 또한 대립(對立)하고 있으므로 국법(國法)의 통일(統一)보다도 지리적(地理的) 조건(條件)에 의(依)하여 민의(民意)에 순응(順應)하는 것이 위정(爲政)의 근본(根本) 정신(精神)이라 하여, 삼남(三南)에는 공법(貢法)을 실시(實施)하되 천재(天災)가 있는 토지(土地)에 한(限)하여 급재(給災)하기로 하고, 북오도(北五道)에는 답험법(踏驗法)을 실시(實施)하여, 남북(南北) 민중(民衆)으로 하여금 모두 그 소의(所宜)를 얻게 하니, 이 아무 간섭(干涉)이 없는 낙점제(落點制)와 적지적법제(適地適法制)가 곧 교체정치(交體政治)의 극치(極致)이오, 또한 지금의 소위(所謂)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진수(眞髓)이다.

원래(元來) 교체(交體)에는 상여상구(相與相求)하는 상(象)이 있으니, 만물(萬物)은 아(我)의 작용(作用)을 타(他)에게 가(加)하여 타(他)의 욕망(欲望)을 만족(滿足)케 하는 때에 그 반보(反報)로서 아(我)가 또한 타(他)의 작용(作用)을 받아서 만족(滿足)을 얻는 것이다, 즉(卽) 만사만물(萬事萬物)은 모두 음성(陰性)과 양성(陽性)이 있어, 아(我)의 작용(作用)을 대대(對待)되는 상대방(相對方)에 시여(施與)하는 동시(同時)에 또한 상대방(相對方)으로부터 그의 작용(作用)을 받아서 서로 그 작용(作用)을 교역(交易)하는 때에 비로소 만족(滿足)과 쾌열(快悅)을 얻는 것이오, 만일 독음독양(獨陰獨陽)이 되어 아(我)의 작용(作用)을 타(他)에게 시여(施與)치 아니하면 또한 타(他)로부터 응보(應報)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독음독양(獨陰獨陽)은 고립독행(孤立獨行)하여 만족(滿足)도 없고 쾌열(快悅)도 없는 것이다. 예(例)컨대 다량(多量)의 상품(商品)을 소유(所有)한 상인(商人)이 있다고 하면 그 상품(商品)을 수요자(需要者)에게 공급(供給)하는 때에 그 수요자(需要者)는 만족(滿足)을 느끼고, 상인(商人)은 그 대상(代償)으로서 화폐(貨幣)를 획득(獲得)하여 또한 만족(滿足)을 느끼는 것이니, 이는 물화(物貨)의 교역(交易)에 의(依)하여 서로 소원(所願)을 성취(成就)한 것이다. 만일 상인(商人)이 상품(商品)을 가지고 있으되 그 상대(相對)되는 수요자(需要者)를 만나지 못하면 이는 독음독양(獨陰獨陽)이 되어 도리어 고통(苦痛)을 느끼는 것이오, 또 수요자(需要者)가 화폐(貨幣)를 가지고 있으되 그 상대(相對)되는 상품(商品)을 만나지 못하면 또한 독음독양(獨陰獨陽)이 되어 스스로 곤난(困難)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商品)이나 화폐(貨幣)는 타(他)를 이(利)하는 때에 또한 아(我)를 이(利)하여, 타(他)와의 교역(交易)을 행(行)함으로써 비로소 양방(兩方)이 모두 만족(滿足)과 쾌열(快悅)을 얻는 것이니, 이 이(理)는 만물(萬物)의 교체관계(交體關係)에 적용(適用)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위정층(爲政層)과 민중(民衆)과의 사이도 또한 그러하여, 위정층(爲政層)의 시책(施策)이 득의(得宜)하여 민심(民心)에 순응(順應)하면 민심(民心)이 스스로 만족쾌열(滿足快悅)하여 정치(政治)를 지지(支持)하고, 민심(民心)의 정치지지(政治支持)가 곧 위정층(爲政層)의 만족쾌열(滿足快悅)이 되는 것이니, 민심(民心)은 분노원한(憤怒怨恨)하되 위정층(爲政層)이 홀로 만족쾌열(滿足快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오, 혹시(或是) 있다고 하면, 그는 오직 권력행사(權力行使)만을 위주(爲主)하여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를 파괴(破壞)하던 고려(高麗)의 충혜(忠惠)나 이조(李朝)의 연산(燕山)․광해(光海)의 시대(時代)와 같이, 폭군암주(暴君暗主)와 간신흉도(奸臣兇徒)들이 용사(用事)하는 정치하(政治下)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삼략(三略)에 「昔者良將之用 兵有饋簞醪者使投諸河 與士卒同流而飮矣 一簞之醪 不能味一河之水 而三軍之士 思爲致死者 以滋味之及己也 = 옛적에 양장(良將)이 용병(用兵)함에 단료(簞醪)를 주는 자(者) 있거늘 이를 하(河)에 던지게 하여 사졸(士卒)로 더불어 동류(同流)하여 음(飮)하니, 그 일단(一簞)의 요(醪)가 능(能)히 일하(一河)의 수(水)를 맛이 나게 하지 못하되 삼군(三軍)의 사(士)가 치사(致死)하기를 생각하는 것은 자미(滋味)의 자기에게 및음으로 쎄라」【註十三】하니, 이는 주장(主將)의 지정(至情)이 사졸(士卒)에 및고, 사졸(士卒)의 지정(至情)이 또한 주장(主將)에 미쳐서, 지정(至情)과 지정(至情)이 서로 교체(交體)됨을 말함이라, 지정(至情)이 교체(交體)된 곳에는 권력(權力)도 없고 위세(威勢)도 없고, 오직 일심동체(一心同體)가 있을 뿐이다. 역(易)에「君子定其交而後求 無交而求則民不與也 = 군자(君子)는 그 교(交)를 정(定)한 후(後)에 구(求)하나니, 교(交)가 없이 구(求)한즉 민(民)이 주지 아니한다」【註十四】하니, 교(交)라 함은 상하(上下)가 상교(相交)하는 교체적질서(交體的秩序)이라, 정치(政治)는 상하(上下)가 상교(相交)한 후(後)에 민중(民衆)에게 그 복종(服從)을 요구(要求)할 것이오, 만일 상교(相交)함이 없이 요구(要求)하면 민중(民衆)이 응종(應從)치 아니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정치(政治)가 민중(民衆)에게 요구(要求)함이 있으되 민중(民衆)이 응종(應從)치 아니하는 때는, 민중(民衆)을 벌책(罰責)하기 전(前)에 먼저 위정자(爲政者) 자신(自身)이 권력(權力)을 중심(中心)으로한 독선정치(獨善政治)를 행(行)하고 있는가, 또는 도덕(道德)을 중심(中心)으로 한 교체정치(交體政治)를 행(行)하고 있는가를 반성(反省)하여 냉정(冷靜)히 자기(自己)를 비판(批判)하는 것이 곧 정치(政治)의 상도(常道)이다.

註一. 繫辭上傳 第一章

註二. 泰卦 大象傳

註三. 謙卦 彖傳

註四.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五, 旣濟卦는 水가 上에 있고 火가 下에 있으므로 相交가 되고, 未濟卦는 火가 上에 있고 水가 下에 있으므로 不交가 된다.

註六. 恒卦 彖傳

註七. 咸卦 彖傳

註八‘ 履卦 大象傳

註九. 泰卦 彖傳

註十. 繫辭下傳 第四章

註十一. 否卦 彖傳

註十二. 損卦 彖傳에 「損損下益上」益卦彖傳에 「益損上益下」

註十三. 三略이라는 兵書

註十四. 繫辭下傳 第五章 益卦上九爻義中에서 抄出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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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은 모두 반생 (역학원론)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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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반역(反易)

 

‣만물(萬物)은 모두 반생(反生)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체(體)의 속으로부터 용(用)이 발동(發動)하는 때에 반드시 체(體)와 반생(反生)하는데, 반생(反生)을 또한 역생(逆生)․도생(倒生)이라 하나니, 이 반생(反生)․역생(逆生)․도생(倒生)이 곧 반역형태(反易形態)이다. 반생(反生)의 상(象)은 사시(四時)의 변화형태(變化形態)에 나타나고 있으니, 사시중(四時中) 가장 큰 변화(變化)는 춘(春)의 해(解)와 추(秋)의 혁(革)이라, 해(解)라 함은 해괘(解卦)의 상(象)과 같이 천시(天時)가 동(冬)으로부터 춘(春)에 추이(推移)하고 천기(天氣)가 북(北)으로부터 동(東)에 유행(流行)하여 빙설(氷雪)이 해(解)하고 뇌우(雷雨)가 작(作)하고 백과초목(百果草木)이 모두 갑탁(甲坼)하는 것이며, 혁(革)이라 함은 혁괘(革卦)의 상(象)과 같이 천시(天時)가 하(夏)로부터 추(秋)에 추이(推移)하고 천기(天氣)가 남(南)으로부터 서(西)에 유행(流行)하여 백곡(百穀)이 결실(結實)하고 조수(鳥獸)의 우모(羽毛)가 탈락(脫落)하여 희혁(稀革)하는 것이다 【註一】춘(春)의 해(解)가 있으므로 써 엄혹(嚴酷)한 한기(寒氣)가 해소(解消)하여 만물(萬物)이 발육(發育)하고, 추(秋)의 혁(革)이 있으므로 써 태완(怠緩)한 서기(暑氣)가 응수(凝收)하여 만물(萬物)이 성숙(成熟)하나니, 그러므로 역(易)에는 「解之時 大矣哉 = 해(解)의 시(時)가 대(大)하다」【註二】하고, 또 「革之時 大矣哉 = 혁(革)의 시(時)가 대(大)하다」【註三】한 것이다. 초목(草木)의 변화(變化)의 상(象)으로 써 보면 동(冬)에 초목(草木)의 폐장(閉藏)이 극(極)하여 궁(窮)에 이르므로 그 자체(自體)의 속에서 신아(新芽)가 구각(舊殼)을 깨트리고 출생(出生)하나니 이가 곧 해(解)이오, 하(夏)에 초목(草木)의 생장(生長)이 극(極)하여 궁(窮)에 이르므로 초목자체(草木自體)가 용(用)이 체(體)로 전화(轉化)하여 수렴작용(收斂作用)을 행(行)하나니 이가 곧 혁(革)이다. 사회(社會)에 있어서는 해(解)는 해방(解放)이오 혁(革)은 혁명(革命)이라, 해(解)는 엄동(嚴冬)의 빙결(氷結)을 해(解)하는 것이므로 가혹(苛酷)한 정치(政治)를 변통(變通)함은 해방(解放)이 되고, 혁(革)은 염하(炎夏)의 태완(怠緩)을 혁(革)하는 것이므로 부패(腐敗)한 정치(政治)를 변통(變通)함은 혁명(革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해(解)와 혁(革)은 양(陽)과 음(陰)의 반생(反生)에 의(依)하여 행(行)하여지는 것이다. 십일월(十一月) 동지(冬至)에 태양(太陽)의 위(位)가 남지(南至)에 극(極)하고 다시 북(北)으로 반전(反轉)하여 일양(一陽)이 하(下)에서 생(生)하고 춘분(春分)에 이르러 춘난(春暖)을 생(生)하여 해(解)가 되며, 오월(五月) 하지(夏至)에 태양(太陽)의 위(位)가 북지(北至)에 극(極)하고 다시 남(南)으로 반전(反轉)하여 일음(一陰)이 하(下)에서 생(生)하고 추분(秋分)에 이르러 추냉(秋冷)을 생(生)하여 혁(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지(冬至)는 춘(春)의 해(解)를 생(生)하는 양(陽)의 반생(反生)이오, 하지(夏至)는 추(秋)의 혁(革)을 생(生)하는 음(陰)의 반생(反生)이라, 만일 양(陽)의 반생(反生)이 없으면 춘(春)의 해(解)가 있을 수 없어 소한(小寒)․대한(大寒)이 그대로 계속(繼續)될 것이오, 또 음(陰)의 반생(反生)이 없으면 추(秋)의 혁(革)이 있을 수 없어 소서(小暑)․대서(大暑)가 그대로 연장(延長)될 것이니, 이 까닭에 역(易)에는 음양(陰陽)의 반전기(反轉期)에 대(對)하여 동지(冬至) 직전(直前)을 상(象)하여 이괘(頤卦)라 하고「頤之時 大矣哉 = 이(頤)의 시(時)가 대(大)하다」【註四】하며, 하지(夏至) 직전(直前)을 상(象)하여 대과괘(大過卦)라 하고, 「大過之時 大矣哉 = 대과(大過)의 시(時)가 대(大)하다」【註五】하니, 이로써 춘분(春分) 추분(秋分)과 동지(冬至) 하지(夏至)의 이분이지(二分二至)는 일년중(一年中)의 사대시(四大時)가 되는 것이다.

역(易)에는 그 서괘(序卦)를 정(定)함에 육십사괘중(六十四卦中)에 오직 반역(反易)이 없는 팔괘(八卦)를 제(除)하고 【註六】나머지 오십육괘(五十六卦)는 모두 반역(反易)을 취(取)하며, 일양(一陽)이 하(下)에서 발동(發動)하여 반생(反生)하는 상(象)을 화곡종자(禾穀種子)의 맹생(萌生)에 의(擬)하여 「其於稼也 爲反生 = 그 가(稼)에 반생(反生)이 된다」【註七】하니, 이는 화곡(禾穀)의 종자(種子)가 신아(新芽)를 발생(發生)하여 대지(大地)를 역행(逆行)하여 지상(地上)에 출생(出生)함을 반생(反生)이라 한 것이다. 이퇴계(李退溪)는 필담(筆談)을 인용(引用)하여 말하되「物之處胎中 莫不反生 自下而生者 卦之序 而冥合造化 胎育之理 此至理合自然者也 凡草木百穀之實 皆反生 首係于幹 其上抵于穎處 反是根 人與禽獸生胎 亦首皆在下 = 물(物)이 태중(胎中)에 처(處)하매 반생(反生)치 아니함이 없다. 하(下)로부터 생(生)하는 자(者)는 괘(卦)의 서(序)인데 조화태육(造化胎育)의 이(理)에 명합(冥合)하니, 이는 지리(至理)가 자연(自然)에 합(合)하는 자(者)이다. 무릇 초목백곡(草木百穀)의 실(實)이 모두 반생(反生)하여 수(首)가 간(幹)에 계(係)하고 그 상(上)으로 영(穎)에 저(抵)한 처(處)가 도리어 이 근(根)이라, 사람과 금수(禽獸)의 생태(生胎)도 또한 수(首)가 모두 하(下)에 재(在)하다」【註八】하니, 만물(萬物)이 신생(新生)하는 자(者)는 모두 모체(母體)와 역행(逆行)하여, 과실(果實)도 그 장생(將生)할 근(根)이 모수(母樹)의 근(根)과는 반대방향(反對方向)으로 있고, 사람이나 조수(鳥獸)의 수(首)도 태중(胎中)에 있을 때에 모체(母體)의 수(首)와는 역행(逆行)되어 있고 괘(卦)의 효(爻)도 초효(初爻)로부터 상승(上升)함은 반생(反生)의 이(理)에 의(依)함이라 함을 말함이다. 소강절(邵康節)은 말하되 「自下而生 謂之升 自上而下 謂之降 升者生也 降者消也 故陽生于下 陰生于上 是以萬物皆反生 = 하(下)로부터 상(上)함을 승(升)이라 하고 상(上)으로부터 하(下)함을 강(降)이라 하나니, 승(升)은 생(生)함이오 강(降)은 소(消)함이라, 양(陽)은 하(下)에서 생(生)하고 음(陰)은 상(上)에서 생(生)하니 시이(是以)로 만물(萬物)이 모두 반생(反生)한다」【註九】하니, 이는 신생(新生)하는 양(陽)은 점차(漸次)로 성장확대(成長擴大)함으로 승(升)이 되고 노쇠(老衰)하는 음(陰)은 점차(漸次)로 축소(縮少) 소멸(消滅)함으로 강(降)이 되는데, 상승(上升)과 하강(下降)은 곧 반생(反生)이므로 만물(萬物)의 신생(新生)하는 자(者)는 모두 반생(反生)이 된다 함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세간(世間)의 만사만물(萬事萬物)은 그 구태(舊態)를 개혁(改革)하여 신사물(新事物)을 생(生)하는 자(者)는 구체(舊體)와 반생(反生)치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그 개혁(改革)한다 함이 이미 구체(舊體)와는 상반(相反)하는 진로(進路)를 취(取)하는 까닭이다.

반생(反生)이라 함은 현상(現狀) 또는 현실(現實)과 역행(逆行)함이라, 그러므로 이미 정(定)하여 있는 기왕(旣往)한 과거사(過去事)는 순(順)이 되고, 새로 진향(進向)할 장차(將且)의 미래사(未來事)는 역(逆)이 되나니, 역(易)에「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 = 왕(往)을 수(數)하는 자(者)는 순(順)하고 내(來)를 지(知)하는 자(者)는 역(逆)하나니 시고(是故)로 역(易)은 역수(逆數)이라」【註十】하니, 이는 기왕사(旣往事)를 계수(計數)함은 순수(順數)를 쓰고 미래사(未來事)를 전지(前知)함은 역수(逆數)를 쓰는데 역(易)은 미래사(未來事)를 전지(前知)하는 학문(學問)이므로 역수(逆數)를 쓴다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구례(舊例)를 준행(遵行)하기는 순(順)하고, 신사물(新事物)을 창조(創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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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란 무엇인가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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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이란 무엇인가

 

세간(世間)에는 흔히 「신(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신(新)이라 함은 곧 반생(反生)의 뜻이니, 역(易)에 말한 바의 「일신(日新)」 또는 「거고취신(去故取新)」등(等)과 같이 인생(人生)이나 사회(社會)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을 본체(本體)로 하여 생존작용(生存作用)의 더 일층(一層) 향상(向上)되고 발달(發達)됨을 신(新)이라 하고, 그것을 조해(阻害)하는 폐(弊)를 구(舊) 또는 고(故)라 하나니 우리의 생활(生活)에 어떠한 폐해(弊害)가 생(生)하여 생활(生活)을 완수(完遂)할 수 없거나 또는 사회제도(社會制度)에 불합리(不合理)한 부면(部面)이 있어 우리의 실

 

생활(實生活)에 적응(適應)치 못하는 때에 반생운동(反生運動)에 의(依)하여 그 폐해(弊害)를 제거(除去)하고 우리의 생존작용(生存作用)에 맞는 사물(事物)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신(新)이 되고 신문화(新文化) 신문명(新文明)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물(新事物)이 발생(發生)함에는 출분(出奮)과 비약(飛躍)의 상(象)이 있다. 출분(出奮)이라 함은 역(易)에 「雷出地奮 = 뇌(雷)가 지(地)에 출(出)하여 분(奮)한다」【註十一】한바, 내부(內部)에 잠은(潛隱)하던 물(物)이 반생(反生)하여 내외(內外)의 경계선(境界線)을 깨트리고 외부(外部)에 출현(出顯)하는 상(象)을 말함이오, 비약(飛躍)이라 함은 역(易)에 용(龍)이 지(地)에 있음을 「잠룡현룡(潛龍見龍)」이라 하고, 천(天)에 상승(上昇)함을 「약룡비룡(躍龍飛龍)」이라 한바【註十二】물(物)이 하체(下體)로부터 역행(逆行)하여 상하(上下)의 경계선(境界線)을 넘어서 하체(下體)를 절연(絶緣)하고 상체(上體)에 등상(騰上)하는 상(象)을 말함이니, 조류(鳥類)가 난중(卵中)에서 부화(孵化)하여 난각(卵殼)을 깨트리고 나옴과 같음은 출분(出奮)이 되고, 유추(幼雛)가 소중(巢中)에서 양육(養育)되어 우모(羽毛)가 성장(成長)하여 공중(空中)에 비행(非行)함과 같음은 비약(飛躍)이 되는데, 출분(出奮)과 비약(飛躍)에는 반드시 「신생명(新生命)의 창조(創造)」와 「생존체(生存體)의 성장(成長)」이라는 뜻이 포함(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新)이라는 사물(事物)에는 반드시 자체(自體)의 항구(恒久)한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하기 위(爲)하여 감응본능(感應本能)에 의(依)하여 신생명(新生命)이 창조(創造)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췌취본능(萃聚本能)에 의(依)하여 생존체(生存體)가 성장(成長)치 아니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包含)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卽) 현상(現狀)보다 더 향상(向上)된 생활(生活)을 창조(創造)하고 또 그를 더 발달(發達)시키는 것이 곧 신(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소위(所謂) 신(新)은 자체(自體)의 생존상(生存上) 절실(切實)한 요구(要求)에 의(依)하여 반생(反生)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구체(舊體)의 부패(腐敗)를 더 연장(延長)하고 폐해(弊害)를 더 증대(增大)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아니하니, 이는 생활(生活)의 퇴화(退化)이오 신(新)이 아니다.

신생활(新生活)을 창조(創造)하고 자체(自體)를 성장(成長)시킴에는, 안일(安逸)이나 호사(豪奢)로서 되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는 반드시 투쟁(鬪爭)과 간난(艱難)이 따라 다니는 것이다. 사회(社會)의 각부면(各部面)에 나타나는 폐해(弊害)를 대상(對象)으로 하여 투쟁(鬪爭)하고, 모든 간난(艱難)을 극복(克服)하면서 외력(外力)의 원조(援助)가 없이 자력(自力)으로 반생(反生)하는 것이 곧 신생활(新生活)의 창조(創造)이오 또한 생존체(生存體)의 성장(成長)이며, 외력(外力)의 원조(援助)에만 기대(期待)를 가지고 그에 의존(依存)함과 같은 것은 능동(能動)하는 반생력(反生力)을 상실(喪失)하고 폐해(弊害)를 증대(增大)하는것 뿐이다. 원래(元來) 사회(社會)를 변통(變通)함에는 마치 춘해추혁(春解秋革)이 모두 자체내(自體內)의 양(陽)과 음(陰)의 반생(反生)에 의(依)하여 행(行)하여짐과 같이, 사회(社會)도 반드시 자체내(自體內)에서 생발(生發)의 기(氣)가 약동(躍動)하는 반생세력(反生歲力)이 생(生)치 아니하면 안되고, 외력(外力)의 원조(援助)같은 것은 자체(自體)의 반생력(反生力)이 건건운행(健健運行)한 연후(然後)에 자체(自體)의 부족(不足)함을 보수(補修)하는 정도(程度)로 그를 도입(導入)하는 것이다. 만일 자체내(自體內)의 반생세력(反生歲力)이 미약(微弱)하여 능동(能動)하는 자력(自力)으로 써 구사회(舊社會)를 변통(變通)치 못하고 주(主)로 외래(外來)의 타력(他力)에 의존(依存)하여 해방(解放)이나 혁명(革命)을 행(行)하는 때는, 자력(自力)은 약(弱)하고 외력(外力)은 강(强)함으로, 비록 그 해방(解放)이나 혁명(革命)이 성사(成事)된다 하더라도 결국(結局) 외력(外力)의 간섭(干涉)과 침요(侵撓)를 받는 것이 인류력사(人類歷史)의 명시(明示)하는 바이다. 즉(卽) 구사회(舊社會)는 체(體)이오 신생(新生)한 반생세력(反生歲力)은 용(用)이라, 구사회(舊社會)는 이미 소멸과정(消滅過程)에 있고 반생세력(反生歲力)은 아직 구사회(舊社會)를 계대(繼代)할만한 주도력(主導力)을 가지지 못함으로 스스로 외력(外力)의 지배하(支配下)에 굴복(屈伏)하는 것이니, 이는 외력(外力)과 반생세력(反生歲力)은 통일체(統一體)가 아님으로 대대작용(對待作用)이 행(行)치 못하고 편승편패(偏勝偏敗)의 세(勢)가 생(生)하는 까닭이다. 그 예(例)로는 신라(新羅)가 삼국통일(三國統一)을 도모(圖謀)함에 건국이래(建國以來)의 자력통일정신(自力統一精神)을 포기(抛棄)하고 당(唐)의 병력(兵力)을 차래(借來)한 연고(緣故)로 성사(成事)한 후(後)에 다년간(多年間) 당병(唐兵)과 전쟁(戰爭)하여 겨우 대동강(大洞江) 이남(以南)을 차지하고 광대(廣大)한 만주지역(滿洲地域)을 상실(喪失)한 것이 기일(其一)이오, 이조말엽(李朝末葉)에 소위(所謂) 정치가(政治家)들이 자력반생(自力反生)의 길을 취(取)하지 못하고 왈친청(曰親淸), 왈친일(曰親日), 왈친로(曰親露) 등(等) 전(全)혀 외력의존(外力依存)을 일삼다가 마침내 조국(祖國)을 멸망(滅亡)케 한 것이 기이(其二)이오, 소위(所謂) 팔일오해방(八一五解放)은 자체(自體)의 반생력(反生力)에 의(依)한 것이 아니오, 전(專)혀 제이차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이라는 타력(他力)에 의존(依存)한 것이므로 해방후(解放後)에 국토(國土)가 양단(兩斷)되고 우리 민족(民族)의 본의(本意)가 아닌 동족상잔전(同族相殘戰)을 일으켜 전세계(全世界) 군대(軍隊)의 연병장(練兵場)으로 화(化)한 것이 기삼(其三)이다. 역(易)에「解險而動 動而免乎險解 = 해(解)라 함은 험(險)하여 써 동(動)하고 동(動)하여 험(險)을 면(免)함이 해(解)라」【註十三】하니, 이는 해방(解放)이라 함은 험중(險中)에서 분동(奮動)하고, 분동(奮動)하여 험(險)을 탈출(脫出)하는 것이 곧 해방(解放)이라 함을 말함이니, 그러므로 자력(自力)의 능동력(能動力)으로 써 험난(險難)을 극복(克服)하고 출분비약(出奮飛躍)하는 때에 비로소 생존작용(生存作用)을 행(行)할 수 있는 해방(解放)이 와서 신생활(新生活)이 창조(創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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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반 제의 이 (역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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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成) 반(反) 제(齊)의 이(理)

 

물(物)의 반생(反生)하는 과정(過程)에 대(對)하여 역(易)에는 「성반제(成反齊)」【註十四】의 삼단계(三段階)의 이(理)가 있는데 이 이(理)를 사시중(四時中)에 특(特)히 동(冬)으로부터 춘(春)이 반생(反生)하는 상(象)에 말하고 있다. 동춘(冬春)의 교(交)는 입춘절(立春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만물(萬物)이 종(終)을 성(成)하고 또 시(始)를 성(成)하는 것이므로 성(成)이 되고, 정춘(正春)은 춘분절(春分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성종(成終)한 일양(一陽)이 하(下)로 반전(反轉)하고 화가(禾稼)가 모두 반생(反生)함으로 반(反)이 되고, 춘하(春夏)의 교(交)는 입하절(立夏節)의 전후(前後)이니 이 시기(時期)는 만물(萬物)이 모두 그 형(形)을 결제(潔齊)함으로 제(齊)가 된다. 그러므로 성(成)이라 함은 물(物)이 이미 종(終)하고 장차(將且) 시(始)하려 하는 대화단계(大和段階)이오, 반(反)이라 함은 시생(始生)하는 물(物)이 구체(舊體)와 역행(逆行)하여 외현(外顯)하는 대시단계(大始段階)이니, 이 단계(段階)에는 반드시 신구간(新舊間)의 투쟁(鬪爭)이 기(起)하는 것이오, 제(齊)라 함은 신생(新生)하는 물(物)이 자체독자(自體獨自)한 형(形)을 새로이 균제(均齊)하는 유형단계(流形段階)이니, 이 단계(段階)에서 만물(萬物)은 새로이 자체(自體)를 건설(建設)하는 것이다. 지금 서양철학(西洋哲學)에 소위(所謂) 변증법(辨證法)의 정반합론(正反合論)이라 함은 이 성반제(成反齊)의 이(理)를 술(述)한 것이다.

사회(社會)의 반생기(反生期)에는 또한 성반제(成反齊)의 상(象)이 나타나고 있으니, 사회(社會)가 궁(窮)에 이르러 더 성장(成長)할수 없음은 성(成)의 단계(段階)가 되고, 궁(窮)을 변통(變通)하기 위(爲)하여 현제도(現制度)를 개혁(改革)하려는 투쟁세력(鬪爭勢力)이 반생(反生)함은 반(反)의 단계(段階)가 되는데, 사회(社會)의 변통(變通)에는 해방(解放)과 혁명(革命)이 있는지라, 해방(解放)은 사회(社會)의 상층(上層)에 반거(盤據)하고 있는 가혹(苛酷)한 지배세력(支配勢力)을 타파(打破)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방(解放)은 구각(舊殼)을 타파(打破)하고 탈출(脫出)하는 출분(出奮)의 상(象)이 되는 것이오, 혁명(革命)은 사회(社會)의 내부(內部)를 침식(侵蝕)하고 있는 부패(腐敗)한 폐풍비정(弊風秕政)을 소청(掃淸)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혁명(革命)은 구체(舊體)를 폐거(廢去)하고 신체(新體)로 진출(進出)하는 비약(飛躍)의 상(象)이 되는 것이다. 신사회(新社會)가 출생(出生)하여 신건설(新建設)을 행(行)하고 투쟁(鬪爭)이 조화(調和)로 전화(轉化)함은 제(齊)의 단계(段階)가 되나니, 반(反)은 실(實)로 성(成)의 종궁(終窮)을 변통(變通)하고 제(齊)의 건설(建設)에 접속(接續)하는 생성계(生成階)이다.

지금에 성(成) 반(反) 제(齊)의 이(理), 즉(卽) 변증법(辨證法)으로써 사회(社會)의 만반사물(萬般事物)의 원리(原理)를 설명(說明)하려 하는 일이 있는데, 성반제(成反齊)의 이(理)는 사시(四時)의 대시(大始)․유형(流形)․변화(變化)․대화(大和)의 중(中)에서 특(特)히 변화형태중(變化形態中)의 일상(一象)을 말한 것으로서, 만일 이 일상(一象)만으로써 만반사물(萬般事物)을 설명(說明)하고자 하면, 이론(理論)이 국편(局偏)하여 차(此)에 통(通)하면 피(彼)에 질(窒)하고, 피(彼)에 통(通)하면 차(此)에 질(窒)하여 자상모순(自相矛盾)하여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에 통용(通用)치 못하는 것이니, 지금 공산주의(共産主義)국가(國家)가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행(行)하고 인생천부(人生天賦)의 자유(自由)를 박탈(剝奪)하는 것은, 이 국편(局偏)한 변증법이론(辨證法理論)에 또 유물론(唯物論)이라는 편론(偏論)을 가미(加味)하여 소위(所謂) 변증법적유물론(辨證法的唯物論)을 정치이론(政治理論)으로 쓰는 까닭이다.

註一. 解卦는 坎下震上이니, 八卦圓圖에 坎은 冬이 되고 北이 되며 震은 春이 되고 東이 되는데, 卦爻는 下로부터 上升하는 것이므로 坎으로부터 震에 運行하여 時節로는 冬으로부터 春에 推移하고 方位로는 北으로부터 東에 流行하는 象이 된다. 革卦는 離下兌上이니, 八卦圓圖에 離는 夏가되고 南이 되며 兌는 秋가 되고 西가 되는데, 亦是 下로부터 上升하여 離로부터 兌에 運行함으로, 時節로는 夏로부터 秋에 推移하고 方位로는 南으로부터 西에 流行하는 象이 되는 것이다.

註二. 解卦彖傳

註三. 革卦彖傳

註四. 頤卦彖傳

註五. 大過卦彖傳

註六. 六十四卦中에서 乾 坤 坎 離 頤 大過 中孚 小過의 八卦는 變易으로써 順序를 定하고, 그 밖의 五十六卦는 모두 反易을 取한 것이니, 이는 物의 新生하는 理를 象한 것이며, 또 反生에는 先天과 後天의 關係가 있으니, 例컨대 大畜卦와 無妄卦는 서로 反易하고 있는데 大畜卦로 볼 때에는 自體는 後天이 되고 無妄卦는 先天이 되며, 또 無妄卦로 볼 때에는 自體는 後天이 되고 大畜卦는 先天이 되는 것이다.

註七. 說卦傳第十一章 震卦

註八. 易學啓蒙傳疑

註九. 皇極經世觀物外篇上

註十. 說卦傳 第三章

註十一. 豫卦大象傳

註十二. 乾卦初二四五爻辭

註十三. 解卦彖傳

註十四. 說卦傳 第五章의 大意를 取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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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중심 통일 (역학원론) 중과절 대화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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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대화(大和)와 중(中)

 

第一節 중(中)과 절(節)

 

‣대대(對待)․중심(中心)․통일(統一)

 

만물(萬物)의 생존작용(生存作用)은 반드시 대대(對待)와 삼재(三才) 등(等) 모든 상반작용(相反作用)을 통일(統一) 보합(保合)하여 대화(大和)하고 있으니, 역(易)에는 이를 「保合大和 = 대화(大和)를 보합(保合)한다」【註一】하며, 대화(大和)하고 있는 만물(萬物)의 운동(運動)은 반드시 고무력(鼓舞力)을 가진 일점(一點)을 가지고 대대양물(對待兩物)이 상추상인(相推相引)하면서 이 일점(一點)을 중추(中樞)로 하여 교호(交互)로 진퇴(進退) 왕래(往來)하나니, 이 일점(一點)을 중심(中心)이라 한다. 그러므로 물(物)의 운동(運動)에는 반드시 대대(對待)․중심(中心)․통일(統一)의 삼작용(三作用)이 혼륜(渾淪)되고 있으니, 대대(對待)가 있으므로 써 상반(相反)되는 양물(兩物)이 교호작용(交互作用)하여 운동(運動)을 일으키고, 중심(中心)이 있으므로 써 대대양물(對待兩物)이 서로 이탈(離脫)하지 아니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고, 통일(統一)이 있으므로 써 정대작용(正大作用)이 자연(自然)스럽게 행(行)하는 것이니, 이 삼작용(三作用)의 대화(大和)한 상(象)을 「중(中)」이라 하고, 중(中)의 운동(運動)은 생존작용(生存作用)의 최선(最善)이오, 이 까닭에 역(易)에는 중(中)을 가장 존상(尊尙)한 것이다. 그러나 중심(中心)이라 함은 대대양물(對待兩物)의 이외(以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오, 양성(陽性)을 띠고 고동(鼓動)하는 용(用)이 곧 중심(中心)이 되는 것이니, 태양계(太陽系)의 우주(宇宙)는 양성(陽性)을 띤 태양(太陽)이 중심(中心)이 되고, 혈액순환기(血液循環器)는 고동(鼓動)하는 양성(陽性)인 심장(心臟)이 중심(中心)이 되고, 지소지미(至小至微)한 원자(原子)도 양전기(陽電氣)를 띤 핵(核)이 중심(中心)이 된다고 한다. 이 이(理)를 인사(人事)에 의(擬)하면 가정(家庭)에는 남성(男性)인 부(夫)가 중심(中心)이 되고, 국가(國家)에는 정치(政治)의 용(用)이 되는 행정부(行政府)가 중심(中心)이 되는 것이다.

정치(政治)는 민심(民心)을 중심(中心)에 췌취(萃聚)하는 사업(事業)이오, 중심(中心)이 건일(健一)한 연후(然後)에 사회내(社會內)의 모든 대대세력(對待勢力)이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 것이다. 공자(孔子)의 정치론(政治論)에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 = 정(政)을 함이 덕(德)으로써 하면 비(譬)컨대 북신(北辰)이 그 소(所)에 거(居)하고 중성(衆星)이 공(共)함과 같다」【註二】하니, 이는 민중(民衆)을 생생존존(生生存存)케 하는 도덕(道德)으로써 정치(政治)를 행(行)하여 인심(人心)에 응(應)하면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천(天)의 중추(中樞)에 위거(位居)하고 중성(衆星)이 사면(四面)으로 선요(旋繞)함과 같이 민심(民心)이 스스로 국가(國家)의 중심(中心)에 귀향(歸向)함을 말함이다. 그런데 중심(中心)을 중추(中樞)로한 중운동(中運動)에는 이심력(離心力)과 향심력(向心力)이 있는지라, 민중(民衆)은 통체생활(統體生活)에 있어서는 항상(恒常) 중심(中心)에 향응(向應)하여 사회(社會)를 위(爲)하여 공헌(貢獻)하려 하나니, 이는 통체(統體)에 주편(周遍)하는 향심력(向心力)이오, 개체생활(個體生活)에 있어서는 항상(恒常) 중심권력(中心權力)을 추척(推斥)하고 복종(服從)을 기피(忌避)하려 하나니, 이는 개체(個體)가 자주(自主)하는 이심력(離心力)이다. 즉(卽) 향심력(向心力)은 공전(公轉)이오 이심력(離心力)은 자전(自轉)이다. 물(物)의 운동(運動)에는 향심력(向心力)과 이심력(離心力)이 상반(相反)하는 작용(作用)으로 써 통일체내(統一體內)에 혼륜(渾淪)되어 있으되, 중심(中心)이 있으므로 써 대대(對待)가 대화(大和)하여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지라, 정치(政治)는 향심력(向心力)의 원리(原理)에 의(依)하여 대대(對待)되는 모든 세력(勢力)을 중심(中心)의 일점(一點)에 통어(統御)하면 사회(社會)가 통일적(統一的)으로 운영(運營)되고, 또 이심력(離心力)의 원리(原理)에 의(依)하여 민중(民衆)의 개체생활(個體生活)의 욕망(欲望)하는 바를 시여(施與)하면 민심(民心)이 화평(和平)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하는 것이다. 토(土) 지(地)가 초목(草木)에 양분(養分)을 발시(發施)함이 충분(充分)할수록 초목근(草木根)의 의착(依着)이 더욱 공고(鞏固)하고, 사람은 예우(禮遇)의 융숭(隆崇)한 곳에 전심력(全心力)을 바치는지라, 세간(世間)의 만사만물(萬事萬物)은 대대원리(對待原理)에 의(依)하여 편권편무(偏權偏務)가 없다. 아(我)로부터 발시(發施)함이 대(大)한 때에 피(彼)로부터 보답(報答)함이 또한 대(大)하고, 아(我)가 아(我)의 권리(權利)만을 주장(主將)하는 때에 피(彼)는 피(彼)의 의무(義務)를 이행(履行)치 아니한다. 국가(國家)가 민중(民衆)으로부터 부세(賦稅)를 수납(收納)하면 그 대상(對償)의 혜택(惠澤)이 반드시 민중(民衆)에게 반시(返施)되어야 하고, 이 반시(返施)의 혜택(惠澤)이 민중(民衆)의 마음에 흡족(洽足)할수록 민중(民衆)의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이행(義務履行)이 또한 완전(完全)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자(管子)의 정치론(政治論)에 「與之爲取 = 여(與)하는 것이 취(取)함이 된다」【註三】함은, 민중(民衆)의 욕구(欲求)하는 바를 주어서 이심(離心)하려는 작용(作用)을 만족(滿足)시키는 때에 또한 민심(民心)이 전적(全的)으로 향심(向心)하도록 취득(取得)할 수 있음을 말함이니, 이가 이심력(離心力)과 향심력(向心力)이 통일작용(統一作用)을 행(行)하는 정치(政治)의 중운동(中運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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